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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23권, 고종 23년 3월 6일 기해 2번째기사 1886년 조선 개국(開國) 495년

해방 아문을 친군 기연해방영으로 칭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해방 아문(海防衙門)을 설치한 본의는 수륙(水陸)을 통합하여 관할하려는 것이므로 더욱 관계되는 바가 중요한데, 새로 만든 규식은 아직 미흡한 것이 많다. 영(營)의 명칭은 친군 기연해방영(親軍畿沿海防營)이라 칭하고, 총관기연해방사무(總管畿沿海防事務)는 다시 기연해방사(畿沿海防使)로 하비(下批)하고, 체례(體例)는 총융사(總戎使)를 본뜨고, 영제(營制)는 한결같이 각영(各營)의 예대로 하고, 방수(防守)하는 절차를 각별히 단속하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27책 23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29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정(軍政)

敎曰: "海防衙門制置之本意, 統轄水陸, 尤有所關重, 而新設規式, 尙多未遑。 營號以親軍畿沿海防營稱之, 總管畿沿海防事務, 更以畿沿海防使下批, 體例倣總戎使營制, 一依各營例爲之, 防守之節, 另加團束。"


  • 【원본】 27책 23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29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