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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23권, 고종 23년 8월 10일 경오 1번째기사 1886년 조선 개국(開國) 495년

육영 공원에 좌원과 우원의 학제를 두다

전교하기를,

"육영 공원(育英公院)의 좌원(左院)에는 나이 젊은 문무관들을 특별히 선발하고, 우원(右院)에는 똑똑한 유학(幼學)을 정선(精選)하여 재능에 따라 공부시키되 한학의 월과(月課)나 계고(季考)와 똑같이 규제하도록 하라.

명령이 내려간 날부터 10일을 기준하여 학원(學員)을 채우되 혹 아들이나 조카가 시골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때에 빨리 데려오게 한 뒤에 해당 관청의 당상(堂上官)이 즉시 들어와 입품(入稟)토록 하라.

설사 거상(居喪)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공부하는 과정에는 지장될 것이 없으니, 똑같이 학습하게 하라. 만약에 계획을 어기고 지연시키는 폐단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형이 중한 죄를 받는 것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으로 분부하라."

하였다.


  • 【원본】 27책 23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46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初十日。 敎曰: "育英公院左院, 則另揀年少文武, 右院則精選通敏幼學, 隨才肄習, 與漢學月、考, 同一規制。 自命下之日, 準十日備充學員, 而或有子姪之在鄕者, 趁期速致後, 該司堂上, 卽爲入稟。 雖値居憂, 原無妨礙於工課, 使之一體學習。 如或有違, 劃延慢之弊, 爲其父兄, 難免重勘之意分付。"


    • 【원본】 27책 23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46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