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22권, 고종 22년 2월 29일 기해 1번째기사
1885년 조선 개국(開國) 494년
광혜원을 설치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혜민서(惠民署)와 활인서(活人署)를 이미 혁파하였는데 이는 조정에서 널리 구휼하는 본의로 놓고 볼 때 아주 결함이 됩니다. 별도로 원(院) 하나를 설치하여 광혜원(廣惠院)이라고 이름 부르고 외서(外署)에서 전적으로 관할하게 하는 동시에 당상(堂上)과 낭청(郎廳)을 차출하는 것과 일체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모두 해당 아문(衙門)에서 초기(草記)하여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6책 22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90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보건(保健)
二十九日。 議政府啓: "惠民、活人兩署, 旣已革罷矣。 其在朝家廣濟之意, 殊涉欠缺。 另設一院, 以‘廣惠’稱號, 令外署專管, 堂郞差出及一竝事務, 竝令該衙門草記稟處何如?" 允之。
- 【원본】 26책 22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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