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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23권, 고종 23년 1월 2일 병신 2번째기사 1886년 조선 개국(開國) 495년

사역을 당사자에게만 국한하게 하고 대대로 복역하지 못하도록 명하다

전교하기를,

"내수사(內需司)와 각 궁방(宮房), 각사(各司) 노비의 공물을 없애고 노비안(奴婢案)을 불태워버린 것은 바로 우리 순조(純祖) 임금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준 성대한 덕(德)과 지극한 인(仁)이었다. 그러니 누군들 그 큰 은혜에 감격하지 않았겠는가? 나도 늘 칭송하면서 그 위업을 잘 이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집을 놓고 말하면 한번 노비의 명색을 지니게 되면 종신토록 복종해 섬기게 되며, 대대로 그 역(役)을 지면서 명색을 고치지 못하기까지 하는데, 이것은 어진 정사에 흠이 될 뿐 아니라 또한 화기(和氣)를 손상시키기에 충분한 하나의 조건이 된다. 명분은 원래 엄한 법이 있으므로 사역(使役)은 단지 당사자 한 몸에만 그쳐야 하고 대대로 복역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한성부(漢城府)의 당상(堂上官)이 총리대신(總理大臣)과 토의해 절목을 만들어 온 나라에 반포해서 상서로운 화기를 맞이하게 하라."

하였다.


  • 【원본】 27책 2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24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사법-법제(法制) / 재정-공물(貢物)

敎曰: "內司、各宮房、各司奴婢之罷其貢、燒其案, 卽我純祖朝恤隱之盛德、至仁也, 孰不感戴洪恩? 而予常欽誦, 思欲繼述。 以私家言, 一有奴婢之名, 終身服事, 而至於世世仰役, 不得改其名者, 有欠於仁政, 而亦足爲傷和之一端。 名分自有典式之嚴, 使役只可一身而止, 更毋得世役之義, 京兆堂上就議總理大臣, 成節目頒示中外, 以爲導迎祥和。"


  • 【원본】 27책 2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24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사법-법제(法制) / 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