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24권, 고종 24년 4월 5일 임술 1번째기사
1887년 조선 개국(開國) 496년
광무국을 설치할 것을 명하다
전교하기를,
"현재 광업(礦業)에 관한 업무가 점점 개시되고 있다. 중요한 일인 만큼 구관(句管)하는 곳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 따로 관서(官署) 하나를 설치하여 광무국(礦務局)이라 하고 협판내무부사(協辦內務府事) 민영익(閔泳翊)을 총판(總辦)으로 차하(差下)해서 일체 시행해야 할 문제를 품지(稟旨)하여 차례로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28책 24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65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광업(鑛業)
初五日。 敎曰: "現在礦務漸開, 事關緊重, 不可無句管。 另設一署, 稱以礦務局。 協辦內務府事閔泳翊, 總辦差下, 凡係應行事宜, 次第稟旨擧行。"
- 【원본】 28책 24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65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광업(鑛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