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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22권, 고종 22년 3월 10일 기유 1번째기사 1885년 조선 개국(開國) 494년

군산창과 함열 성당창 등에서 바치지 못한 조세를 돈으로 대납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윤영신(尹榮信)이 보고한 것을 보니, ‘군산창(群山倉)의 포흠(逋欠)은 그 내력이 오래 되었으며, 근년에 와서 속읍(屬邑)에서 해마다 바치는 기한을 어기는 것도 이미 잘못된 전례이고, 본 군산창에서 선운(先運)과 후운(後運)으로 나누어 운송하는 것 역시 폐단이 있습니다. 사공(沙工)과 선비(船費), 경창(京倉)의 정비(情費)도 이전에 비하여 배나 더 되어 1, 2년 사이에 포흠에 포흠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근년에 상대(詳代)한 것이 이미 수만 냥이 넘어 그것을 제 기한 안에 나누어 바치기에 겨를이 없으니, 돈과 쌀을 한꺼번에 독촉한다는 것은 형편상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세(新稅)를 몰래 훔쳐 축내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다시 답습하다 보니 폐단이 극도에 이르렀으니, 변통이 있어야 합니다. 각년(各年)의 미수(未收)된 쌀과 콩 1만 4,700여 석(石)을 특별히 허대(許代)하되 10년을 기한으로 정하여 나누어 내도록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전에 허대한 것은 드문 은전(恩典)이었는데 몇 해 되지 않아서 또 번거롭게 청하니, 계속해서 허락해 주기 어려운 일일 뿐 아니라 막중한 정공(正供)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본 군산창은 이전부터 내려오는 포흠을 아직 청산하지 못한 데다가 속읍의 신세(新稅)가 매번 지연되고 게다가 정비(情費)와 잡비(雜費)가 해마다 더 늘어나면서 점점 더 포흠이 늘어나서 마침내 수습하기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일 한갓 법과 제도만을 지키면서 변통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가서는 그 폐단이 어느 지경에 이를지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창(倉)에서 미납(未納)한 쌀과 콩을 모두 특별히 상대(詳代)하도록 허락하되 5년을 기한으로 정하여 나누어 납부하게 하도록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금 호남(湖南)의 신구(新舊) 도신(道臣)이 올린 보고를 보니, ‘함열(咸悅) 성당창(聖堂倉)의 각 년 포흠은 그 내력이 이미 오래되었는데, 경오년(1870)·신미년(1871)·임신년(1872)·계유년(1873) 4년 동안의 미수(未收)된 쌀과 콩이 7,080여 석이나 됩니다. 포흠을 낸 자들은 더러는 도망가고 더러는 죽어서 장차 당시의 사공들과 남아 있는 친족(親族)들에게 징수해야 할 형편인데, 그들 자신이 진 포흠도 마련하여 바치기가 곤란한 판에 더욱이 어느 겨를에 더 징수하는 것까지 바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그 숫자를 요미(料米)로 상계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친족에게 배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도 충당할 수 있을지는 기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위 항목의 미수된 세미(稅米)와 세태(稅太)를 특별히 상대(詳代)하도록 허락하되 기한을 정해서 바치도록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조창(漕倉)의 폐단이 극도에 이른 것은 어느 곳이나 매일반인데 걸핏하면 오래 전부터 내려온 포흠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대전(代錢)하게 해 달라고 청하기까지 하니, 중대한 정공(正供)에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편 생각할 때에 성당창의 형편이 급하게 되어 지탱하기 어려워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달리 폐단을 수습할 방도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만큼 위 항목의 미수된 쌀과 콩을 특별히 상대하도록 허락하되 5년을 기한으로 정하여 나누어 바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6책 22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91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재정-창고(倉庫) / 물가-수수료(手數料)

    初十日。 議政府啓: "卽見全羅監司尹榮信所報, 則‘群山倉流逋, 其來久矣。 而挽近屬邑之課歲愆納, 已是謬例, 本倉之先後分裝, 亦有其弊。 沙工船費、京倉情例, 比前倍加, 一年二年逋上添逋。 且況近年詳代, 已過數萬, 趁限排納, 實無餘暇, 則錢米之一時竝督, 其勢末由。 新稅偸欠, 夤緣踵至, 弊到極處, 合有變通。 各年未收米太一萬四千七百餘石零, 特令許代, 限十年排納’爲辭矣。 前此許代, 已是曠典。 則曾未幾年, 又有煩請者, 不但爲難繼之政。 其於正供, 所重果何如也? 然而本倉之舊逋, 訖未淸帳, 屬邑之新稅, 每致愆晩, 重以情雜費之年加歲增, 轉輾滋逋, 竟至難醫。 今若徒守經法, 不思通變, 則末流之弊, 將不知何所止屆。 該倉未納米太, 竝特許詳代, 限五年排納之意, 行會何如?" 允之。 又啓: "卽見湖南新舊道臣所報, 則‘咸悅 聖堂倉各年稅逋, 流來旣久。 拖至庚辛壬癸四年未收米太, 爲七千八十餘石零, 而犯逋諸漢或逃或死, 勢將移徵於時沙工及各其殘族。 而渠逋難辦, 尤何暇及於添徵乎? 不得不執數任料, 繼又排族, 而其所充刷, 出末無期。 上項未收稅米太, 特令詳代, 限年排捧’爲辭矣。 漕倉之弊到極處, 殆無彼此立殊。 而輒稱流逋, 至請代納, 揆諸正供攸重, 豈有如許事體乎? 第念倉勢之岌嶪難支, 捨此而更無他捄瘼立方故耳。 上項未收米太, 特許詳代, 限五年排納事, 分付何如?" 允之。


    • 【원본】 26책 22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91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재정-창고(倉庫) / 물가-수수료(手數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