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영릉과 영릉을 보수하는 데 대하여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보토 당상(補土堂上)인 여주 목사(驪州牧使) 김명규(金明圭)가 올린 장계(狀啓)를 보니, ‘영릉(英陵)과 영릉(寧陵)의 국내(局內)에 태락(汰落)한 곳을 보축(補築)하는 데 드는 물력(物力)을 마련하여 뒤에 기록하였으니,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공사할 곳이 매우 넓고 크니 물력(物力)을 마련하는 데 쓸 돈 5,000냥(兩)을 구획(區劃)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말목(抹木) 1,500개(箇), 달고목(橽古木) 500개, 축말목(杻抹木) 4석(石), 땔나무〔巨薪〕 150태(駄), 그물과 빈가마니 2,000립(立)을 각읍(各邑)에 나누어 진배(進排)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셋째는, 철기계(鐵機械)와 잡물을 고을에서 빌려 쓰는 일입니다. 보축하는 공사는 중대한 일이니 거기에 드는 수량을 빨리 조치하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전례를 참작해서 선혜청(宣惠廳)의 돈 2,500냥을 구획하여 절제하여 나누어 배정해 쓰고 도처에서 직접 맡아 해서 빨리 공사를 완공토록 해야 합니다. 목재와 빈가마니를 각읍에 분정(分定)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기계 등의 물자는 본목(本牧)에서 편리한 대로 빌려 쓰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7책 2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31면
- 【분류】건설-토목(土木) / 재정-국용(國用)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初七日。 議政府啓: "卽見補土堂上驪州牧使金明圭狀啓, 則‘英陵、寧陵局內汰落處, 補築物力磨鍊後錄, 請令廟堂稟處’矣。 其一, 役處浩大, 物力錢五千兩區劃事也。 其一, 抹木一千五百箇、橽古木五百箇、杻抹木四石、巨薪一百五十駄、網罟·空石二千立, 分定各邑進排事也。 其一, 鐵機械、雜物, 自邑貰用事也。 補築之役, 旣係重大, 容入之數, 宜亟措辦, 參酌已例, 以惠廳錢二千五百兩區劃, 使之撙節排比, 隨處躬幹, 斯速完竣。 木物、空石, 分定各邑, 以爲備待。 機械等物, 自本牧從便貰用事分付何如?" 允之。
- 【원본】 27책 2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31면
- 【분류】건설-토목(土木) / 재정-국용(國用)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