고종실록24권, 고종 24년 8월 4일 무자 1번째기사
1887년 조선 개국(開國) 496년
과거의 폐단에 대해 엄하게 할 것을 신칙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나라에서 과거(科擧)를 실시하여 선비를 뽑는 제도를 만든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최근에 폐단이 점점 고질화되어 거자(擧子)들은 그저 분경(奔競)만 일삼고 유사(有司)들은 불공평한 처사를 많이 행하여 출방(出榜)한 뒤에 여론이 시끌벅적하니 놀라움과 탄식을 금할 수 없다.
지금 대과(大科)의 시기가 임박하여, 지방 사람들의 마음이 이에 쏠리니 더욱 유념해서 각각 감히 전과 같이 어지럽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혹 하유(下諭)한 것을 안중에 두지 않고 조금이라도 사정(私情)을 용납하는 자가 있다면 만 리의 먼 곳도 계단 앞과 같으니 듣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지 말라. 현고(現告)에 따라 처벌하고 맹세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각 도에 경시관(京試官)이 장차 차례로 내려갈 때 묘당(廟堂)에서 이 뜻을 직접 깨우쳐 신칙하고 시험을 주관하는 도신(道臣)에게 공문으로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28책 24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73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初四日。 敎曰: "有國設科, 取士之法意, 顧何如其重? 而挽近弊漸成痼, 爲擧子者, 徒事奔競, 爲有司者, 多不公平。 至於榜出之後, 物議喧藉, 可勝駭歎。 今此大比隔近, 外道人心之攸屬, 尤所當念。 其各惕厲, 毋敢如前淆濫。 而又或弁髦申諭, 毫髮容私者, 階前萬里, 莫謂不聞。 隨現告斷律, 失不寬貸。 各道京試官, 行將次第下去, 自廟堂將此意, 面面曉飭, 一體措辭, 關飭於主試道臣處。"
- 【원본】 28책 24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73면
- 【분류】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