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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22권, 고종 22년 7월 30일 병인 1번째기사 1885년 조선 개국(開國) 494년

토문 땅의 국경 문제로 이중하와 조창식을 파견하여 협상 처리하도록 하다

내무부(內務府)에서 아뢰기를,

"토문(土們) 땅의 국경 때문에 중국에서 앞으로 관원을 파견한다고 하니 우리나라에서 먼저 관원을 차임(差任)하여 맞이해야 합니다. 안변 부사(安邊府使) 이중하(李重夏)를 토문감계사(土們勘界使)로 차하(差下)하고, 교섭아문 주사(交涉衙門主事) 조창식(趙昌植)을 토문감계종사관(土們勘界從事官)으로 차하하여 빨리 내려 보내게 하여 양쪽의 관원들이 모여서 상의하여 합당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안무사(按撫使)의 체신이 이전에 비해 각별하여 일체 변방 문제에 대해서도 대신 처리하지 않는 일이 없으니 경성 판관(鏡城判官)이 맡아서 처리하고 있는 곳에 차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6책 22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05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인사-임면(任免)

    三十日。 內務府啓: "土們地界事, 中國將派員出來矣, 宜自我國先差官員以待。 安邊府使李重夏, 土們勘界使差下, 交涉衙門主事趙昌植, 土們勘界從事官差下, 使之斯速下送, 彼我官一同會商, 以爲妥辦何如?" 允之。 又啓: "按撫使體例, 較前有別。 凡於邊務, 亦不無替行妥辦, 鏡城判官承辦處差下何如?" 允之。


    • 【원본】 26책 22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05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