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23권, 고종 23년 4월 18일 신사 1번째기사
1886년 조선 개국(開國) 495년
프랑스와의 조약 체결을 협의할 때 데니와 전권 대신이 함께 토의하도록 명하다
전교하기를,
"이번에 프랑스와의 조약 체결을 협의할 때, 협판 내무부사 겸 외아문외교담당당상 이품관(協辦內務府兼事外衙門外交擔當堂上官二品官)인 데니〔德尼 : Denny, Owen N.〕와 전권 대신(全權大臣)이 함께 토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평안 병사(平安兵使) 이종승(李鍾承)은 바로 정경 장신(正卿將臣)이니, 감사와 같이 동등한 예로 대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 【원본】 27책 23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32면
- 【분류】외교-프랑스[法]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