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법 조약을 체결하다
조법 조약(朝法條約)이 체결되었다.
〈조법 조약(朝法條約)〉
대조선국(大朝鮮國) 대군주(大君主)와 대프랑스 민주국〔大法民主國〕 대통령〔大伯理璽天德〕은 양국의 영원한 우호를 간절히 염원하여 피차 왕래하면서 오랫동안 통상하는 일을 의정하였다.
그리하여 대조선국 대군주는 특별히 【전권 대신(全權大臣) 정2품 자헌 대부(資憲大夫)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김만식(金晩植), 가선 대부(嘉善大夫) 협판 내무부사 겸 외아문 장교 당상(協辦內務府事兼外衙門掌交堂上) 데니〔德尼 : Denny, Owen N.〕를】 선발하고, 대프랑스 민주국 대통령은 특별히 【흠차 출사 조선 전권 대신(欽差出使朝鮮全權大臣)어사 영광(御賜榮光) 4등(等) 훈장 이탈리아〔義國〕 관면(冠冕) 2등 대성 훈장 패용(大星勳章佩用) 외무부 교섭과 시랑(外務部交涉科侍郞) 코고르당〔戈可當 : Cogordan〕을】 선발하여 편의한 대로 행사할 수 있는 전권 대신으로 삼는다. 각기 편의한 대로 행사하라는 유시를 서로 대조 검사하고 모두 타당하므로 곧 회의한 각 조항을 아래에 열거한다.
제1관
1. 대조선국 대군주와 대프랑스 민주국 대통령은 양국의 인민과 피차 모두 영원히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내며, 이 나라 인민으로 저 나라에서 사는 자는 그 나라에서 본인과 가족의 재산상 이익을 적절히 보호해준다.
2. 저 나라가 앞으로 다른 나라와 서로 분쟁이 생기면 이 나라는 일단 저 나라와 서로 조약을 맺은 만큼 즉시 대책을 세워 중간에서 잘 조절하여 조처한다.
제2관
1. 대조선국 대군주와 대프랑스 민주국 대통령은 다같이 서로 사신을 파견하여 【대조선국과 대프랑스국】 서울에 주재시키거나 수시로 왕래할 수 있게 하며, 피차 참작하여 총영사관(總領事官)·영사관(領事官) 혹은 부영사관(副領事官)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각 통상 항구에 주재시킨다. 이상의 모든 사신과 총영사관 등은 피차 주재하는 나라의 관원과 면담하거나 문건을 교환할 때 반드시 외국과 서로 사신(使臣) 및 영사(領事)를 대하는 최고 예우 및 일체의 갖가지 이익을 보장받는다.
2. 양국에서 파견하는 사신·총영사관 등 관원 및 일체 수행원 모두 상호 주재하는 나라의 각처를 여행하는 것을 허락하고 저지시키지 않는다. 조선국에 있는 자에게는 대조선국 관원이 여권을 발급하고 아울러 파견할 사람을 잘 가려서 숙고하여 파견하여 호송함으로써 보호하는 뜻을 거듭 적절하게 한다.
3. 양국의 총영사 등 관원은 주재국 칙준(勅準) 혹은 정부의 승인 문건을 받아야 직접 사무를 볼 수 있으며, 파견된 총영사 등 관원은 무역을 겸행할 수 없다.
제3관
1. 조선에 있는 프랑스 인민과 그들의 재산은 프랑스에서 파견한, 형명(刑名)과 사송(詞訟)을 처리하는 관원에게 돌려보내서 전적으로 관할하도록 한다. 프랑스 인민 상호간의 송사나 혹은 다른 나라 사람이 프랑스 사람을 고소한 안건은 모두 프랑스 영사등 관원이 심리하고 조선 관원과는 관계가 없다.
2. 조선 관원 및 인민 등이 조선에 거주하는 프랑스 사람을 고소한 안건이 있으면 프랑스 영사등 관원에게 돌려보내서 심의 판단하도록 한다.
3. 프랑스 관원 및 인민 등이 조선에서 조선 인민을 고소한 사건이 있으면 조선 관원에게 돌려보내서 심의 판단하도록 한다.
4. 조선에 있는 프랑스 인민이 범법한 사실이 있으면 프랑스의 형송 관원이 프랑스 법률에 따라 심의 처리한다.
5. 조선 사람이 조선 경내에서 프랑스 인민 본인과 가족의 생명, 재산 등을 모욕하고 해치고 손상시키는 등의 일이 있으면 조선 관리가 조선 법률에 의하여 조사 체포하여 심의 처리한다.
6. 프랑스 인민이 이 조약 및 부속 장정(章程)과 장래 조약에 따라 계속 규정되는 각 조항을 위반하여 고소되어 벌금이나 재산 몰수 및 일체 죄명에 관계되는 것은 프랑스 영사 등 관원에게 돌려보내어 심의 판단하도록 한다. 그 벌금과 몰수당한 재화는 전부 조선국에 돌려보내어 공공 비용에 충당한다.
7. 조선국 관원이 통상 항구에서 일로 인하여 프랑스 사람의 화물을 압류하면 조선 관원이 프랑스 영사관과 회동하여 먼저 조사하여 봉하고, 잠시 조선 관원이 간수하다가 프랑스 형송원(刑訟員)이 심의 결정한 다음에 처리한다. 화물 주인이 명백히 밝혀지고 아울러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즉시 봉한 화물의 전량을 영사관에 넘겨 반환한다. 단 봉한 화물은 화주가 화물의 값을 은(銀) 얼마로 환산하여 잠시 조선 관원에게 보관하고 즉시 화물을 수령해가는 것을 허락하며, 프랑스의 형송관이 심의 결정한 다음 돈으로 환산한 보관금은 분별하여 공공 비용에 충당하거나 반환한다.
8. 조선 경내에 있는 모든 양국 인민의 일체 사송과 형명(刑名)에 관계된 안건은 프랑스 관서에서 심문할 것이면 조선국에서 즉시 적임자를 파견하여 청심(聽審)하고, 조선 관서에서 심문할 것이면 프랑스국에서도 역시 적임자를 파견하여 청심한다. 파견되는 청심원(聽審員)과 피차 각 승심관(承審官)은 모두 규정대로 서로 우대한다.
청심관이 자기의 논박에 편하게 하려고 증인의 소환을 청하면 역시 그 편리를 도모해 준다. 승심관의 심사 판결이 적합하지 않으면 청심관이 하나하나 논박함을 허락한다.
9. 조선 인민이 본국의 금률을 범하고 프랑스 상인이 개설한 창고나 주거지 등 및 프랑스 상선에 숨어있는 것을 고발한 자가 있으면 지방관에서 프랑스 영사관에 통지하면 영사관은 대책을 세워 숨어 있는 사람을 조사 체포하여 넘겨주어 심문 처리하게 한다. 영사관이 승낙하기 전에는 집주인이 직접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선 관역(官役)이 함부로 프랑스 상인의 창고, 주택 등에 들어갈 수 없다. 배 위에 있는 사람은 선주의 허락을 받아야 승선하여 수색 체포할 수 있다.
10. 프랑스 인민이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고소되거나 혹은 군함이나 상선에서 도망한 범인이 있을 경우에 일단 프랑스 영사 등의 관원이 통지하면, 조선 관원은 즉시 대책을 세워 조사 체포해서 넘겨준다.
제4관
1. 양국이 체결한 조약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조선국 인천부(仁川府)의 제물포(濟物浦)·원산(元山)·부산(釜山) 등 각 항구와 【부산항이 만일 적합하지 않을 때는 따로 부근의 다른 항구를 선택할 수 있다.】 한양(漢陽) 경성(京城)의 양화진(楊花津)을 【혹은 부근의 편리한 다른 곳】 모두 통상하는 장소로 삼고 프랑스 사람들이 마음대로 왕래하면서 무역하는 것을 들어준다.
2. 프랑스 상인이 이상의 지정된 장소에 가서 구역을 영조(永租)하려고 하거나, 혹은 집을 세내고 주택을 지으며 창고와 작업장을 설립하는 등의 공사를 하려고 하면 모두 그 편의를 들어준다. 나아가 자기 종교의 각종 전례 의식도 마음대로 거행하도록 들어준다. 조선의 통상 항구의 선정한 토지에 경계를 정하고 부지를 경영하여 서양 사람들의 거주지 및 영조지(永租地)로 전용하는 갖가지 일은 조선 관원이 각국에서 파견한 관원과 회동하여 적당히 협상하여 처리한다.
3. 이상의 구역은 조선정부에서 먼저 그 땅 업주에게 값을 주고 사서 경영하여 선택하도록 준비하고 영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원래 지출한 땅값 및 경영한 비용을 영조가(永租價)에서 먼저 공제한다. 그 땅의 연세(年稅)는 조선 및 각국 관원이 회동하여 의정하며 그 연세는 조선 정부에 납부한다. 조선 정부에서는 공평하게 얼마간의 금액을 남겨놓고 그 나머지 연세 및 획득한 영조 구역의 나머지 값은 모두 공동 존비금에 귀속시킨다.
공동 존비금을 어떤 사람이 쓸 때는 조계(租界) 사무를 관리하는 신동공사(紳董公司)에서 지출 받아야 한다. 공사 설립의 방법은 금후 조선 관원이 각국에서 파견한 관원과 회동하여 상의한다.
4. 프랑스 사람이 조계 밖에서 구역을 영조 혹은 잠조(暫租)하거나 집을 임대하려고 하면 들어준다. 단 조계와의 거리가 10리를 【조선(朝鮮)리(里)】 넘지 못하며, 이런 구역에서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와 납세의 갖가지 일에서 조선국이 자체로 정한 지방 세과 장정(地方稅課章程)을 일률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5. 조선 관원은 통상하는 각 지역에 적당한 장소를 내어 외국인들의 묘지 구역으로 삼고 그 지가(地價) 및 연조(年租)와 과세(課稅) 등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며, 묘지 관리 장정은 모두 이상의 신동공사에서 자의로 결정하고 처리한다.
6. 통상하는 각 지역으로부터 100리 내 【조선리】 혹은 장래 양국이 파견하는 관원이 피차 의정(議定)하는 경계 내에서는 프랑스 사람들이 모두 임의로 여행할 수 있으며, 여행 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없다. 단 프랑스 인민도 여행 증명서를 가지고 조선의 각처를 여행하는 것을 허가하되 내지(內地)에 창고 및 상용 무역 점포는 개설할 수 없다. 프랑스 상인도 역시 각종 화물을 내지에 운반해 들여가 팔거나 【단 조선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서적, 인쇄판, 글자첩 등은 내지에서 팔 수 없다.】 일체 토산물을 구매하는 것을 허가한다. 가지고 다니는 여행 증명서는 프랑스 영사관이 발급하고 조선 지방관에서 도장을 찍거나 붓으로 서압한다. 경과하는 모든 곳에서 지방관이 여행 증명서를 검사하려고 하면, 즉시 수시로 제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틀림이 없어야 통과할 수 있다. 수레, 배에 필요한 인부를 고용하여 짐과 화물을 꾸리고 운반하는 것도 그 편의를 들어준다. 프랑스 사람이 여행 증명서가 없이 이상의 경계를 넘거나 내지에서 불법적인 일을 했을 때는 체포하여 가까운 영사관에 넘겨 처벌한다. 여행 증명서가 없이 경계를 넘은 프랑스 사람은 즉시 참작하여 처벌하고 감금하거나, 혹은 벌만 주고 감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화〔墨洋〕100원(元)을 넘을 수 없으며, 감금하는 기한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7. 프랑스 인민이 조선에 거주할 때는 양국에서 파견한 관원이 회동하여 의정한 조계 내의 가도 규칙(街道規則)과 비류(匪類)를 조사하고 나쁜 자를 제거하고 선량한 주민을 보호하는 일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관
1. 프랑스 상인이 다른 나라의 항구나 혹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서 화물을 조선의 어떤 통상 항구로 실어올 경우에는 모두 그 편의를 들어준다. 출입하는 일체 화물은 조약에 명백히 금지하는 물건을 제외하고는 프랑스 사람이 조선국 사람 및 조선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매매 교역하며 아울러 교역 화물을 마음대로 조선의 각 통상 항구 및 다른 나라 항구로 실어가는 것을 승인하며, 조선 관원 등은 모두 저지하지 말아야 한다. 단 입출항할 화물은 먼저 검사한 다음에 세금이 정해지면 그 세금을 완납해야 출입을 들어줄 수 있다. 프랑스 상인이 각종 서양 물건이나 조선 토산물을 가공 개조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조선 관원 등은 역시 그 편의를 들어줄 수 있다.
2. 다른 나라 항구로부터 사들인 일체 화물을 조선 항구로 들여와 이미 화물 주인 혹은 탁송인이 이상의 세금을 전부 납입하고 다시 다른 나라 항구로 실어가려고 할 경우에는 입항한 날로부터 그 기간이 13개월 이내에 하며, 원래의 화물대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 화물에 대해서는 세금 완납 증서를 한 장 발급하여 그 화물이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한다. 이 증서는 당해 상인이 조선 해관(海關)에 가지고 가서 돈을 찾고 즉시 돌려주거나 혹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가지고 가서 화물에 대한 납세 증서로 삼거나 모두 상인의 편의를 들어준다.
3. 조선의 토산물을 조선의 이 통상 항구에서 조선의 저 통상 항구로 실어가면 이미 납부한 출항세는 처음에 출항한 통상 항구에 전부 돌려주어야 한다. 단 화물을 실어가는 사람이 입항한 해관에서 발급한 입항 증명서를 먼저 제출해야만 돌려줄 수 있다. 당해 화물이 중도에서 유실되었을 경우에는 화물을 분실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만 세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
4. 프랑스 상인이 화물을 조선국에 실어 들여와 검사를 받은 다음 정해 준 세금을 완납하면 그 화물은 조선의 다른 통상 항구로 실어가거나 혹은 내지의 어느 곳에 실어가더라도 일체 징수하는 세금과 소정 수수료 등은 영구히 다시 징수하지 못한다. 조선의 일체 토산물을 내지의 어느 곳을 막론하고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 운반해가려고 할 때는 편의를 들어주고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 화물은 생산지에서나 연도에서나 일체 세금 및 각종 소정 수수료도 일률적으로 징수를 면한다.
5. 조선 정부에서 프랑스 상선을 임대하여 승객과 화물을 싣고 조선 경내의 통상하지 않은 항구에 가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 편의를 들어준다.
조선 상인이 프랑스 상선을 임대하여 승객과 화물을 싣고 조선의 통상하지 않은 항구로 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체 참작하여 허가하되 먼저 본국 관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다.
6. 조선 정부에서 사고(事故)로 인하여 국내 식량의 결핍을 염려하여 대조선국 대군주가 식량을 어느 통상 항구 혹은 각 통상 항구에 내가는 것을 잠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면 조선관원이 어느 항구의 영사관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1개월 후에는 그 항구의 프랑스 상인은 곧 일체 준수해야 한다. 단 이 금령은 임시로 적절하게 한 조치이므로 대책을 세워 참작하여 해제해야 한다.
7. 프랑스 상선이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 들어갈 때 납부해야 할 선세는 매 톤(噸)당 멕시코 은 30센스〔先時〕이며 【즉 서양 은화의 100분의 30】 , 각 배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4개월마다 한 차례 납부한다. 이미 세금을 완납한 배는 4개월 동안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갈 수 있고, 다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징수한 선세〔船鈔〕는 모두 등루(鐙樓)·부표(浮標)·탑표(塔表)·망루(望樓) 등을 세우는 데 쓰며 조선의 각 통상 항구의 입구 및 연해 각처에 선척이 정박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바닥을 준설하고 정돈하는 각종 공사비로 사용한다. 통상 항구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선척은 선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8. 모든 조약 뒤 부속 세칙(附屬稅則) 및 통상 장정(通商章程)은 양국에서 의정한 것이므로 이 조약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다같이 잘 준수하여 조약 내에 지정된 각 조목이 일률적으로 준수되도록 한다. 이상의 각 조항은 모두 양국에서 파견한 관원이 수시로 일에 따라 함께 회동(會同)하여 참작하여 의논하고 늘리거나 고칠 수 있다.
제6관
1. 프랑스〔法國〕 상인이 통상하지 않은 항구와 통행을 금지한 곳에 화물을 몰래 운반하는 경우에는 이미 시행했거나 안 했거나를 막론하고 화물을 다 몰수하며, 위반한 자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값을 따져 2배로 벌금을 물린다.
2. 이상의 금령을 위반한 화물은 조선 지방관이 참작하여 압류하며 금령을 위반하려고 시도한 프랑스 사람은 일의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조사 체포하여 즉시 프랑스국 영사관에 넘겨 죄를 심문하며, 화물은 압류하였다가 그 안건이 결정된 뒤에 다시 분별하여 처리한다.
제7관
1. 프랑스 선척이 조선의 영해에서 풍랑을 만나 사고를 당했거나 좌초하여 뜻밖의 재난을 만났을 때는 조선의 지방관이 즉시 한편으로는 대책을 적절히 강구하여 구제하고 아울러 조난당한 사람과 배와 화물을 보호하여 그 지역의 불량한 자들이 함부로 약탈하고 모욕하는 것을 면하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속히 부근의 프랑스 영사관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구호한 프랑스 난민자에게 여비를 분별하여 주어 부근의 통상 항구에 보낸다.
2. 조선 정부가 프랑스 난민을 구호하여 지출한 의복, 식량, 호송비 및 일체 건져내고 시신을 매장하고 상처와 병을 치료한 각 비용은 프랑스국 정부에서 그 액수대로 보상한다.
3. 조난당한 선척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데 드는 비용 및 그 배의 화물을 건지는 데 든 비용은 배와 화물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때 원래 주인이 그 액수대로 보상하며 프랑스국 정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조선국에서 파견한 관원과 지방에서 위임한 순역인(巡役人) 등이 프랑스국 조난선이 사고를 당한 곳에 갈 때 쓴 비용 및 프랑스 난민을 호송하는 관원과 통역에 쓴 비용 및 문건 왕래 운임은 모두 조선 정부에서 자체로 처리하고 프랑스국 정부에서 배상을 받을 수 없다.
5. 프랑스 상선이 조선의 근해에서 풍랑을 만났거나 혹은 식량과 석탄, 물 등 필수품이 모자랄 때는 통상 항구이건 아니건 곳에 따라 정박하여 풍랑을 피하며 겸하여 선척을 수리하고 일체 모자라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허락한다. 소비한 모든 비용은 전부 선주가 자체로 조달한다.
제8관
1. 양국의 군함은 통상 항구이건 아니건 간에 다니는 것을 피차 다 허가하며 필요한 일체 배 수리 재료 및 각종 식료품 등의 물건은 모두 피차 서로 도와서 구매한다. 이상의 선척은 통상 및 항구 장정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구입한 물자는 일체 세금과 각종 소정 수수료를 다 면제해준다.
2. 프랑스 군함이 조선 내의 통상하지 않은 항구에 갈 때는 승선 관원, 하급 무관, 인부들이 상륙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허락한다. 단 여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내지에 가는 것은 허가하지 않는다.
3. 프랑스 군함에서 쓰는 군수 물자 및 일체 군량과 필수품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보관할 수 있는데 그것은 프랑스에서 파견한 관원에게 넘겨 보관하도록 한다. 이런 군수 물자에 대해서는 일체 세금을 면제시킨다. 만약 일로 인하여 팔 때는 그것을 사는 사람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규례대로 더 지불해야 한다.
4. 프랑스 군함이 조선 연해에서 수로의 형세를 조사할 때는 조선 정부에서도 힘껏 도와주어야 한다.
제9관
1. 조선에 있는 프랑스의 관원 인민 등은 모두 조선 사람을 고용하여 서기, 통역 및 인부 등으로 삼아서 직분 내의 모든 사업과 작업을 돕게 할 수 있고, 조선의 관리와 인민 등도 역시 분별하여 불러 프랑스 인민을 고용하여 일체 규례와 금령을 저촉하지 않는 일을 처리하는 것을 돕게 할 수 있으며, 조선 관원은 일률적으로 허가해 주어야 한다.
2. 프랑스국 인민으로서 조선국에 와서 언어 문자를 배우거나 가르치며 법률과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보호하고 도와줌으로써 양국의 우의를 돈독하게 하며, 조선국 사람이 프랑스국에 갔을 때에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우대한다.
제10관
현재 양국이 의정한 이상의 조약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대조선국 대군주는 입출항하는 각종 화물 세칙(貨物稅則) 및 일체 일에 대해 금후에 다른 나라나 다른 나라의 신하와 인민이 어떤 혜택과 이권을 받으면 프랑스국 및 프랑스국 신하와 인민들도 똑같이 균등하게 받게 한다.
제11관
양국이 협의하여 체결한 이 조약은 시행되는 날로부터 10년을 기한으로 한다. 모든 조약 및 부약 통상 세칙(附約通商稅則)을 변경할 곳이 있으면 모두 상호 회동하여 거듭 수정할 것을 청할 수 있으며, 피차 교접한 날짜가 오래되어 따르거나 고치며 줄이거나 늘릴 곳을 알게 되면 참작하여 보충하거나 삭제하되 1년 전에 미리 표명해야 한다.
제12관
1. 양국이 협의하여 체결한 이 조약문은 원래 【한문과 프랑스어】 양국 문자로 써서 모두 상세히 대조하여 내용이 서로 같게 하되 이후에 내용에서 차이 나는 곳이 있으면 프랑스어로 강해(講解)하여 피차 변론의 발단을 면한다.
2. 프랑스국 관원이 조선 관원에게 조회하는 문건은 잠정적으로 한문과 프랑스문으로 번역하여 함께 배송할 수 있다.
제13관
본 조약은 체결된 후 양국 임금의 비준을 받아 화압(畵押)한 날로부터 속히 【늦어도 1년을 기한으로 한다.】 한양(漢陽) 경성(京城)에 각각 대신을 파견하여 상호 교환하며, 바로 교환하는 날을 이 조약의 시행일로 한다. 이때에 양국은 모두 조약문을 찍어서 반포하여 효유해야 한다. 이에 앞에서 열거한 양국의 흠파 전권 대신(欽派全權大臣)은 한양 경성에서 조약문 【한문과 프랑스어】 각각 3통에 먼저 화압하고 도장을 찍어 준수할 것을 밝힌다.
대조선국 개국 495년 즉 중국 광서(光緖) 12년 5월 3일
특간 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 정2품 자헌 대부(資憲大夫)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김만식(金晩植)
가선 대부(嘉善大夫) 협판 내무부사 겸 외아문 장교 당상(協辦內務府事兼外衙門掌交堂上) 데니〔德尼 : Denny, Owen N.〕
서력 1886년 6월 4일
대프랑스국 특간 흠차 출사 조선 전권 대신(特簡欽差出使朝鮮全權大臣), 어사 영광(御賜榮光) 4등(等) 훈장 이탈리아국〔義國〕의 관면(冠冕) 2등 대성 훈장 패용(大星勳章佩用) 외무부 교섭과 시랑(外務部交涉科侍郞) 코고르당〔戈可當 : Cogordan〕
〈부속 통상 장정(附屬通商章程)〉
제1관 : 선박의 입출항
1. 프랑스국〔法國〕 선척이 조선(朝鮮)의 통상 항구에 입항할 때는 선주가 24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당해 선척이 소지한 영사관에서 발급한 선패(船牌) 영수증을 당해 항구의 해관(海關)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한편으로 선명(船名), 발선 항구 및 선주의 성명, 탑승객 인원수 【해관에서 탑승객 성명을 알려고 하면 역시 일일이 다 기재한다.】 그리고 해당 선박의 톤수〔吨數〕는 얼마, 선원 몇 명을 명세표에 적고 선주가 압결(押結)을 하여 증거로 삼으며, 다른 한편으로 운송장에 근거하여 당해 선박에 적재한 화물에 대해 다시 대장을 정리하되 그 대장에는 상자와 포장의 수목, 상품의 기호 및 탁송인 성명을 상세하게 밝히고 역시 선주가 화압(畵押)하여 증거로 삼으며 동시에 함께 제출한다. 이것이 곧 선박을 보고하는 법이다. 선척을 일단 규정대로 보고하면 해관에서는 즉시 개창(開艙) 허가증을 발급해주고 압선(押船) 순역(巡役)에게 살펴보게 한 뒤에 개창하며 하선(下船)할 수 있다. 허가증을 수령하지 않고 마음대로 승강구를 열고 하선하는 자는 선주에게 벌금을 물린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墨洋〕 100원(元)을 초과할 수 없다.
2. 입항 총 목록을 조사하여 착오가 있으면 목록을 제출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즉시 개정해야 하며 수수료는 내지 않는다. 12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태거나 덜거나 수정할 경우에는 멕시코 은 5원을 규비(規費)로 납부해야 한다.
3. 선척이 입항하여 앞에서 정한 기한이 넘도록 당해 선주가 규정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2시간을 넘을 때마다 벌금을 물리는데 멕시코 은 50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프랑스국 선척이 통상 항구에 정박하는 경우 24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아직 개창하지 않고 하선하지 않을 경우 및 풍랑을 만나 입항하여 대피하거나 혹은 순전히 식료품 등 물건을 구입하고 무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관에 가서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선세도 징수할 수 없다.
5. 선척이 출항하려고 할 때는 선주가 출항의 총 목록을 【즉 입항한 때에 만든 대장과 같다.】 제출하면, 해관에서 출항을 승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아울러 전에 제출한 영사관의 선패 영수증을 돌려준다. 당해 선주가 즉시 이상의 증명서와 영수증을 영사관에 제출하면 영사관에서는 전에 받았던 선패를 돌려주고 항해하도록 한다.
6. 선척이 이상의 장정(章程)을 준수하지 않아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출항하는 경우에 즉시 당해 선주에게 분별하여 벌금을 물린다. 벌금은 멕시코 은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7. 프랑스국 기선이 각 항구에 입출항할 때는 모두 당일에 보고하되 출입하는 화물의 입항 총 목록 가운데서 본 항구에 하선하는 것과 다른 배에 선적하는 것만 보고하고 그 나머지 화물은 보고하지 않는다.
제2관
1. 상인이 화물을 싣고 입항하여 하선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관에 통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본 상인의 성명, 선명 및 운반해 온 상품의 수목, 기호, 가격 등 각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화압하여 확실한 증거로 삼는다. 해관에서 각 화물의 발송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검사하려고 하면 즉시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발급한 증명서가 없고 또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화물 주인이 세금을 2배로 납부해야 하선하도록 허가한다.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을 때에는 더 납부한 세금을 즉시 반환해 준다.
2. 이상의 규례에 의하여 보고하고 하선을 승인 받은 화물은 해관으로부터 지정한 화물 검사소에서 위원의 검사를 받는다. 단 각 화물을 검사할 때는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하며, 또한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 화물 검사를 마치면 즉시 이전의 방식에 따라 원래의 화물 상태로 포장해 주어야 한다.
3. 입출항 화물은 화물 주인이 보고한 가격에 따라 납세한 화물과 가치가 맞지 않을 때는 해관에서 가격 사정인을 전속 파견하여 특별히 값을 다시 사정한 다음 즉시 화물 주인에게 규정대로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화물 주인이 해관에서 파견한 가격 사정인이 매긴 가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12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해관 세무사(海關稅務司)에 보고하고 아울러 맞지 않는 이유를 표명하고, 즉시 자체적으로 사람을 시켜 다시 사정하여 보고한다. 해관에서는 재사정하여 보고한 값대로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고 재사정한 가격에 비추어서 100에 5를 가산하여 세무사(稅務司) 가격으로 살 수도 있다. 그 값은 입출항 화물을 막론하고 모두 재사정하여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불 청산한다.
4. 각종 입항 화물이 중도에서 손상된 것이 있을 때는 참작 분별하여 공평하게 세금을 면제한다. 화주가 감한 세액이 부족하다고 여기면 앞 조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5. 화물을 운반해 가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해관에 보고해야 배에 선적하여 출항할 수 있다. 통관 신고서에는 선명, 상품의 수목(數目), 기호 및 건수(件數) 얼마와 가격 약간을 아울러 일일이 기재하고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이 압결하여 증거로 삼는다.
6. 화물을 들여오고 내갈 때는 조선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 외에는 하선과 선적을 할 수 없다. 그 시간이 일출 전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해관으로부터 특별한 승인을 받아야만 하선과 선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평하게 참작하여 위로금과 소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7. 입출항 할 때 화물 주인이 더 납부한 세금을 추후로 찾으려 하거나 혹은 해관에서 부족한 세금을 추징하려고 할 때는 모두 원래 수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사를 표명하며 기한이 넘으면 추후로 수납할 수 없다.
8. 프랑스국 선척 탑승객들의 행장과 짐은 따로 통관 신고서를 내지 않는다. 단 해관의 검사를 받으며 면세 화물은 수시로 싣고 부리도록 허가한다. 프랑스국 선척의 탑승객들과 선원들의 식용품에 대해서는 당해 선박에서 보고해 오면 해관에서는 즉시 면세 허가증을 발급해준다.
9. 수리해야 할 선척에 적재한 화물은 모두 하선하면서 해안에 보관할 수 있으며 화물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해안에 올려놓은 이러한 화물은 전부 조선 관원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일체 물품 운반 비용과 창고에 보관세 및 화물을 간수하는 노임은 모두 당해 선주가 지불한다. 단 그 값은 모두 실제 가격대로 요구하며 턱없이 할 수 없다.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 가운데서 간혹 매각한 것이 있으면 그 매각한 화물은 반드시 규정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0. 화물을 이 배로부터 저 배로 옮길 경우에는 먼저 해관에서 발급한 운송 허가증을 제출해야만 수량대로 발송할 수 있다.
제3관 : 세금 탈루 방지〔防守偸漏遶越〕
1. 프랑스국 상선이 일단 입항하면 즉시 해관에서 순역을 파견하여 배마다 통제하며 화물을 적재한 모든 장소에서는 그의 시찰을 받아야 한다.
당해 순역(巡役)이 배에 오면 예우하는 동시에 기거할 자리를 잘 마련해 주어야 한다.
2. 화물을 적재한 선척의 선창 출입구 각처는 해관 순역이 일출 전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대책을 마련하여 봉쇄한다. 해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봉쇄한 것을 마음대로 여는 경우에는 마음대로 행한 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외에 당해 선주도 일체 참작하여 벌금을 낸다. 단 그 벌금은 모두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프랑스국 상인이 각종 화물을 들여오고 내가는 경우에 이전의 법 조항대로 미리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화물을 싣거나 부려 적재 목록과 맞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그 화물을 다 몰수하며,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따져 2배로 벌금을 물린다.
4. 압결한 통관 신고서가 부실하고 조선의 세과(稅課)를 탈루하려고 시도한 경우에는 즉시 벌금을 물린다. 단 그 벌금은 멕시코 은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이상의 장정 내에 적혀 있는 각 조항을 위반했으나 처벌 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때와 형편에 따라 참작하여 벌금을 물린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6. 금후 조선 해관에서 특별히 선후(善後) 장정이나 혹은 각 항구에서 이선(理船) 규칙을 만들어 납세액 부족을 방지하고 해관에서 직분상의 모든 일을 시행하는 데에 편리하게 하려고 할 때는 즉시 조선국은 이런 장정과 규칙을 먼저 통지해야 한다. 자세히 따져보아 이상의 통상 장정과 어긋남이 없고 또 프랑스국 상인이 본 조약에 기재되어 있는 각종 규정대로 획득해야 할 이익과도 서로 배치되는 것이 없으면 즉시 조선주재 프랑스국 영사 등 관원은 본국 상인들에게 본 조약의 각 조항과 다름없이 일체 준수하게 한다.
〈선후속조(善後續條)〉
앞에 열거한 양국 전권 대신(全權大臣)은 다음의 4개 조를 아래에 부록(附錄)한다.
1. 양국은 조약 제2관에 기재된, 영사 등 관원을 선발 파견하여 피차의 통상 항구에 주재시키는 문제에 이러한 나라에서 영사 등 관원을 파견하여 주재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역시 권한을 다른 나라 영사관에게 대리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2. 본 조약 제3관에서 지적된 각 절(節)은 현재 양국에서 피차 언명(言明)한 것으로, 이 조약 내에서 조선(朝鮮)은 프랑스〔法國〕 사람들이 프랑스 관원의 관할에 복종한다는 것을 승인한다.
금후 조선에서 형법의 율례(律例) 및 심리 처리 방법을 정돈하고 변경하여 프랑스 사람들이 현재 조선 관원의 관할에 복종하기 어려운 점들이 다 제거되고, 아울러 조선 심안 관원(審案官員)이 프랑스 심안 관원과 형법의 율례를 명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동일하고 독자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권위를 동일하게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프랑스 정부는 즉시 프랑스 관원이 조선에서 본국 인민을 심리하는 권한을 회수한다.
3. 현재 각각 조약이 있거나 혹 앞으로 조약을 체결할 나라의 상인들이 한성(漢城)에 들어가 창고를 설치할 편의와 철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프랑스 상인들도 제4관의 예를 인용하지 못한다.
4. 본 조약 내에 기재된 피차 언명한 각 절은 프랑스 소속 및 보호 받는 각 나라에 대해서도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이상 선후(善後)의 각 조약은 피차 조약문과 아울러 상주하여 열람을 청하고 조약문과 함께 비준을 받으며 따로 특별 전지로 윤허하기를 청하지는 않는다.
이에 앞에서 열거한 양국의 흠파(欽派) 전권 대신(全權大臣)은 한양(漢陽) 경성(京城)에서 먼저 화압(畵押)하고 인장(印章)을 찍어 충실히 준수할 것을 밝힌다.
- 【원본】 27책 23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39면
- 【분류】외교-프랑스[法]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무역(貿易) / 사법-법제(法制) / 어문학-문학(文學)
初三日。 朝、法條約成。
朝、法條約: 大朝鮮國大君主、大法民主國大伯理璽天德, 切願永願兩國和好, 議定彼此往來久遠通商事宜。 是以大朝鮮國大君主特簡 【全權大臣正二品資憲大夫漢城府判尹金晩植、嘉善大夫協辦內務府事兼外衙門掌交堂上德尼】 , 大法民主國大伯理璽天德, 特簡 【欽差出使朝鮮全權大臣御賜佩帶榮光四等寶星竝義國冠冕二等大星外務部交涉科侍郞戈可當】 , 均作爲便宜行事全權大臣。 各將所奉便宜行事之上諭, 互相較閱畢, 俱屬妥宜, 卽將會議各款, 臚列於左。 第一款。 一, 大朝鮮國大君主、大法民主國大伯理璽天德, 與兩國人民, 彼此皆各永遠和平友睦, 此國人民, 住彼國者, 必受該國妥行保護身家財産之益。 二, 彼國, 日後倘有與別國相岐之處, 此國一經彼國相約, 應卽設法, 從中善爲調處。 第二款。 一, 大朝鮮國大君主、大法民主國大伯理璽天德, 均可互相簡派使臣, 駐箚大 【朝鮮、法】 國京師, 或隨時往來亦可, 彼此酌設總領事官、領事官或副領事官, 在各通商口岸處所駐箚。 所有以上使臣總領事官等, 與彼此駐箚之國官員會語及往來文件, 必須享獲他國互相款待使臣領事最優之禮及一切種種利益之處。 二, 兩國所派使臣、總領事等官及一切隨員, 均可聽其互相前往各處遊歷勿阻。 在朝鮮國者, 由大朝鮮國官員, 發給護照, 竝行斟酌, 泒人護送, 以重妥爲保護之義。 三, 兩國總領事等官, 必須奉到駐箚之國勅準或政府允文, 方可躬親任事, 其所派總領事等官, 不得兼行貿易。 第三款, 一, 法國民人及其財産在朝鮮者, 應歸法國所派辦理刑名詞訟之員, 專行管轄。 凡法國民人, 互相涉訟, 或別國人控告法民之案, 均由法國領事等官審理, 與朝鮮官員無涉。 二, 朝鮮官員及民人等, 若有控告居住朝鮮 法民之案, 應歸法國領事等官審斷。 三, 法國官員及民人等, 若在朝鮮, 遇有控告朝鮮民人案件, 應歸朝鮮官員審斷。 四, 法國民人在朝鮮者, 如有犯法之事, 應由法國刑訟之員, 控照法國律例審辦。 五, 朝鮮民人, 在朝鮮境內, 如有欺凌擾害, 損傷法國民人身家性命、財産等事, 應由朝鮮官員, 按照朝鮮律例, 査拿審辦。 六, 凡有控告法國民人, 因違背北約及附立章程, 竝將來按約續立各章, 有涉罰款入官及一切罪名, 應歸法國領事等官, 自行審斷。 其所罰之款, 以及入官財貨, 全歸朝鮮國充公。 七, 凡有朝鮮國官員, 在通商口岸, 因事扣留法民貨物, 應由朝鮮官員, 會同法國領事官, 先行査封, 暫由朝鮮官員看管, 俟法國刑訟之員審定以後發落。 如審明貨主, 竝無非是, 卽應將所封貨物, 全數送交領事官發還。 惟所封貨物, 應聽貨主, 將貨物估價, 折銀若干, 暫存朝鮮官員處所, 立卽將貨領出, 俟法國刑訟之官審定後, 其折價存款分別, 充公發還。 八, 在朝鮮境內所有兩國民人一應詞訟刑名交涉之案, 如應在法署審訊者, 朝鮮國卽可遴派妥員聽審; 如應在朝鮮署內審訊者, 法國亦可遴派妥員聽審。 其奉派聽審之員, 彼此承審, 各官皆應優禮如儀相待。 聽審官如欲轉請傳訊人證, 以便自行駁詰, 亦聽其便。 如以承審官審斷爲不符, 猶許聽審官逐一駁辯。 九, 凡有首告朝鮮民人, 有犯本國律禁, 在法國商民開設行棧居住寓所等處及法國商船隱匿者, 由地方官, 照知法國領事官, 應由領事官設去, 將隱匿之人, 査拿交出審辦。 領事官尙未照諾, 除寓主自行依允外, 朝鮮官役, 槪不得擅入法國商民行棧寓所等處。 其在船上者, 應由船主相許, 始可登船搜緝。 十, 凡有法國民人, 被人控告, 違反法律, 或師商各船在逃人犯, 一經法國領事等官照知, 朝鮮官員, 卽應設法, 査緝交出。 第四款。 一, 兩國所立條約, 從施行之日起, 朝鮮國 仁川府之濟物浦、元山、釜山各口, 【釜山一口, 設有不宜之處, 則可另揀附近別口。】 , 竝漢陽京城 楊花津 【或附近便宜別處。】 皆作爲通商之處, 任聽法民來往貿易。 二, 法國商民前往以上指定處所, 或欲永租地段, 或欲賃購房屋, 起蓋房室, 設立棧房作房等工, 均聽其便。 至於本敎典禮各儀, 均聽隨意自行。 在朝鮮通商口岸處所所有揀擇地畝, 立定界限, 經營基址, 作爲洋人居住之處及轉行永租地段各事宜, 應由朝鮮官員, 會同各國所派官員, 妥行商辦。 三, 以上地段, 應由朝鮮政府, 先向該地業主價買, 加以經營, 用備選擇, 俟永租有人將原出地價及經營之費, 由所得永租價內, 先行扣除。 該地年稅, 應由朝鮮及各國官員會同, 義定其年稅, 應納於朝鮮政府。 由朝鮮政府, 公平酌留若干, 其餘年稅及所得永租地段餘價, 一竝歸入充公存備金內。 至充公存備金, 何人取用, 應由管理租界事務紳董公司支取應如何。 設立公司之處, 日後由朝鮮官員, 會同各國所派官員酌商。 四, 如法人欲行永租, 或暫租地段, 賃購房屋, 在租界以外者聽, 惟相離租界, 不得逾十里 【朝鮮里】 , 而租住此項地段之人, 於居住納稅各事應行, 一律遵守, 朝鮮國自定地方稅課章程。 五, 朝鮮官員, 應在各通商處所, 讓出妥善之地, 作爲外國營葬之區, 其地價及一應年租課稅等項, 一律蠲免, 所有管理塋地章程統由以上, 紳董公司, 自行定奪擧辦。 六, 離通商各處百里內者 【朝鮮里】 , 或將來兩國所派官員, 彼此議定界內, 法民均可任便游歷, 勿庸請領執照。 惟法國人民, 亦準持照, 前往朝鮮各處游歷, 而不得在內地開設行棧及常用貿易鋪店。 法國商民, 亦準將各貨, 運進內地出售 【惟朝鮮政府不允之書籍、印板、字帖等, 不準在內地銷售。】 及購買一切土貨。 所持執照, 應由法國領事官繕發, 朝鮮地方官, 或加蓋印信, 或秉筆書押。 所有經過之處, 如地方官飭交驗照, 卽應隨時呈驗, 無訛放行。 至雇覓所需車、船人夫等裝運行李貨物, 亦聽其便。 如法民逾越以上界限, 竝無執照, 或在內地, 辭不法情事, 應行拿交, 就近領事官懲辦。 其逾界無照法民, 卽可酌罰, 竝行監禁, 或只罰不禁。 惟罰款不得逾墨洋百元, 禁期不得逾一月。 七, 法國民人, 居住朝鮮, 應遵兩國所派官員, 會同議定租界以內街道規則, 巡査匪類及一切除莠安良之章。 第五款。 一, 法國商民, 由別國口岸, 或由朝鮮各通商口岸, 欲將貨物, 載入朝鮮某通商口岸, 均聽其便。 其一切進出貨物, 除條約明禁之物不計外應準, 法國民人, 與朝鮮國人及在朝鮮之他國人等, 槪行買賣交易, 竝所交易貨物, 任便載往朝鮮通商各口及他國口岸, 朝鮮官員等, 槪勿阻止。 惟進出口貨, 先應按照後開稅, 則完納稅項, 始可聽其出入。 凡法國商民, 一切工作改造洋土各貨之事, 朝鮮官員等, 亦可任聽其便。 二, 凡由他國口岸販來一切貨物, 進入朝鮮口岸, 旣經貨主或寄交之人, 納淸以上稅課, 復欲載往他國口岸者, 由進口之日起, 期在十三箇月內, 如係原貨原包應行發給, 該貨物, 已經完稅, 存票一紙, 以抵該貨已納之稅, 此項存票, 該商或持往朝鮮海關領價, 卽應照付, 或持往朝鮮通商各口, 抵作貨物納稅之款, 均聽商便。 三, 朝鮮土貨, 如由朝鮮此通商口岸, 載往朝鮮彼通商口岸, 所已納出口稅項, 應於原出之口, 全行給還。 惟載貨之人, 先宜呈交所進口之海關, 給發進口憑單, 始可發還。 倘該貨中途有失, 亦應呈出失物確據, 方能將稅發還。 四, 法國商民, 將貨物載入朝鮮國, 旣經按照後開稅, 則完納稅項, 該貨或轉往朝鮮通商別口, 或轉往內地, 無論何處, 所有一切抽收稅釐規費等項, 永勿再事徵收。 凡朝鮮一切土貨, 由內地無論何處, 意欲運出朝鮮各通商口岸, 聽便勿阻。 其貨在出産之地, 或在沿途, 所有一切稅釐及各項規費, 亦槪免其徵收。 五, 朝鮮政府, 如欲雇賃法國商船, 裝載客貨, 前赴朝鮮境內未通商口岸, 亦聽其便。 朝鮮商民, 如欲雇賃法國商船, 裝載客貨, 赴朝鮮未通商口岸者, 應行一體, 酌準惟宜, 先蒙本國官員允許, 方可施行。 六, 如朝鮮政府, 因有事故, 恐致境內缺食, 大朝鮮國大君主降旨, 暫禁米糧出某通商口岸, 或各通商口岸, 經朝鮮官員照知某口領事官, 一月之後, 則該口法國商民, 卽應一體遵守。 惟此禁, 旣係因時制宜, 自當設法, 酌爲早弛。 七, 法國商船, 駛進朝鮮各通商口岸, 應納船鈔, 每噸墨洋三十先時 【卽洋元百分之三十。】 , 各船所完鈔項, 每四箇月, 征納一次。 其已完鈔項之船, 在四箇月內, 準其前往朝鮮各通商口岸, 無須再納。 所徵船鈔, 皆須用爲建立鐙樓、浮樁、塔表、望樓等項, 在於進朝鮮通商各口門次及沿海各處, 竝備辦船隻停泊處所, 淘挖整頓各工之費。 其在通商口岸, 撥貨船隻, 不得完納船鈔。 八, 所有約後附續稅則及通商章程, 兩國議定, 應由此約施行之日, 一竝飭遵, 以便條約內所指各節, 統歸畫一遵守。 以上各章, 均可由兩國所派官員, 隨時隨事, 一倂會同, 酌議增改。 第六款。 一, 法國商民, 如將貨物偸運非通商口岸及禁往處所, 不論已行未行, 均應將貨物入官, 違犯之人, 按入官貨物之價, 加倍示罰。 二, 以上違禁貨物, 可由朝鮮地方官, 酌量扣留。 其希圖違禁之法民, 無論事成與否, 竝可査拿, 隨卽轉送法國領事官, 審讞貨物酌留, 俟定案後, 再行分別辦理。 第七款。 一, 法國船隻, 在朝鮮海面, 如遇颶風失事及擱淺不測之虞, 朝鮮地方官, 應卽一面速行設法, 妥行往救, 竝保護被難人船貨物, 免致本地莠民, 肆行搶掠欺凌, 一面速卽知照附近法國領事官, 竝將救護被難法民, 分別資送附近通商口岸。 二, 凡朝鮮政府所出救護法國難民衣食解途及一切打撈, 葬埋屍身, 醫治傷病各資, 應由法國政府, 照數付還。 三, 撈救保護被難船隻及打撈該船貨物之費, 應將船貨, 交還原主時, 由原主照數付還, 不得向法國政府索償。 四, 朝鮮國所派官員及地方委弁巡役人等, 前赴法國難船失事處所及護送避難法民之員弁人等所用資費, 以及文函往來腳力, 均由朝鮮政府自行辦理, 不得向法國政府取償。 五, 法國商船, 在朝鮮在近海面, 如遇颶風, 或缺糧食煤水等需用之物, 無論是否, 通商口岸, 應許其隨處收泊, 以避狂颶, 兼修船隻購買一切缺少之物, 所有花費, 全由船主自行備辦。 第八款。 一, 兩國師船, 無論是否, 通商口岸, 彼此均許駛往, 其所需一切修船材料及食用各等物件, 均應彼此互相幫同購取。 以上船隻, 勿庸遵守通商及口岸章程, 其購取物料, 一應鈔稅, 各等規費, 均應豁免。 二, 法國師船, 駛往朝鮮非通商口岸, 其船上員弁兵役, 槪準登岸, 惟未曾執領護照者, 不準前往內地。 三, 法國師船所用軍裝物料及一切餉需各件, 可在朝鮮通商各口, 存寄交法國委派之員看管。 此項軍裝物料, 槪行免征稅項。 倘有因事轉售者, 則由買客將應完租課, 照例補交。 四, 法國師船, 在朝鮮沿海處所, 踏看水路形勢, 朝鮮政府, 亦應竭力相助。 第九款。 一, 法國官民人等在朝者, 均可約雇朝鮮民人, 作爲幕友通事及服役人等, 勷執分內一切事業工作之端, 朝鮮官民人等, 亦可分別約請, 雇用法國民人, 幫同辦理, 一切未干例禁之事, 朝鮮官員, 槪應聽準。 二, 凡有法國民人, 前往朝鮮國, 學習或敎誨語言文字, 格致律例技藝者, 均得保護相助, 以照兩國敦篤友誼, 至朝鮮國人, 前往法國, 亦照此一律優待。 第十款, 現經兩國議定, 自以上條約施行日期之後, 大朝鮮國大君主於各項進出口貨稅則及一切事宜, 今後有何惠政利權, 施及他國竝他國臣民人等之處, 法國及法國臣民人等, 亦可一體均霑。 第十一款, 兩國議立此約, 自施行之日起, 十年爲限。 所有修約及附約通商稅則, 如有應行更改之處, 均可互相請爲會同重修, 庶將彼此交接日久, 所識因革損益之處, 酌量增刪, 帷應一年之先, 豫爲聲明。 第十二款。 一, 兩國議立此約, 原係兩國 【漢、法】 文字, 均經詳細校對, 詞意相同, 嗣後倘有文辭分岐之處, 應歸法文講解, 以免彼此辯論之端。 二, 凡由法國官員照會朝鮮官員文件, 暫可譯成漢文與法文配送。 第十三款, 本約立定後, 俟兩國御筆批準, 自畫押之日起速行 【遲則一年爲限。】 , 各派大臣於漢陽京城, 互相交換, 卽以交換之日, 作爲此約施行之期。 彼時兩國, 均應刊刻約文, 通行曉諭。 玆由前列兩國欽派全權大臣, 在漢陽京城, 將約文 【漢、法】 各三分, 先行畫押, 蓋用印章, 以昭信守。大朝鮮國開國四百九十五年, 卽中國 光緖十二年五月初三日。特簡全權大臣正二品資憲大夫漢城府判尹金晩植、嘉善大夫協辦內務府事兼外衙門掌交堂上 德尼。西曆一千八百八十六年六月初四日。大法國特簡欽差出使朝鮮全權大臣御賜佩帶榮光四等寶星竝義國冠冕二等大星外務部交涉科侍郞。 戈可當。
附續通商章程: 第一款, 船隻進出海口。 一, 凡法國船隻, 進入朝鮮通商口岸, 應由船主在二十四箇時辰內 【禮拜及停公日不計。】 , 將該船所持領事官發給船牌收據, 呈交該口海關驗收。 一面將船名由何口駛至及船主姓名搭客人數。 【如海關欲知搭客姓名, 亦應逐一開列。】 竝該船噸數若干, 水手幾名列單, 由船主押結爲據, 一面按照運單, 將該船所載貨物復繕淸摺, 摺內詳細註明箱包數目, 貨色記號及寄交何人姓名, 亦由船主畫押爲據, 同時竝呈, 此卽報船之法也。 船隻一經如法報到, 卽由海關, 發給開艙準單, 令押船巡役寓目, 始可開艙起貨。 如未領準單, 擅行開艙起貨者, 船主可以酌罰, 惟罰款, 不得逾墨洋百元。 二, 進口總單內, 倘査有錯誤者, 從遞單之時起, 在十二箇時辰內 【禮拜及停公日不計。】 , 卽可改正, 勿庸納費。 如在十二箇時辰之外, 遇有增刪更改, 應納規費墨洋五元。 三, 凡船隻進口, 已逾前定限期, 該船主尙未如法報到者, 每逾十二箇時辰, 卽罰墨洋, 不得逾五十元。 四, 凡法國船隻, 停泊通商口岸時, 在二十四箇時辰內 【禮拜及停公日不計。】 , 未曾開艙起貨及遇颶進口躱避, 或專欲購買食用等物, 未經貿易者, 槪無須到關呈報, 亦不得征收船鈔。 五, 凡船隻欲行出口, 應由船主, 將出口總單 【卽如進口所繕淸摺。】 呈報, 由海關發給準行出口單票, 竝將前呈領事官船牌收據附還。 該船主, 卽將以上票據, 呈交領事官, 領事官始可將前收船牌, 飭還放行。 六, 凡船隻不遵以上章程, 報明海關, 擅行出口者, 卽可將該船船主, 分別示罰, 其罰款不得逾墨洋二百元。 七, 法國輪船, 進出各口, 均可同日報明, 出入其貨物, 進口總單, 除在本口起御, 竝撥載他船外, 其餘貨物, 勿庸報明。 第二款。 一, 凡商買運貨進口, 欲行起御者, 應赴海關, 呈遞報單。 單內, 載明本商姓名、船名及運進貨色、數目、記號、價値各節畫押, 以爲實據。 如海關, 欲驗各貨原處發票, 應卽呈驗, 若無發票, 亦不言明未能呈票之故, 應由該貨主, 加倍納稅, 始可聽其起御。 俟發票呈驗時, 應將多納之稅, 卽行飭還。 二, 凡照以上規例, 報明準行, 起御之貨, 可由海關, 在於定準驗貨處所委員査驗。 惟査驗各貨, 勿至損傷, 亦不得耽誤遲延, 貨物査驗畢, 卽宜勉照前式, 歸裝原箱原包。 三, 進出口貨, 如貨主所報照估價納稅之貨, 價値似有不符應, 許海關專派估價之人, 另行重估, 卽令貨主, 照納稅項。 如貨主以海關專派估價之人所估, 爲不符應, 在十二箇時辰內 【禮拜及停公日不計。】 , 報明海關稅務司, 竝聲明所以不符之故, 隨卽自行倩人, 再爲復估。 海關或照所報復估之價征稅, 或照復估之價値, 百加五, 由稅務司價買, 其價銀, 無論進出口貨, 統自所報復估之日起, 限五日內付淸。 四, 各項進口貨物, 如在中途, 受有損壞者, 應行酌量, 分別持平, 減免稅課。 如所減之稅, 貨主以爲不足, 應照前條辦理。 五, 凡欲運出貨物, 應行豫向海關報明, 始可裝載, 上船出口。 其報單上, 應將船名、貨色、數目、記號及件數幾何, 竝價値若干, 逐一開列, 由運貨者押結爲據。 六, 凡進出貨物, 除朝鮮海關指定處所, 不能起御裝載。 其時在日出之前、日沒之後, 竝禮拜日及停公之期, 須由海關特允, 方能起御裝載。 然應公平酌納酬勞規費。 七, 凡進出口, 貨主如欲追回多納之稅, 或海關欲行追取未足之稅, 均應自原收納之日起, 在三十日內, 卽行聲明, 倘逾限期, 槪不得追取。 八, 法國船隻搭客人等行李箱隻, 勿庸專開報單, 惟俟海關査明, 竝無應納稅項, 貨物卽可隨時聽其上下。 至法國船隻搭客、水手人等食用物件, 應由該船報明, 海關卽發免稅準單。 九, 凡船售應行修理者, 所載貨物, 均可起御, 上岸存放。 勿庸納稅。 此項上岸貨物, 全由朝鮮官員, 自行看管, 其一切運物腳力存棧租銀及看守辛工, 統由該船船主楚付。 惟各價均需核實取索, 不得浮冒。 倘上岸之貨, 間有出售者, 其出售之貨, 自必照例納稅。 十, 凡欲將貨物, 由此船起運彼船者, 先應呈領, 海關發給撥貨準單, 方可照數分撥。 第三款, 防守偸漏遶越。 一, 法國商船, 一經進口, 卽可由海關飭派巡役, 隨船管押, 所有裝貨各處, 聽其省視。 該巡役到船時, 應行禮待, 竝妥爲安置起坐之處。 二, 船隻裝貨艙口各處, 可由海關巡役於日出之前、日沒之後, 竝禮拜日及停公之期, 設法鎖封。 如不候海關明示, 擅行揭啓封鎖者, 除擅爲者示罰外, 該船主亦可一體酌罰, 惟罰款, 均不得逾墨洋百元。 三, 凡法國商民, 進出各貨, 未經遵照前法, 豫向海關報明, 擅行裝御及單貨不符, 竝違禁者, 無論事成與否, 貨物均應入官, 違犯之人, 按入官貨物之價, 加倍示罰。 四, 凡押結報單不實, 希圖偸漏朝鮮稅課者, 卽可酌罰, 惟罰款, 不得逾墨洋二百元。 五, 以上章程內所開各節, 如有違犯, 未經載明, 如何懲治者, 均應隨時隨勢, 酌擬示罰, 惟罰款, 槪不得逾墨洋百元。 六, 如日後朝鮮海關, 另行酌訂, 善後章程, 或各口理船規則, 以防虧負稅項, 而俾海關, 易於施行分內之事, 卽應由朝鮮國, 將此等章程規則, 先行知照, 週悉査與, 以上通商章程, 竝無分岐之處, 且與法國商民, 照本約所載各程應得之利益, 亦無相背者, 則卽由法國駐箚朝鮮領事等官, 飭令本國商民, 一體遵守, 如本約各款無異。
善後續條。前列兩國全權大臣, 將後開四條, 附錄於左: 一, 兩國按照條約第二款所載簡派領事等官, 駐紮彼此通商口岸一節如此。 國未經照派領事等官往駐, 亦可將其權託交別國領事官代理。 二, 本約第三款內所指各節, 現經兩國彼此言明, 此條約內, 朝鮮準以法民服法國官員管轄。 如日後朝鮮整頓改變律例及審案辦法, 在法國政府視之以爲法民現在難服, 朝鮮官員管轄之處, 俱已革除, 竝朝鮮審案官員, 與法國審案官員, 同一明晰律例之能及同一承受擉斷權位, 則卽可將法國官員, 在朝鮮審理本國民人之權收回。 三, 如現在各有約, 或將來有約之國, 將商民入漢城, 開設行棧之益, 允爲撤銷, 法國商民, 亦不援引第四款之例。 四, 本約內, 載各節彼此言明, 所有法國屬下及保護各邦, 皆當一律照辦。 以上善後各條約, 均應彼此, 竝同約文, 具奏呈覽, 與約文, 齊蒙批準, 勿勞專邀, 特旨允行。 玆由前列兩國欽派全權大臣, 在漢陽 京城, 先行畫押, 蓋用印章, 以昭信守。
- 【원본】 27책 23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39면
- 【분류】외교-프랑스[法]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무역(貿易) / 사법-법제(法制) / 어문학-문학(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