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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23권, 고종 23년 4월 20일 계미 2번째기사 1886년 조선 개국(開國) 495년

의정부에서 전세를 돈으로 대신 바치는 것 등에 대하여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강원 감사(江原監司) 남정순(南廷順)의 보고를 보니, ‘춘천부(春川府)의 작년 가을 농사 형편이 산골이나 들이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굶주려 부황이 들었습니다. 갑신년(1884)분의 전세(田稅)인 미(米)와 태(太), 삼수(三手) 미와 태 및 전미(田米) 도합 526석 남짓을 지금 상납해야 하는데, 형편상 본 곡을 거둘 길이 없으니 모두 특별히 상정가(詳定價)로 쳐서 돈으로 대신 바치는 것을 허락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정공(正供)은 법의가 원래 중요한 만큼 실로 갑자기 대납을 허락하는 것을 논의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흉년 든 고을 백성들의 형편을 놓고 볼 때 대개 이와 같이 변통하지 않는다면 손을 쓸 길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도신이 보고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방금 경상 감사(慶尙監司) 남일우(南一祐)의 장계(狀啓)를 보니, ‘의성(義城)에 사는 전 감역(前監役) 황인섭(黃寅燮)이 돈 1만 냥을 기부하여 진휼 물자 마련을 도왔으니 매우 가상합니다. 포상하는 은전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니, 묘당(廟堂)에서 품처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재물을 기부하여 황급한 지경에 처한 생명을 살렸으니, 그 성의를 가상히 여길 만합니다. 황인섭에게 우선 사과(司果)의 벼슬을 주고 수령 자리가 나면 차송(差送)하라는 뜻으로 전조(銓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방금 경상 전 좌수사(慶尙前左水使) 김인호(金寅浩)의 계본(啓本)을 보니, ‘본영(本營)의 우후(虞候)가 같은 성 안에 함께 주둔하는 것은 대체로 변경의 정세와 군무에 있어서 위급할 때에 의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군오(軍伍)와 기계(器械)가 충분히 변경의 불의의 사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본영은 영도(影島)와 육지를 지나고 바다를 건너 60리(里) 길입니다. 이제 만약 영도에 이주(移駐)하면 그 영에 옮겨가지 못하는 100여 명의 군졸들은 장차 의지할 가망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영도를 다대진(多大鎭)에 합치면 본섬의 군민은 의지하여 살아나갈 길이 전혀 없게 되어 장차 흩어지게 될 것이니, 실상 두 가지가 다 곤란합니다. 영도에 따로 한 장수를 둔 다음에야 어느 한쪽을 폐기하는 근심이 없어질 것입니다. 한편 본영은 변경 방어상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불의의 변란에 대처하여 미리 준비하고 막는 것은 오직 군교(軍校)가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근무하여도 크게 표창하여 발탁되는 일이 없습니다. 풍속에 익숙하고 임무에 능숙한 사람을 가려 그 섬에 배치하도록 하는 일을 묘당에서 품처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우후를 옮겨 주재하게 하는 것은 영도를 버려두게 될까봐 염려해서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수신(帥臣)이 상주한 것을 보니, 과연 다소 장애되는 단서가 없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별장(別將) 자리를 만들어 우선 본영의 군교(軍校) 중에서 특별히 선발해서 차송(差送)하여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변경을 굳건히 지키는 계책을 도모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신식(新式)대로 중앙과 지방의 구근(久勤) 사이에서 의망(擬望)하여 차임하라고 병조(兵曹)와 해당 수사(水使)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 【원본】 27책 23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33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인사-임면(任免)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구휼(救恤) / 군사-관방(關防)

議政府啓: "卽見江原監司南廷順所報, 則‘春川府昨秋農形, 峽野俱歉, 民情顑頷。 甲申條田稅米·太、三手米·太及田米, 合五百二十六石零, 今當上納, 而本穀收捧, 其勢末由, 竝特許詳定代錢’爲辭矣。 正供法意, 原有所重, 固不當遽議許代, 而歉邑民勢, 蓋不如是通變, 則萬無以措手故也。 特依道報施行何如?" 又啓: "卽見慶尙監司南一祐狀啓, 則‘義城居前監役黃寅燮, 捐納一萬兩錢, 以助賑需, 極爲可尙。 合施襃賞之典, 請令廟堂稟處’矣。 能捐夥數之財, 以活遑汲之命, 誠意所到, 極庸可嘉。 黃寅燮先付司果, 守令待窠擬差之意, 分付銓曹何如?" 又啓: "卽見慶尙前左水使金寅浩啓本, 則以爲‘本營虞候, 共駐一城之內, 凡係邊情軍務, 緩急有恃。 且其軍伍器械, 足可爲邊圉陰雨之備矣。 本營之距影島, 由陸涉海爲兩舍之地。 人若移駐影島, 則該營未移之百餘名軍卒, 將無依毗之望。 影島合附多大, 則本島軍民, 全沒賴活, 將至渙散, 實係兩難。 別置一將於影島, 然後可無偏廢之患, 而本營處在關防要衝, 不虞備禦, 惟軍校是耳, 積仕久勤, 現無奬拔之擧, 以慣俗嫺務者, 擇置該島事, 請令廟堂稟處’矣。 虞候許令移駐, 爲念影島曠抛而然, 而今觀帥臣陳啓, 果不無多少窒礙之端。 從玆以往, 作爲別將窠, 先以本營軍校中, 另擇差送, 俾圖安民固圉之策。 而嗣後則依新式, 京鄕久勤間窠擬差之意, 分付銓曹及該帥臣何如?" 竝允之。


  • 【원본】 27책 23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33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인사-임면(任免)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구휼(救恤)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