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22권, 고종 22년 11월 27일 신유 3번째기사
1885년 조선 개국(開國) 494년
역서의 주석에 입춘의 날짜를 잘못적은 관리를 문책하도록 하다
관상감(觀象監)에서 아뢰기를,
"한번 대통력(大統曆)을 시헌력(時憲曆)으로 변경시킨 뒤에 낡은 대통구력(大統舊曆)을 반포하여 쓰지 않지만 그 법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추산하여 역서(曆書)를 만들어서 매년 동지(冬至)에 한 본(本)을 필사하여 시헌력과 함께 진상하였습니다. 이번 병술년(1886) 대통력(大統曆)에는 입춘(立春)이 바로 정월 초사흘로 되었는데 역서 주석(曆書註釋)에는 초이틀로 잘못 쓰여 있습니다. 역서(曆書)를 맡은 관리가 제대로 추산하지 못하여 이렇게 착오를 냈으니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대통력은 이제 고쳐서 들여보낼 것이지만 해당 관리는 유사(攸司)로 하여금 엄하게 죄를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6책 22권 6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19면
- 【분류】과학-역법(曆法) / 사법-행형(行刑)
觀象監啓: "一自大統變爲時憲之後, 大統舊曆, 雖不頒用, 其法則尙存, 推步作曆, 每年冬至, 寫出一本, 與時憲曆, 竝爲進上矣。 今此丙戌大統曆, 立春乃是正月初三日, 而曆註以初二日誤書, 曆官不謹推步, 如是做錯, 萬萬驚駭。 大統曆、今將洗補以入, 而當該官, 令攸司從重科罪何如?" 允之。
- 【원본】 26책 22권 6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19면
- 【분류】과학-역법(曆法)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