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를 행하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이 아뢰기를,
"옛날에 우리 성종(成宗)은 존경각(尊經閣)을 세우고 사서(四書) 오경(五經)과 팔도(八道)의 서판(書板)을 하사하여 함께 찍어 보관하게 한 결과 경서와 사서(史書), 백가(百家)의 책이 수 만 권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정종 대왕(正宗大王)은 성균관 관원에게 명령하여 내고 들이는 것을 관장하게 하고 이어서 재임(齋任)을 엄격히 선발하여 전수(典守)를 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전수한 지가 오래되면서 해이해지는 통에 유실된 것이 많으니, 반장(泮長)에게 명하여 태학(太學)에 들어가 고금의 서적을 널리 상고해 보완해서 갖추게 하고 서적을 내고 들이는 문제는 옛 규례를 거듭 밝히며 전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새로운 규정을 세운다면, 실로 두 임금이 선비들을 육성한 방도를 잘 이어나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많은 거재 유생(居齋儒生)들이 기숙하고 있으면서 그래 무엇을 가지고 강독하며, 무엇을 가지고 학문을 닦는단 말인가? 듣기에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다. 우선 조사하여 빠져서 없어진 것을 보충하게 하고 전수를 엄격하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심순택이 아뢰기를,
"음사(蔭仕)인 사과(司果)가 〖벼슬이 올라가지 못하고〗 적체되는 것이 요즘 같은 때가 없습니다. 만약 소통시키는 길을 열고자 한다면 응당 변통하는 방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경묘(肇慶廟), 목릉(穆陵), 원릉(元陵)의 별검(別檢)은 모두 참하 문신(參下文臣)으로 근무 일수를 계산해서 승륙(陞六)하는 자리입니다. 현재 별검 벼슬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승륙하였으니, 이 세 자리를 전례대로 음령(蔭令)으로 승격시킴으로써 추이(推移)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성균관 전적(典籍) 세 자리도 임시로 참하로 만들었다가 15개월의 임기가 차게 되면 승륙한다는 것을 영원히 규례로 삼게 하소서.
상서원(尙瑞院)은 단지 주부(主簿)와 별제(別提) 2원(員) 밖에 없어 해원(該院)의 사세가 구차하고 곤란한 것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만약 주부와 별제 두 자리를 더 늘려 원외랑(院外郞)으로 차의(差擬)한다면 쓸데없는 인원은 저절로 줄어들고 실무는 비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방(官方)에 관계되는 일인 만큼 이조 판서에게 하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전관(銓官)의 의견은 어떤가?"
하였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김수현(金壽鉉)이 아뢰기를,
"대신이 아뢴 말이 매우 합당합니다. 신은 다시 더 아뢸 말이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전관의 의견이 이러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심순택이 아뢰기를,
"삼가 특교(特敎)를 내린 것을 보건대, 초사(初仕)로 나가는 수령을 신중히 선발하라는 데 대해 말씀이 자상하고 간곡하셨으니, 무릇 이 전교를 보고들은 자치고 그 누가 흠모하고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대정(大政)이 임박하여 양전(兩銓)의 신하가 지금 이미 연석(筵席)에 나왔으니 특별히 더 신칙하소서."
하였다. 하교하기를,
"특별히 더 신칙하니 이조와 병조에서는 명심하고 받들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심순택이 아뢰기를,
"구임(久任)한 차례대로 발탁하는 것이 이미 옛 규례이기는 하지만 자질과 경력, 명망이 쌓인 사람은 품계를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 호군(行護軍) 김창희(金昌熙)·한장석(韓章錫), 협판 내무부사(協辦內務府事) 조병식(趙秉式)을 모두 정경(正卿)으로 품계를 올려 발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윤영신(尹榮信)이 보고한 것을 보니, ‘무안(務安)과 전주(全州)의 진결(陳結)에 대한 조세 감면 기한이 지금 이미 찼는데, 작년 여름에 또 재해를 입어 전처럼 황무지가 되어 버렸고, 남원(南原)과 태인(泰仁)의 재해 상황도 매우 참혹하여 민정(民情)이 굶주려 부황이 들었습니다. 이상 네 고을의 진결 도합 1,805결(結) 26부(負)에 대해서 특별히 5년 동안 조세를 감면하도록 허락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정해진 기한을 다시 연장하고 감면했던 조세를 회복하지 않는 것은 토양을 분별하여 부세를 정하는 뜻에 매우 어긋납니다. 그렇지만 재해가 이미 극도에 이른데다가 토지가 아직 개간되지 못하여, 도첩(道牒)이 백성들을 위해 실로 백징(白徵)하기 어렵다고 하니, 무안의 진결 230결 10부에 대해서 특별히 3년 동안 조세를 감면시켜주고 기한에 맞춰 총량을 회복하도록 하여 번거롭게 다시 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준천(濬川)은 바로 나라의 법전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옛날 영묘조(英廟朝)에 5칸 수문(水門)과 영도교(永渡橋)의 돌에 모두 땅을 파내는 한도를 새기고 또 ‘경진지평(庚辰地平)’ 네 글자를 새겨 뒷날에 개천을 쳐내어 물을 띄우는 기준을 표시했습니다. 이 훌륭한 공적으로 만세토록 영원히 그 덕을 입게 되었는데, 근년에 와서 강바닥을 자주 쳐내지 않은 관계로 모래와 진흙이 쌓였으니, 장마가 지면 물이 범람하여 백성이 입는 피해가 해마다 더욱 심해지고 있고 침수될 위험이 또한 가까워왔다고 합니다. 돌아보건대, 지금 경비가 매우 부족해서 큰 공사를 벌이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백성들의 고통과 관련되는 일인 만큼 그만둘 수 없습니다. 경조윤(京兆尹)과 별영사(別營使)로 하여금 전적으로 맡아서 거행하여 빨리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깊이 더 쳐내서 기어이 실효가 있게 하라."
하였다.
- 【원본】 27책 23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27면
- 【분류】농업-개간(開墾)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출판-서책(書冊) / 인사-관리(管理) / 재정-전세(田稅) / 건설-토목(土木)
二十七日。 次對。 領議政沈舜澤曰: "昔我成廟朝, 建尊經閣, 賜五經四書、八道書板, 竝印以儲之, 經史百家, 爲數萬卷。 粤我正宗大王, 命館官掌出入, 仍令峻選齋任, 以嚴典守。 挽近典守久弛, 散失居多, 令泮長入太學, 博攷古今書籍, 可以補完印備, 出入申明, 舊規典守, 另定新式, 則實爲繼述兩朝作成多士之道矣。" 敎曰: "多士居齋, 佔畢何資, 藏修何事? 聞甚駭歎, 先令査覈, 補其缺漏, 嚴其典守可也。" 舜澤曰: "蔭仕司果之淹滯, 莫近日若, 欲開疏陳之路, 合有變通之道。 肇慶廟、穆陵、元陵別檢, 俱是參下文臣, 計仕陞六之窠也。 時帶別檢人, 竝陞六, 以此三窠, 依已例陞作蔭令, 以爲推移區處, 而成均館典籍三窠, 權作參下, 準十五朔陞六事, 永著爲式。 尙瑞院, 只有主簿別提二員, 該院事勢, 聞多苟艱。 今若增設主簿、別提二窠, 以員外郞差擬, 則冗員自減, 實務毋曠。 而係是官方, 下詢于吏判處之何如?" 敎曰: "銓官之意何如?" 吏曹判書金壽鉉曰: "大臣所奏切當, 臣無容更達矣。" 敎曰: "銓官之意如此, 依所奏施行可也。" 舜澤曰: "伏見特敎下者, 以守令初仕愼擇事, 諄複懇摯。 凡在瞻聆, 孰不欽誦? 而大政臨前, 兩銓臣今旣登筵, 請另加申飭。" 敎曰: "另加申飭, 兩銓惕勵對揚可也。" 舜澤曰: "久次擢用, 旣古規, 而資歷儲望之人, 不可不進秩。 行護軍金昌熙·韓章錫、拹辦內務府事趙秉式, 竝正卿陞擢何如?" 允之。 又曰: "卽見全羅監司尹榮信所報, 則‘務安、全州陳結減稅, 今已限滿, 而昨夏添災, 依舊荒蕪。 南原、泰仁, 災形甚酷, 民情顑頷, 上項四邑陳結, 合一千八百五結二十六負, 特許限五年減稅’爲辭矣。 限年而更展, 減稅而不復, 則殊非則壤成賦之義。 而災旣極備, 土尙未墾, 道牒爲民, 實難白徵, 務安陳結二百三十結十負, 特許三年蠲稅, 期於趁限復總, 毋煩更請何如?" 允之。 又曰: "濬川, 卽邦典攸載也。 昔在英廟朝, 五間水門、永渡橋石, 俱刻出地之限, 又刻‘庚辰地平’四字, 以表來後疏鑿之度, 大哉聖功! 萬世永賴, 而挽近開濬, 未能頻擧, 沙淤之所湮塞, 霖潦之所泛溢, 生民受害, 逐年滋甚, 墊溺之患, 亦云近矣。 顧今經用甚絀, 難辦巨役, 然事關民隱, 有不容已。 令京兆尹、別營使, 專管擧行, 斯速經始, 恐好矣。" 敎曰: "深加疏鑿, 期有實效可也。"
- 【원본】 27책 23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27면
- 【분류】농업-개간(開墾)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출판-서책(書冊) / 인사-관리(管理) / 재정-전세(田稅) / 건설-토목(土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