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에서 육영 공원에 학과를 설치하는 절목을 만들어 들여오다
내무부(內務府)에서 육영 공원(育英公院)에 학과를 설치하는 절목을 참작하여 만들어 써서 들여왔다.
【1. 학교를 설립하고 ‘육영 공원(育英公院)’이라 부른다. 내무부 수문사 당상(內務府修文司堂上官)이 구관(句管)하며 따로 주사(主事)를 정하여 해당 당상의 명령에 따라 일처리를 진행하게 한다. 당상은 하루 건너 사진(仕進)하며 주사는 매일 출근하게 한다. 2. 외국인으로 성품이 선량하고 재간 있으며 총명한 사람 3명을 초빙하여 ‘교사(敎師)’라고 부를 것이며 가르치는 일을 전적으로 맡아보게 한다. 그리고 외국의 말과 글을 이미 배워 잘 아는 사람을 따로 선발하여 교사가 명령하는 대로 적당하게 학도(學徒)를 가르치는 것을 도와주는 자를 ‘교습(敎習)’이라고 부른다. 또 각종 과정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연습해서 본 학업을 넓힌다. 3. 원(院)은 좌원(左院)과 우원(右院)을 설립하고 각각 학생을 채워서 매일 공부한다. 4. 별도로 과거 급제 출신의 7품 이하 관료로서 나이 젊고 원문(原文)에 밝은 문벌 있는 집안의 재능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10명을 한정해서 좌원에 넣어 공부하게 한다. 한문이나 경서(經書)와 사서(史書) 같은 것은 본래 시종여일하게 그만둘 수 없다. 또 서양어도 부지런히 공부하며 중단함이 없어야 한다. 여러 과목을 미루어 공력을 나누어서 각각 재능과 지식에 따라 혹 벼슬에 임명하여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장 없이 왕래하게 한다. 그뿐 아니라 설사 품계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졸업하기 전이면 공부를 그만두는 것을 허락하지 말 것이며 평생 쓸 방도를 힘써 기약하고 매일 묘시(卯時)에 출근하였다가 신시(申詩)에 퇴근하게 하되 공부하는 시간은 일체 우원의 규정과 같이 한다. 5. 재주가 있고 똑똑하며 나이 15살부터 20살까지의 사람 20명을 선발하여 우원에 넣어 공부하게 한다. 6. 땔나무, 물, 기름, 등불의 문제는 참작하여 적당히 마련하되 매달 6,000냥(兩)씩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에서 절반씩 나누어서 획하(劃下)하여 원내(院內)의 수요를 공급할 것이며 각종 문서와 물품을 공급하는 등의 문제는 매 월말에 들여보내는 수효는 해당 담당자가 상세하게 성책(成冊)하여 먼저 주사의 고찰을 거친 후에 당상에게 제출하여 서명을 받아서 훗날 상고하는 데 증거로 되게 한다. 7. 공부할 때는 전심전력하여 공부하게 할 것이며 산만하게 떠들거나 시간을 틈타서 잡된 놀음을 하는 것은 다같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부모가 앓거나 선친의 제사와 실지로 자신이 병이 든 이외에 무슨 일을 핑계대고 다른 데로 나가며 편리할 대로 틈을 탈 것을 도모하여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처벌하되 고치지 않는 사람은 주사와 교습이 다 당상에게 사유를 갖추어 보고하고 당상은 교사에게 즉시 통지하여 즉시 내쫓도록 한다. 8. 학생들은 졸업하기 전에는 언제나 공원에 있게 하며 학습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다른 기예를 구하게 한다. 9. 기예와 근만(勤慢)을 상고하여 월과(月課), 계고(季考), 세시(歲時), 대고(大考)로 나누어서 월과와 계고는 매달 마지막에 진행하고 세시는 12월마다 진행하며 대고는 3년마다 거행하되 그 학과는 성적이 좋은가 나쁜가를 상고하여 참작해서 고무 격려하게 한다. 10. 월과와 계고는 해당 관청의 당상과 교사가 주관하여 과장(科場)을 감독하고 세시는 내무부 독판(內務府督辦)과 해당 관청의 당상과 교사가 주관하여 과장(科場)을 감독하고 대고는 총리대신(總理大臣)과 내무 독판(內務督辦), 해당 관청의 당상과 교사가 과장(科場)을 감독한다.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골라서 보고하고 벼슬을 준다. 11. 월과와 계고 시험 보일 때는 종이·붓·먹을, 세시는 책 같은 것으로 상을 준다. 12. 매번 방성(房星), 허성(虛星), 묘성(昴星) 일을 만나게 되면 하루 전 오후부터 당일까지 휴가를 준다. 또 명절에는 - 정월 보름 전과 한식, 추석 전후에 각각 1일- 휴가를 준다. 또 성절(聖節)-2월 8일, 7월 25일, 9월 25일, 12월 6일-을 만나면 휴가를 주어 경사를 맞이한 뜻을 보일 것이며, 별도로 서양력의 휴일 - 즉 서력(西曆) 1월 1일, 2월 22일, 7월 4일, 11월 20일-에도 휴가를 준다. 또 섣달 - 12월 25일부터 30일까지 - 과 무더운 더위 때 - 초복부터 말복까지 - 가 되면 방학(放學)을 한다. 13. 매일 학습하는 차례는 첫째는 책읽기, 둘째는 습자, 셋째는 글자 쓰는 법 배우기, 넷째는 셈 배우기, 다섯째는 셈법을 익힌 것을 연습하기, 여섯째는 지리, 일곱째는 문법 배우기이다. 처음 배우기를 졸업한 학도는 다음과 같은 과목을 공부한다. 첫째는 대산법(大算法), 둘째는 각국의 언어, 셋째는 여러 가지 배운 법을 빨리 쉽게 깨닫는 것, 넷째는 만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정확히 이해하는 것 - 의학(醫學)·농리(農理)·지리(地理)·천문(天文)·기기(機器) -, 다섯째는 각국 역사, 여섯째로 정치 - 각국 조약법과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군사를 쓰는 전술 -, 금수(禽獸)와 초목(草木)으로 한다.】
- 【원본】 27책 23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46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어문학-어학(語學) / 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內務府以"育英公院設學節目, 參酌書入"啓。 【一, 建置學舍, 曰: "育英公院。" 內務府修文司堂上句管事務, 另定主事, 依該堂上指令, 辦理施措。 堂上間一日仕進, 主事課日仕進。 一, 延致外國姿性醇良才知通敏者三員, 曰: "敎師", 專掌敎訓。 另選曉解外國言語、文字之已經學習者, 依敎師指敎, 隨宜助諭。 學徒曰: "敎習", 亦於各項課程, 身親鍊習, 以廣本業。 一, 院設左右, 各充學員, 課日肄習。 一, 另揀科第出身參下年少之原文通暢、門地才俊者, 限十員, 充左院學習。 如漢文、經史, 原始終不已, 亦勤課西語, 無或間斷。 推諸科程, 分途功力, 各隨才識, 或値除王供仕之時, 無礙往來。 且雖陞資, 其卒業前, 則不許廢課, 務期平生需用之方。 每日卯進、申退, 課習時刻一如右院規式。 一, 揀選才質聰慧年十五至二十餘者, 限二十人, 充右院肄習。 一, 薪水膏火之節, 酌量磨鍊, 每朔六千兩式, 自戶、惠廳分半畫下, 以爲院內供給, 而各項簿牒支應等節, 每於朔終入下, 數爻該掌昭詳成冊, 先經主事考察後, 呈于堂上, 署押以憑後考。 一, 學習之時, 專心聽業, 均不準汗漫喧譯、偸暇雜戲。 且親瘠先忌及實病外, 假託出他, 占便圖間犯者, 從輕重施罰之, 而不悛者, 主事、敎習, 具告堂上堂上, 知照敎師, 亟令黜退。 一, 學徒卒業以前, 常令在院學習, 不準營求他技。 一, 考藝勤慢, 分有月課、季考、歲試、大考, 而月課、季考, 每於月終, 歲試每於臘底, 大考每於三年擧行, 考其課業之進退, 酌量鼓勵。 一, 月課、季考, 該司堂上與敎師, 句管監場; 歲試內務督辦及該司堂上、敎師, 句管監場; 大考則總理大臣、內務督辦與該司堂上、敎師監場, 考取擇尤, 奏明授職。 一, 月課、季考時, 以紙、筆、墨; 歲試則以書冊之類施賞。 一, 每値房、虛、昴星日, 則自前一日下午, 以至當日, 放暇。 又於名節(正月望前及寒食、秋夕前後各一日), 放暇。 又値聖節(二月八日、七月二十五日、九月二十五日、十二月初六日), 放暇示慶, 另依西法暇日(卽西曆一月一日、二月二十二日、七月四日、十一月二十日), 放休。 又値臘底(自十二月二十五日、至三十日), 及盛暑(自初伏至未伏), 放學。 一, 每日學習次第, 一, 讀書二, 習字三, 學解字法四, 算學五, 寫所習算法六, 地理七, 學文法。 初學卒業後所學諸條, 一, 大算法二, 各國言語三, 諸般學法, 捷(經) 〔徑〕易覺者四, 格致萬物(醫學、農理、地理、天文、機器)五, 各國歷史六, 政治與各國條約法及富國用兵之術, 禽戰草木。】
- 【원본】 27책 23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46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어문학-어학(語學) / 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