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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23권, 고종 23년 7월 26일 정사 2번째기사 1886년 조선 개국(開國) 495년

김윤식과 어윤중에게 패초하여 사은 숙배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신칙도 하고 비답도 내려주었는데 줄곧 거역하고 항거하니 이와 같은 분수와 의리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더구나 이 문제는 또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하여 바로 온 조정(朝廷)이 다같이 양해하고 있는데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다시 혐의를 피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어서 이와 같이 맞서는 것인가? 광주 유수(廣州留守) 김윤식(金允植)과 우윤(右尹) 어윤중(魚允中)을 다같이 다시 패초(牌招)하여 사은 숙배토록 재촉하라."

하였다.


  • 【원본】 27책 23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43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敎曰: "以飭、以批, 一向違抗, 寧有如許分義? 況本事, 亦旣宣言於公座, 卽通朝之所共諒也, 更有何可引, 而如是撕捱? 廣州留守金允植、右尹魚允中, 竝更牌招, 催促肅命。"


  • 【원본】 27책 23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43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