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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22권, 고종 22년 9월 10일 을사 2번째기사 1885년 조선 개국(開國) 494년

대원군을 존봉하는 의식 절차를 별단에 써서 들이다

예조(禮曹)에서, ‘삼가 하교(下敎)에 의거하여 대원군(大院君)을 존봉(尊奉)하는 의식 절차를 대신들과 상의하고 별단(別單)에 써서 들입니다.’라고 아뢰었다.

【1. 가마〔轎子〕는 8사람이 메는 것으로 할 것. 1. 흉배(胸背)는 거북 흉배로 할 것. 1. 품계에 따르는 띠는 푸른 빛깔의 가죽에 붉은 빛깔의 호박으로 할 것. 1. 초선(蕉扇)은 일산(日傘)으로 대신하되 흰 바탕에 푸른 테를 두른 것으로 할 것. 1. 부대부인(府大夫人)의 품계에 따르는 띠는 푸른 빛깔의 가죽에 붉은 빛깔의 호박으로 할 것. 1. 대문 밖에 하마비(下馬碑)를 세울 것. 1. 대문에 차단봉〔橫杠木〕을 설치할 것. 1. 대문은 습독관(習讀官)들이 윤번(輪番)으로 입직할 것. 1. 대신(大臣)은 소생(小生)이라고 호칭하고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이하는 소인(小人)이라고 호칭할 것. 1. 조정의 신하들은 전명(傳命)하는 일 이외에는 감히 사적으로 만나보지 못하게 할 것.】


  • 【원본】 26책 22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1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의생활-예복(禮服) / 의생활-장신구(裝身具)

禮曹以"謹依下敎, 大院君尊奉儀節, 就議大臣, 別單書入"啓。 【一, 轎子, 以八人低擔。 一, 胸楷, 以龜。 一, 品帶, 以靑鞓紫璊瑚。 一, 蕉扇, 以日傘代立, 白質靑邊。一, 府大夫人品帶, 以靑鞓紫璊瑚。一, 大門外, 立下馬碑。 一, 大門設橫杠木。 一, 大門, 以習讀輪回入直。 一, 大臣, 稱小生; 輔國以下, 稱小人。 一, 朝臣, 傳命外, 毋敢私謁。】


  • 【원본】 26책 22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1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의생활-예복(禮服) / 의생활-장신구(裝身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