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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24권, 고종 24년 4월 17일 갑술 2번째기사 1887년 조선 개국(開國) 496년

거문도를 점거했던 영국 사람들이 철수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거문도(巨文島)를 점거했던 영국 사람들이 지금 이미 철수하여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례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앞으로 갈 사행(使行) 편에 방물(方物)을 갖추어 표문을 바치겠다는 뜻으로 문임(文任)으로 하여금 자문(咨文)을 만들어 먼저 북경(北京)의 예부(禮部)에 알리고, 이번에 별사(別使)를 보낼 때 붙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자문에 거문도 문제가 해결된 데 대해 말하기를,

"우리나라 거문도를 영국(英國) 사람들이 점거한 지 3년이나 되었는데 물러가라고 독촉하면 그냥 질질 끌기만 하므로, 각 우방들에 조절해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싶었으나 혹시 다른 나라와의 좋은 관계를 훼손시키고 도리어 사단을 일으킬까 염려되어 이럭저럭 우선 참고 있으면서 약한 나라의 영토가 줄어드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조(天朝 : 청(淸) 나라)에서 자기의 영토처럼 특별히 생각하고 어느 날 사리에 근거하여 잘못을 책망하니, 그들도 그만 군함을 돌려세우고 모든 시설물들을 철수하여 이지러진 것이 완전하게 되고 기울어졌던 것이 바로 잡혀서, 이후부터는 다른 나라들이 감히 엿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문을 보냅니다."

하였다.


  • 【원본】 28책 2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66면
  • 【분류】
    외교-영국(英) / 교통-수운(水運) / 정론-정론(政論)

    議政府啓: "巨文島占據之英國人, 今已撤退云, 不容無稱謝之擧。 前頭使行, 具方物奉表之意, 令文任撰出, 先通咨文于北京禮部, 而付之今番別使之行何如?" 允之。 咨文內開巨文島永完事, ‘敝邦巨文島, 人佔據, 積爲三載之久, 督其退逬, 專事推宕, 擬向各與國, 確要辨理、調停。 慮或拂他如好, 反致滋事, 荏苒姑忍, 削弱是恥。 特蒙天朝視同內服, 一日據理而責非, 則彼乃師艦言旋, 場屋載撤, 觖者完而欹者整, 嗣後別國不敢規占, 曷任感戴? 爲此備咨。’


    • 【원본】 28책 2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66면
    • 【분류】
      외교-영국(英) / 교통-수운(水運)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