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22권, 고종 22년 8월 25일 신묘 2번째기사
1885년 조선 개국(開國) 494년
양주목에 포를 설치하고 좌영사가 관할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양주목(楊州牧)은 기보(畿輔) 가운데의 영(營)이고 중요한 요새지인 만큼 군사를 훈련하는 일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 포(砲)를 설치하는 방도와 군량을 대는 밑천에 대하여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유리한 쪽으로 품처(稟處)하게 하며 좌영사(左營使)가 관할하게 하라."
하였다.
- 【원본】 26책 22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07면
-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敎曰: "楊州牧, 畿輔中營, 關防重地, 不可無鍊兵之擧。 設砲之方, 餉需之資, 令道臣從長稟處, 左營使使之句管。"
- 【원본】 26책 22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07면
-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