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적들의 처단문제와 군사 편제 등의 일에 관하여 송백옥이 상소하다
부사과(副司果) 송백옥(宋伯玉)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오늘날의 급선무에는 10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는 여러 역적들을 성토하고 추국(推鞫)하여 노륙(孥戮)의 형벌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대체로 위급한 때에는 반드시 먼저 기강을 바로잡고 조치가 합당해야 하니, 그렇게 하면 민심이 기꺼이 복종하고 나라가 융성하게 됩니다. 《춘추(春秋)》의 법에는 난신적자(亂臣賊子)가 있으면 누구나 다 죽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여러 역적의 경우는 극히 흉악하고 더없이 패려하니, 그 죄가 진(晉)의 왕돈(王敦)이나 당(唐)의 주자(朱泚)보다 더 큽니다. 그들을 국문하여 철저히 조사하시고 속히 노륙하고 파가저택(破家瀦澤)의 형률을 시행하여 하늘의 신명과 땅의 사람이 다 같이 분하게 여기는 마음을 풀어주소서.
두 번째는 각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사정을 알리는 것입니다. 신은 청하건대 우선 속히 중국 조정에 아뢰어 우리나라에서 사변(事變)이 일어난 이유와 원세개(袁世凱) 장수가 구원해 준 공적에 대하여 상세히 진달하소서.
그리고 일본 공사(日本公使)로 말한다면, 객관(客館)을 열고 항구를 개방하며 조약을 체결하고 통상을 진행한 뒤로 마땅히 규정을 잘 지키고 조약을 위반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리어 우리나라의 역적들과 함께 임금을 협박하고 정승을 살해하였습니다. 저들이 기만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혜롭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한 것이고, 저들과 공모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질지도 의롭지도 못한 것이니, 저 일본 공사는 반드시 이 두 가지 가운데서 하나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힘은 설사 강하다 해도 사리에 어긋나는 만큼 그들은 석 자 주둥이를 놀릴 수 없을 것이며 온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리지 못할 것입니다.
신은 청하건대 각국에 사신들을 파견하여 잘잘못의 사정을 널리 알리소서. 그렇게 하면 위태로운 국면을 안전한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크게 윤음(綸音)을 내리시고 전철을 밟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우(夏禹)와 성탕(成湯)은 자신을 책망하시더니, 그 흥성함이 힘찼습니다. 〖한 무제(漢武帝)는〗 윤대(輪臺)를 침략한 것을 후회하고 방사(方士)와 선인(仙人)들을 모두 내쳐서 보냈으며, 〖명 태조의〗 천명을 따르겠다는 조서에 씩씩한 장수와 사나운 군사들이 감동하여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니, 종이 한 장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킴이 도리어 백만의 군사보다도 낫습니다. 임오년(1882) 7월에 내리신 윤음을 생각해 보면, 늙은이와 부녀자, 어린아이들까지 윤음을 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외우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흠모하고 감탄하면서 그저 잠시라도 죽지 않고 훌륭한 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신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사이에 안일하게 세월을 보내다가 불행하게도 또 오늘의 변란을 만났으니, 신은 덕스러운 윤음을 내려서 먼저 자신을 책망하여 후회하고 애통해 하는 깊은 뜻을 속시원히 보이시고 공허하게 형식만 갖추는 전철을 밟지 마소서.
네 번째는 대궐을 엄숙하고 청백하게 해서 사사로운 알현을 근절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위로는 대궐 안부터 장엄하고 엄숙하게 하고, 아래로는 좌우에서 모시는 가까운 신하들이 감히 은총을 믿고 법도를 어지럽히며 뇌물을 받고 알현을 청하는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소서. 이는 바로 주자(朱子)가 그 임금에게 고했던 말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 말을 잘 체득하시어 힘써 시행하시되, 한 마디 말씀이라도 바른 데서 나오지 않음이 없게 하시고, 한 가지 생각이나 한 가지 일도 바른 데서 말미암지 않음이 없도록 하소서.
귀척(貴戚)이나 근신(近臣)들은 15일에 한 번씩 문후를 받들도록 하시고 내시(內侍)와 여알(女謁)들은 각기 자신의 직책을 잘 수행하여 문을 지키고 명령을 전하며, 의복이나 음식만 의논하도록 하소서. 대궐문을 열고 닫을 때를 정해 두고, 대전에서는 조알(朝謁)하는 예를 근엄하게 하시어 임금의 문이 하늘과 같게 하소서. 그렇게 하시면 조정의 체통은 날로 높아질 것이고 사사로이 알현하고 난잡하게 등용되는 길이 없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사는 유사(有司)에게 맡기시고 서하(書下)는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상서(尙書)》에 이르기를, ‘임금이 총좌(叢脞)하면 중신(重臣)들이 게을러져서 온갖 일이 폐해질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총좌’라는 것은 자질구레하다는 말입니다. 임금이 신하의 직무를 수행하면 신하들이 게을러지고 정사는 실추됩니다. 그리하여 저울로 문서를 달아서 정해 놓은 양을 반드시 처리하고 위사(衛士)가 밥을 전달할 정도로 정사에 매우 부지런히 애쓰신다 하더라도 고인(古人)이 정사에 부지런히 힘써서 실효를 거둔 데에는 아무런 보탬이 없는 것입니다.
임금이 직접 글을 써서 내려 보내어 지휘한 것은 바로 송(宋) 나라 말기의 잘못된 정사였습니다. 만약에 중비(中批)와 서하(書下)에 제수(除授)의 명단이 발표되기 전에 이름이 먼저 퍼져 나간다면 훌륭한 조정에서 밝게 관리를 임용하는 데에 누를 끼칠까 두렵습니다.
《중용(中庸)》의 구경(九經)에 이르기를, ‘관리를 많이 두어 부릴 사람을 마음대로 맡기게 하는 것은 대신(大臣)을 공경함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신도 오히려 자질구레한 일을 직접 보아서는 안 되는데, 더구나 하루에 만 가지 정사를 살피시는 임금께서 몸소 작은 문제까지 수많은 집사들이 하는 것처럼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문서를 봉행(奉行)하고 규례대로 명령을 받드는 것은 일개 서리(胥吏)로도 충분한데 어찌 이조(吏曹)의 관리를 쓰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신은 청하건대 인재를 등용하고 정사를 행할 때에 마땅히 유사에게 책임을 맡기셔서 지공무사(至公無私)에 힘쓰시고 나라의 큰 정치를 총괄하소서. 그렇게 하시면 임금은 편안하고 신하는 수고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관작(官爵)을 삼가고 아끼며 사사로이 재물을 바치는 것을 영원히 막는 것입니다. 무릇 작록(爵祿)이라는 것은 선왕(先王)이 어진 이에게 일을 맡기고 능력 있는 자를 부려서 세상을 독려하고 우둔한 자를 연마하여 제어하고 고무하는 수단입니다.
한(韓) 나라 소후(昭侯)의 정사는 한 번 찡그리거나 웃는 것조차도 아꼈으며, 당(唐) 나라 선종(宣宗)의 정사는 자주색 관복을 영예롭게 여겨서 오직 뛰어난 공로가 있는 사람만 파격적인 벼슬로 대우하였습니다. 지금은 작위와 상이 자질구레하고 넘쳐나며 자급과 품계가 건너뛰고 남발되어 받는 사람이 도리어 영예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껄이고 비웃는 소리가 온 세상에 넘쳐나서 엽관(獵官)하는 짓이 풍속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경(詩經)》에서〗 ‘붉은 관복을 입은 자가 삼백’이라 한 것은 실제로는 시인이 저들의 옷이 걸맞지 않음을 비난한 것입니다. 또 생각건대 온 나라에서 공물(貢物)을 바치는 것은 당연히 정규적인 것이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오히려 백성들의 생계가 위축될까 걱정입니다. 옛날에 천자가 열국(列國)에 금을 요구하고 수레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춘추(春秋)》에서는 그 사적으로 요구한 것을 비난하였습니다.
무릇 재물이란 본래 하늘이 내려주고 땅이 실어다 준 것이 아닙니다. 형편상 반드시 불쌍한 백성들의 등가죽을 깎아내고 잘라내며 채찍으로 후려친 뒤에야 크고 작은 고을에서 사적으로 바치는 수량을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차마 백성들의 고혈을 사치를 부리는 데 낭비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탐오하는 관리를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유폐(流弊)는 필경 백성들로 하여금 곤궁하여 도적이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할 뿐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더욱 잘 살펴보소서.
일곱 번째는 군과 현에 책임자를 잘 골라서 백성을 안정시키고 도적을 없애는 것입니다. 지금 백만의 백성들은 마치 물이 새는 배 가운데 있는 것과 같아서 언제 잘못될지 모를 형편이니, 그 잘못은 전적으로 수령(守令)이 진실한 마음으로 전하의 뜻을 받들어 백성들에게 펴지 못하며 실제 혜택으로 안정시키지 못한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혹 굶주림과 추위에 몰리기도 하고 혹 가렴주구에 고통 받기도 하여, 백성들이 용과 뱀 같이 위험한 무리로 변화되어 반란을 일으키고 도적질을 하면서도 완강히 두려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청렴하고 현명하며 착한 인재를 신중히 선발해서 먼저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무마하도록 하시고, 또 이웃 간에 10가구나 5가구씩 서로 통제하는 법과 도적들이 저희들끼리 서로 체포해 오거나 목을 베어 오면 상을 내리는 제도를 거듭 엄히 하신다면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개미떼처럼 모여든다고 해도 무엇을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덟 번째는 관방(官方)과 군제(軍制)에서 긴요치 않은 것은 없애고 예전대로 회복시키자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서울로부터 밖으로는 주와 현에 이르기까지 긴요치 않은 관리들과 아전(衙前)들이 모두 앉아서 녹봉(祿俸)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연전에 축소한 이후로 새로 둔 관리가 도리어 축소하기 전의 인원수보다 더 많으니 득보다 실이 많으며, 5군영(軍營)을 4군영으로 만들었으나 병정은 저잣거리의 무뢰배를 많이 취하였으니 그들이 배운 기예가 겉으로는 새롭고 특이한 것 같으나 안으로는 더러 교만하고 게으릅니다. 그뿐 아니라 제도와 통제에 익숙하지 못해서 무위영(武衛營)의 친군은 이미 임오년(1882) 변란 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였으며 4군영으로 만든 새 편제도 이번의 변란 때에 실효를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대체로 군사는 소수 정예를 귀하게 여기고 사람이 많은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기술은 전문으로 익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형식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은 청하건대 관방을 이미 축소한 이상 번거롭게 고치지 말아야 하며 군제의 경우는 예전 군영의 제도를 참작하고 새로 배우는 기예를 연습하게 하시며, 또 다만 장수는 적임자로 얻어서 군사들과 동고동락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 군율이 서고 상관을 친근하게 여기고 윗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먼 곳의 물건을 보배로 여겨서 유익한 것을 해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돈과 곡식과 무명은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것으로써 마치 콩이나 좁쌀, 물이나 불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해외의 먼 곳에 있는 왜증(倭繒)과 양단(洋緞) 및 시계 등 신기한 물건들은 값만 비싸고 물건도 치밀하지 못한 것들인데, 그것으로 이런 것과 바꾼다면 한 치를 얻는 대신 한 자를 잃게 될 것이니, 참으로 나라의 재정에 크게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심지어 연경(燕京)의 시장에서 패물 등 노리개 같은 물건들을 특별히 구해오고 멀리서 사오는 일은 사람들의 귀와 눈을 사치하게 만들어, 위에서 행함에 아래에서 본받아서 나라와 개인들의 재물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옛날의 현명한 임금들을 본받아 구슬과 비단을 대궐 앞에서 불태우시고 검소한 옷차림으로 무익한 보석과 노리개를 먼저 배척하신다면 누가 감히 간사하게 아첨을 하며 음탕하고 교묘한 짓을 하여 성상의 마음을 방탕하게 하겠습니까? 또 후원(後苑)의 연못과 누대에서 오락을 벌리는 것과 긴급하지 않은 토목공사를 벌이는 일을 아울러 더 이상 행하지 마소서. 그렇게 하시면 비용이 저절로 절약되고 재물이 저절로 여유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부역(賦役)에는 일정함이 있어서 농사짓는 백성들이 혜택을 입게 될 것이고, 공물의 값은 정체되는 일이 없어서 도시는 생업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더없이 급한 정사로써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국사(國史)에 기록되고 야사(野史)에 기재되어 외국까지 퍼지고 후세에까지 전해진다면 누군들 선(善)을 따르고 검소한 것을 밝게 드러냄이 모든 임금들보다 특출한 전하의 다스림에 대하여 우러러보지 않겠습니까?
열 번째는 일을 하는 데는 순차가 있게 하고 명령을 내린 것은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년 이후로 전하께서 고심하고 헤아려보신 뒤에 많은 제도가 바뀌어 낡은 것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였으니, 참으로 우리 전하의 제때에 합당하게 처리하여 부국강병(富國强兵)하려는 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신하된 사람으로 그 누가 흠모하고 우러러보지 않겠습니까? 다만 근심되는 것은 일을 하는 데에 순서가 없고 명령을 내렸다가 바로 뒤집는 것이니, 일을 시작하기는 크게 하지만 성공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옛것을 본받고 오늘의 것을 참작하시면 저것을 통하여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백성과 나라에 이익이 된다면 어떤 법을 막론하고 반드시 먼저 묘당에 자문을 구하고 일반 신하와 서민들과도 의논하셔야 하니, 의견이 일치된 다음에야 아주 안전한 계책이 되는 것입니다. 상하가 같은 마음이 되고 안팎에서 힘을 다하며, 명령을 내리신 다음에는 오직 시행하여 뒤집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한 가지 일을 시행하고 내일 한 가지 일을 시행한다면 차례로 점차 쌓이게 될 것입니다. 비근한 일에 서둘지 마시고 오직 실질적인 일을 추구하소서. 작은 손해를 돌아보지 마시고 오직 큰 계책에 나아가셔서 용기로써 결단을 내리시고 믿음으로 보이소서. 그리하면 나라의 근본은 공고해질 것이며 안이 다스려지고 밖이 화평해지는 계책에 있어서도 선후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여러 조목들이 오늘날의 병통에 아주 적중하다. 그대는 경연(經筵)의 근신으로서 이런 충직한 말을 올렸으니 매우 가상하다. 한 통을 써서 곁에 두도록 하겠다."
하였다.
- 【원본】 25책 21권 8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80면
- 【분류】재정-공물(貢物) / 정론-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외교-청(淸) / 외교-일본(日本) / 역사-고사(故事) /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치안(治安) / 호구-호구(戶口) /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무역(貿易)
副司果宋伯玉疏略:
今日之急先務者, 有十焉。 一曰, 聲討諸賊, 設鞫孥律。 凡危難之際, 必先正紀綱, 擧措合宜, 則民心悅服, 國家增重。 《春秋》之法, 亂臣賊子, 人人得以誅之。 至若今日之諸逆, 窮凶絶悖, 罪浮于晉 敦、唐 泚, 則請設鞫窮覈, 亟施孥戮破瀦之當律, 以洩覆載神人之共憤也。 二曰, 遣使各國, 布告事情。 臣請亟先咨奏中朝, 備陳我邦變亂之由曁袁將救禦之績。 且以日本公使言之, 開館許港, 立約通商後, 所宜謹守章程, 不違條約, 而今反與我國逆臣, 脅逼君王, 戕害宰輔。 謂其被欺誣, 則不智不明也; 謂其同謀議, 則不仁不義也。 彼公使, 必居二者之間矣。 然則勢雖强, 而理曲矣。 彼無容三尺之喙, 莫掩天下之目也。 臣請派遣使行於各國, 布告曲直之事, 則亦可回危爲安也。 三曰, 大下綸音, 勿蹈前轍。 昔禹、湯罪己, 其興也勃焉。 輪對之悔, 方士、仙人, 悉皆罷遣。 奉天之詔, 驕將悍卒, 莫不感泣, 尺一之紙, 感人心肺, 反復勝於百萬之師。 竊伏念壬午七月綸音之下, 臣見父老、婦孺, 見者泣誦, 聞者欽歎, 只願少須臾無死, 思見德化之成矣。 二朞之間, 玩愒悠汎, 不幸而又遭今日之變亂。 臣請渙發德音, 先自剋責, 快示悔悟, 哀痛之深意, 勿蹈前轍悠泛之文具焉。 四曰, 肅淸宮禁, 以絶私謁。 上自宮闈之內, 端莊齊肅, 下曁左右近習, 無敢恃恩寵以亂典常, 納賄賂以行請謁。 此是朱子告其君之辭也。 伏願殿下, 體此言而力行之, 無一話一言之不出於正, 無一念一事之不由於正。 至於貴戚近臣, 旬五承候而已。 宦官、女謁, 各恭其職, 使之守門傳命與夫衣服飮食之是議也, 禁門有開閉之時, 堂陛謹朝謁之禮, 使君門如天, 則朝體日尊, 無私謁雜進之徑矣。 五曰, 歸政有司, 勿爲書下。 尙書曰: ‘元首叢脞哉, 股肱惰哉, 萬事墮哉。’ 叢脞, 繁碎之謂也。 君行臣職, 則臣惰事墮。 故衡石程書, 衛士傳餐, 無補於古人勤政之實效。 御筆指揮, 乃宋季之秕政。 若夫中批書下, 除目未出, 而姓名先播, 恐累於聖朝官人之明也。 《中庸》之九經曰: ‘官盛任事, 敬大臣也。’ 大臣猶不當親細事, 況一日萬機, 躬親細務百執事之爲哉? 至於奉行文書, 按例順旨, 一胥吏足矣。 夫安用銓官爲哉? 臣請用人行政之際, 宜付有司之責, 務其至公無私, 而總攬權綱, 則君逸而臣勞矣。 六曰, 愼惜官爵, 永杜私獻。 夫爵祿者, 先王之所以任賢使能, 礪世磨鈍而駕馭鼓舞之柄也。 韓 昭侯之治, 以嚬笑爲愛, 唐 宣宗之治, 以緋紫爲榮, 惟有非常之功者, 待以不次之官。 今則爵賞屑越, 資階超濫, 受之者反不爲榮。 而譁笑溢世, 奔競成俗, 赤芾三百, 實掛風人彼其之譏。 且伏念八域貢獻, 自有惟正之供, 而猶患民力之貧絀。 古之天王, 求金求車於列國, 《春秋》譏其私求。 夫財物, 本非天降地輸也。 勢必剝割赤子, 鞭撻黎庶而後, 大州、小縣, 以充私獻之數耳。 何忍以生靈之膏血, 棄之於侈靡之費? 又何以責貪汙之官哉? 其流, 必至於民窮作賊而已。 伏願殿下, 於此等處, 尤加澄省焉。 七曰, 擇任郡縣, 安民戢盜。 方今百萬生靈, 如在漏船之中, 不保朝夕者, 其咎, 專在於字牧之官。 不能實心對揚, 實惠按撫, 或迫於飢寒, 或苦於征斂, 赤子化爲龍蛇。 潢池之弄兵, 萑苻之告警, 暋不知畏。 伏願愼簡廉明循良之吏材, 先爲安戢而招撫, 且申嚴隣里什伍節制之法, 賊徒自相捕斬之賞, 則何患于蜂起蟻屯之賊哉? 八曰, 官方軍制, 汰冗復舊。 內而京師, 外而州縣, 冗官、冗吏, 俱是坐費廩祿。 自夫年前減省之後, 新設官員, 還過減省之舊數, 而得不補失, 五營變爲四營, 而兵丁多取市井無賴之流, 所學技藝, 外若新異, 而內或驕惰。 且名目節制, 不相慣習, 武衛親軍, 旣未得力於壬午之變, 四營新制, 又無著效於今日之亂。 大抵兵貴精少, 而不取林衆, 技貴專習, 而不取花套。 臣請官方, 旣爲減省, 則不宜煩改, 至於軍制, 參量舊營之名目, 練習新學之技藝, 而亦只在將得其人, 與士卒同甘苦勞佚, 則師出以律, 得其親上死長之心矣。 九曰, 不寶遠物, 以害有益。 我國之金穀、綿布, 生民之日用, 如菽粟、水火也。 近緣海外遠方倭繒洋緞鍾表奇巧之屬, 價絶高翔, 物不堅緻者, 以彼易此, 得寸失尺, 誠國計之大可憂者也。 至於燕市珠具翫好之物, 別求遠貿, 役耳目之侈靡, 而上行下效, 公私財竭。 伏願殿下, 法古之明君, 焚珠玉、錦繡於殿前, 菲衣染練, 先斥無益之寶翫, 則孰敢逞邪媚, 作淫巧, 以蕩上心哉? 且請後苑池臺之娛, 不急土木之役, 竝勿復行, 用自節而財自裕, 則賦役有常, 而田野被惠矣, 具價無滯, 而都市安業矣。 此是今日莫大最急之政, 可解民生倒懸之勢也。 凡此事件, 國史書之, 野史記之, 播於外國, 傳於後世, 孰不仰殿下從善昭儉, 卓冠百王之治也? 十曰, 作事有漸, 令出惟行。 近年以來, 殿下之苦心睿算, 更易絃轍, 變舊創新, 固知我殿下因時制宜, 富國强兵之深意。 凡在臣隣, 孰不欽仰? 而但患作事無漸, 出令旋反, 而造端宏大, 成功汔小。 伏願殿下, 大事小事, 倣古酌今, 因彼知此。 苟有利於民國, 則無論何法, 先必咨諏廟堂, 謀及卿士庶人, 詢謀僉同然後, 萬全之策。 上下同心, 內外戮力, 發號施令, 惟行不反。 今日行一事, 明日行一事, 次第積漸, 不急近功, 而惟求實事, 不顧小害, 而只就大計, 斷之以勇, 示之以信, 則邦本永固, 內修外和之策, 知所先後矣。
批曰: "所陳諸條, 深中今日之病。 爾以經幄近臣, 進此讜言, 甚庸嘉尙。 宜書之一通, 置諸左右。"
- 【원본】 25책 21권 8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80면
- 【분류】재정-공물(貢物) / 정론-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외교-청(淸) / 외교-일본(日本) / 역사-고사(故事) /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치안(治安) / 호구-호구(戶口) /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