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22권, 고종 22년 12월 11일 을해 2번째기사
1885년 조선 개국(開國) 494년
파주, 남양, 장단의 세 진의 관제를 개정하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총융청(摠戎廳)을 혁파(革罷)하고 이미 친군 우영(親軍右營)에 이속(移屬)시켰습니다. 파주 목사(坡州牧使)를 겸 파주진병마첨절제사(兼坡州鎭兵馬僉節制使) 경기병마 우방어사(京畿兵馬右防禦使) 친군우영 중영장(親軍右營中營將)으로, 남양 부사(南陽府使)를 남양진 병마첨절제사(南陽鎭兵馬僉節制使) 친군우영 전영장토포사(親軍右營前營將討捕使)로, 장단 부사(長湍府使)를 겸 장단진 병마첨절제사(兼長湍鎭兵馬僉節制使) 친군우영 후영장토포사(親軍右營後營將討捕使)로 하비(下批)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6책 22권 6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2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兵曹啓: "總戎廳革罷, 旣移屬親軍右營矣。 坡州牧使, 以兼坡州鎭兵馬僉節制使京畿兵馬右防禦使親軍右營中營將; 南陽府使, 以南陽鎭兵馬僉節制使親軍右營前營將討捕使; 長湍府使, 以兼長湍鎭兵馬僉節制使親軍右營後營將討捕使, 下批何如?" 允之。
- 【원본】 26책 22권 6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2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