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 조약을 체결하다
한성 조약(漢城條約)이 체결되었다.
〈한성 조약(漢城條約)〉
이번 경성의 사변(事變)은 작은 문제가 아니어서 대일본 대황제는 깊이 생각하고 이에 특별히 전권대사 백작(伯爵)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를 파견하여 대조선국에 가서 편리한 대로 처리하게 하며, 대조선국 대군주는 돈독한 우호를 진심으로 염원하여 김홍집(金弘集)에게 전권(全權)을 위임하여 토의·처리하도록 임명하고 지난 일을 교훈으로 삼아 뒷날을 조심하게 한다. 양국 대신은 마음을 합하여 상의하여 아래의 약관을 만들어 우의가 완전하다는 것을 밝히며, 또한 장래의 사건 발생을 방지한다. 이에 전권 문빙(文憑)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각각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다.
제1조
조선국에서는 국서(國書)를 일본에 보내어 사의를 표명한다.
제2조
이번에 살해당한 일본국 인민의 유가족과 부상자를 구제하며, 상인들의 화물을 훼손·약탈한 것을 보상하기 위하여 조선국에서 11만 원(圓)을 지불한다.
제3조
이소바야시[磯林] 대위(大尉)를 살해한 흉악한 무리를 조사·체포하여 종중정형(從重正刑)한다.
제4조
일본 공관(公館)을 새로운 자리로 옮겨서 지으려고 하는데, 조선국에서는 택지와 건물을 공관 및 영사관(領事館)으로 넉넉히 쓸 수 있게 주어야 하며, 그것을 수리하고 중축하는 데에 다시 조선국에서 2만 원을 지불하여 공사 비용으로 충당하게 한다.
제5조
일본 호위병의 병영은 공관 부근에 택하여 정하고 임오 속약(壬午續約) 제5관에 의하여 시행한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93년 11월 24일
특파전권 대신(特派全權大臣) 좌의정(左議政) 김홍집(金弘集)
대일본국 명치(明治) 18년 1월 9일
특파전권대사(特派全權大使) 종3위(從三位) 훈1등(勳一等) 백작(伯爵)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별단(另單)
1. 약관 제2조, 제4조의 금액은 일본 은화로 환산하여 3개월 내에 인천(仁川)에서 지불을 끝낸다.
1. 제3조의 흉악한 무리에 대한 처리는 조약을 체결한 후 20일을 기한으로 한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93년 11월 24일
특파전권 대신 좌의정 김홍집(金弘集)
대일본국 명치(明治) 18년 1월 9일
특파전권대사 종3위 훈1등 백작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 【원본】 25책 21권 8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78면
- 【분류】외교-일본(日本) / 어문학-문학(文學)
二十四日。 漢城條約成。漢城條約。此次京城之變, 所係非小, 大日本大皇帝, 深軫宸念。 玆簡特派全權大使伯爵井上馨, 至大朝鮮國, 便宜處理, 大朝鮮國大君主, 宸念均願敦好, 乃委金弘集以全權議處之任命, 以懲前毖後之意。 兩國大臣和衷商辦, 作左約款, 以昭好誼完全, 又以防將來事端。 玆據全權文憑, 各簽名鈐印如左: 第一條, 朝鮮國修國書, 致日本國, 表明謝意事。第二條, 恤給此次日本國遭害人民遺族, 竝負傷者, 曁塡補商民貨物, 毁損掠奪者, 由朝鮮國撥支拾壹萬圓事。第三條, 殺害磯林大尉之兇徒, 査問捕拿, 從重正刑事。第四條, 日本公館, 要移新基建築, 當由朝鮮國, 交附地基房屋足容公館, 曁領事館, 至其修築增建之處, 朝鮮國更撥交貳萬圓, 以充工費事。第五條, 日本護衛兵辦營舍, 以公館附地擇定, 照壬午續約第五款施行事。大朝鮮國開國四百九十三年十一月二十四日, 特派全權大臣左議政 金弘集。 大日本國 明治十八年一月九日。特派全權大使從三位勳一等伯爵 井上馨。另單: 一, 約款第二第、四條金圓, 以日本銀貨算, 須期三箇月, 於仁川撥完。一, 第三條兇徒處辦, 以立約後二十日爲期。大朝鮮國開國四百九十三年十一月二十四日, 特派全權大臣左議政金弘集。大日本國 明治十八年一月九日, 特派全權大使從三位勳一等伯爵 井上馨。
- 【원본】 25책 21권 8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78면
- 【분류】외교-일본(日本) / 어문학-문학(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