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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23권, 고종 23년 6월 26일 무자 2번째기사 1886년 조선 개국(開國) 495년

내무부에 명하여 각사를 분장하여 구관하라고 명하다

내무부(內務府)에 각사(各司)를 분장(分掌)하여 구관(句管)하라고 명하였다. 【협판내무부사(協辦內務府事) 민종묵(閔種默)과 이헌영(李𨯶永)은 수문사(修文司)를 겸하여 관장하게 하고, 이재완(李載完)은 농무사(農務司)를, 조강하(趙康夏)는 지리사(地理司)를, 민영환(閔泳煥)과 한규설(韓圭卨)은 군무사(軍務司)를, 조정희(趙定熙)와 박봉빈(朴鳳彬)은 전헌사(典憲司)를 관장하게 하고, 참의(參議) 이위(李暐)는 수문사(修文司)와 농무사(農務司)를 겸하여 관장하게 하였다.】


  • 【원본】 27책 23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41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命內務府各司分掌句管。 【協辦閔種默·李𨯶永, 修文司兼管; 李載完, 農務司; 趙康夏, 地理司; 閔泳煥·韓圭卨, 軍務司; 趙定熙·朴鳳彬, 典憲司句管; 參議李暐, 修文司農務司兼管。】


    • 【원본】 27책 23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41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