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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23권, 고종 23년 4월 20일 계미 3번째기사 1886년 조선 개국(開國) 495년

성당진 대오 편성과 선척 배치, 수군과 사부를 획정하고 포를 징수하는 것을 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하다

내무부(內務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전라 전 우사(全羅前右使) 이용관(李容觀)의 장계(狀啓)를 보니, ‘성당진(聖堂鎭)은 본영에서 관할하니, 전최(殿最)를 마련하는 데에 응당 군산(群山)법성(法聖) 같은 독진(獨鎭)의 예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진(該鎭)은 고군산(古群山)이나 군산(群山) 등의 진영과는 매우 가깝고, 본영과는 거리가 매우 멉니다. 해당 첨사(僉使)가 산북중사 중초관(山北中司中哨官)이 되게 하고, 위도 첨사(蝟島僉使)의 부대는 위도 첨사(蝟島僉使)가 후사 파총(後司把摠)이 되게 하며, 임자도 첨사(荏子島僉使)의 부대는 임자도 첨사가 후사 좌초관(後司左哨官)이 되게 해야 합니다. 나주(羅州)의 두 귀선장(龜船將)의 부대는 군오(軍伍)가 정제되어 있고 조련(操鍊)에 나가기에도 모두 편리하니, 전선(戰船) 1척(隻), 병선(兵船) 1척, 사후선(伺候船) 2척을 아무 모양으로 배치하되 전선 1척에는 원래의 방수군(防水軍) 800명과 사부(射夫) 90명을 부근의 각읍(各邑)에 있는 군병 가운데에서 편리에 따라 떼 주어 급할 때 달려가서 모이도록 하소서. 평시에 거두는 포(布)는 신설한 장사들의 봉급을 지급하는 밑천으로 삼게 하는 것이 실로 사의(事宜)에 맞을 것입니다. 모두 내무부(內務府)에서 품지(稟旨)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해당 진을 지금 이미 창설하였으니, 전최를 마감하고 대오(隊伍)를 정비하고 선척을 배치하고 수군(水軍)과 사부(射夫)를 획정(劃定)하고 포(布)를 거두고 봉급을 지출하는 것을 조처하는 일들은 모두 그만둘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논계(論啓)하는 데에는 반드시 고려하고 타산한 바가 있을 것이니, 모두 청한 바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7책 23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33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물가-임금(賃金)

內務府啓: "卽見全羅前右水使李容觀狀啓, 則‘聖堂鎭, 自本營管轄, 則殿最磨鍊, 當依群山法聖, 獨鎭例施行。 而該鎭之距古群山群山等鎭則至近, 距本營則絶遠。 該僉使, 作爲山北中司、中哨官; 蝟島僉使之隊, 蝟島僉使, 作爲後司把摠; 荏子島僉使之隊, 荏子島僉使, 作爲後司左哨官。 羅州二龜船將之隊, 則軍伍整齊, 赴操俱便, 戰船一隻、兵船一隻, 伺候船兩隻, 某樣排置, 而戰船一隻, 元防水軍八百名、射夫九十名, 以附近列邑所在軍兵, 從便劃給, 以爲急時赴會。 平時收布, 俾資新設將士友放, 實合事宜, 竝請令內務府稟處’矣。 該鎭今旣創設, 則殿最之磨勘、隊伍之整備、船隻之排置、水軍·射夫之劃定、收布支放之措處, 俱係不容已之事。 而今此論啓, 必有裁算, 竝依所請許施何如?" 允之。


  • 【원본】 27책 23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33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물가-임금(賃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