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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23권, 고종 23년 10월 14일 계유 2번째기사 1886년 조선 개국(開國) 495년

진찬소 당상 정범도 등을 소견하다

진찬소 당상(進饌所堂上)인 정범조(鄭範朝)·김영수(金永壽)·민응식(閔應植)을 소견(召見)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번에 진찬(進饌)하는 일은 더없는 큰 경사로 장식해야 하겠으나 이미 자전(慈殿)의 겸손하게 사양하시는 전교를 받았으니, 모든 일을 되도록 절약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정범조 등이 아뢰기를,

"삼가 하교하신 대로 특별히 감독하고 신칙할 것이지만 온갖 것이 어렵고 모자라서, 혹 그때 가서 일을 그르칠 우려가 있을 것 같아 벌써부터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진찬하는 장소는 만경전(萬慶殿)으로 하고, 밖에서 거행하는 장소는 우영(右營)의 별영(別營)으로 하라."

하였다.


  • 【원본】 27책 23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52면
  • 【분류】
    풍속-연회(宴會) / 왕실-종친(宗親)

    召見進饌所堂上鄭範朝金永壽閔應植。 敎曰: "今此進饌, 庸飾曠慶, 而旣承慈聖撝謙之敎矣。 凡百務從節約可也。" 範朝等曰: "謹依下敎, 別般董飭, 而百度艱絀, 恐有臨時僨誤之慮, 預切憧憧矣。" 敎曰: "進饌處所, 以萬慶殿爲之; 自外擧行處所, 右營別營爲之。"


    • 【원본】 27책 23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52면
    • 【분류】
      풍속-연회(宴會)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