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23권, 고종 23년 9월 17일 정미 1번째기사
1886년 조선 개국(開國) 495년
동가와 동여할 때 친군 해방영의 병정들이 각 영의 전례대로 시위하고 배위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지금부터 일체 동가(動駕)할 때와 동여(動輿)할 때는 친군 해방영(親軍海防營)의 병정들이 각영(各營)의 전례대로 시위하고 배위(陪衛)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 【원본】 27책 23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49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행행(行幸) / 왕실-종친(宗親)
十七日。 敎曰: "自今爲始, 凡於動駕與動輿時, 親軍海防營兵丁, 依各營例, 侍衛陪衛事分付。"
- 【원본】 27책 23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49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행행(行幸)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