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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23권, 고종 23년 10월 22일 신사 3번째기사 1886년 조선 개국(開國) 495년

관상감에서 시헌력의 의심스러운 곳을 질문할 것을 아뢰다

관상감(觀象監)에서 아뢰기를,

"시헌력(時憲曆)의 글 가운데 혹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술업(術業)에 밝은 역관(曆官)을 보내 흠천감(欽天監)에 질문하는 것은 일찍이 전례가 많았습니다. 오는 정해년(1887) 12월 보름 월식(月食)이 16일에 있는데, 일과력(日課曆)에서 그것을 상고해보니 17일에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일인 만큼 한번 질문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번에 사신이 가는 편에 특별히 수술관(修述官)을 보내 일식(日食)과 월식(月食)의 법을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7책 23권 5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53면
  • 【분류】
    과학-역법(曆法) / 과학-천기(天氣)

    觀象監啓: "時憲書中或有可疑, 遣術業精明曆官, 質問於欽天監, 曾多已例矣。 來丁亥十二月望月食, 在於十六日, 而考諸日課, 在於十七日。 事係重大, 不可不一經質問, 今番節使之行, 別遣修述官, 質定交食法何如?" 允之。


    • 【원본】 27책 23권 5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53면
    • 【분류】
      과학-역법(曆法)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