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22권, 고종 22년 3월 10일 기유 3번째기사
1885년 조선 개국(開國) 494년
북경주재 영국 사신이 거문도 문제로 교섭통상사무아문의 독판에게 조회하다
북경(北京)주재 영국 서리흠차대신(署理欽差大臣)이 교섭통상사무아문(交涉通商事務衙門)의 독판(督辦)에게 조회(照會)하였는데, 조회 내용에,
"대영국의 서리편의행사대신(署理便宜行事大臣)으로서 조선과 교섭하는 일을 맡은 1등 참찬(一等參贊) 오코나〔歐致〕는 대조선 교섭통상사무아문의 독판 대신(督辦大臣)에게 조회를 보냅니다. 본 대신은 지금 본국에서 온 자문(咨文)을 받았는데, ‘뜻밖의 일에 대응 방비하기 위하여 본국의 수사관(水師官)에게 대조선국 남쪽의 작은 섬인 영어(英語)로 해밀톤〔哈米𥫱〕이라고 하는 섬을 얼마동안 차지하고 대조선국 정부에 비밀리에 이러한 내용을 통지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위에서 제기한 사유를 서로 공문으로 알려야 하겠기에 통지하는 바이니 잘 알 것입니다. 1885년 4월 24일."
하였다.
- 【원본】 26책 22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91면
- 【분류】외교-영국(英)
駐紮北京 英國署理欽差大臣, 照會于督辦交涉通商事務。 照會內開: "大英署理欽差便宜行事大臣, 辦理朝鮮交涉事務, 頭等參贊敺致, 大朝鮮督辦交涉通商事務大臣, 爲照會事。 照得本署大臣現准本國來咨, 內開: ‘玆因應防不測, 我國業准本國水師官, 將大朝鮮國以南之小島英名哈米𥫱者, 暫行居守屬, 向大朝鮮國政府, 密行照知’等因, 前來。 玆准前由, 相應備文照知, 須至照會者。 一千八百八十五年四月二十四日。"
- 【원본】 26책 22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91면
- 【분류】외교-영국(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