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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23권, 고종 23년 5월 10일 임인 2번째기사 1886년 조선 개국(開國) 495년

의정부에서 공이 있는 사람들을 표창할 것을 청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상 감사(慶尙監司) 남일우(南一祐)의 장계(狀啓)를 보니, ‘진해현(鎭海縣)에서 인장(印章)과 부신(符信)을 빼앗은 도적을 체포했는데, 대구 영장(大邱營將) 김기준(金基俊)이 마음을 다해서 내탐하여 체포했으니 참으로 가상합니다. 체포한 진교(鎭校) 양대원(梁大元) 등에게도 격려하고 권장하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하였습니다. 관장(官長)의 인장과 부신을 빼앗았으니, 도적 무리 가운데서도 가장 흉악한 자이므로【이를 체포한 사람들에게】 응당 표창해야 할 것입니다. 영장 김기준은 변경 수령의 이력을 허락해주고, 진교 양대원은 변경 장수의 자리를 만들어서 차송(差送)하며, 그 나머지는 모두 표창하도록 하여 해조(該曹)와 해도(該道)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지금 충청 전 감사(忠淸前監司) 심상훈(沈相薰)의 장계(狀啓)를 보니, ‘충청 전 영장(前忠淸營將) 김재풍(金在豐)음성(陰城)에 뛰어든 화적(火賊) 7명을 체포하여 참작해서 처분했습니다. 해진의 포교인 우태평(禹泰平) 등과 포군(砲軍) 추삼성(秋三成)에 대해 응당 표창하는 은전이 있어야 할 것이니, 묘당(廟堂)에서 품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처럼 흉악한 도적은 따질 것 없이 모조리 체포하여야 이웃고을까지도 그 덕에 편안해질 것입니다. 영장 김재풍은 참으로 매우 가상하지만, 전번에 은덕을 받았으니 이번에는 우선 논하지 말 것이며, 포교 등에 대해서는 응당 고무하고 격려하는 은전을 베풀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태평은 변장의 자리를 만들어 차송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표창하되 포군 등에 대해서는 후하게 시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지금 황해 감사(黃海監司) 조경하(趙敬夏)의 보고를 보니, ‘안악 병교(安岳兵校) 송운서(宋雲瑞)는 지금까지 도적을 체포한 것이 매우 많으므로 응당 포상의 은전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하였습니다. 도적을 체포한 것이 50명 이상이나 되니 매우 가상하므로 응당 포상이 있어야 합니다. 해조(該曹)에서 변경 장수의 자리를 만들어 차송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다 윤허하였다.


  • 【원본】 27책 23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39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사법-치안(治安) / 인사-임면(任免)

議政府啓: "卽見慶尙監司南一祐狀啓, 則‘鎭海縣印符奪取賊黨就捉, 而大邱營將金基俊, 悉心詗戢, 誠爲嘉尙。 跟捕鎭校梁大元等, 合有激勸之道’云矣。 刦奪官長印符, 黨賊中最兇悖者也, 合有襃賞。 營將金基俊, 許用邊地履歷; 鎭校梁大元, 邊將作窠差送, 其餘竝賞加事, 分付該曹該道何如?" 又啓: "卽見忠淸前監司沈相薰狀啓, 則‘忠州前營將金在豐, 陰城突入火賊七漢捉得酌處。 而鎭校禹泰平等及砲軍秋三成, 合有襃賞之典, 請令廟堂稟處矣’。 似此兇悖之賊, 設計勦捕, 隣境賴安。 營將金在豐, 誠勤嘉尙。 向蒙恩襃, 今姑勿論, 捕校等合有激勸之典。 禹泰平邊將作窠差送, 其餘竝賞加, 砲軍等從優施賞何如?" 又啓: "卽見黃海監司趙敬夏所報, 則‘安岳兵交宋雲瑞, 前後捉賊甚多, 合有襃賞之典’爲辭矣。 捉賊至過五十名之多, 極庸嘉尙, 合有奬襃。 請令該曹邊將作窠差送何如?" 竝允之。


  • 【원본】 27책 23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39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사법-치안(治安)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