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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21권, 고종 21년 11월 8일 무신 3번째기사 1884년 조선 개국(開國) 493년

별무사, 가전별초 등에게 이전에 소속한 군영의 군비로써 충당해 쓰도록 하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마군소(馬軍所)에서 거행할 조례(條例)를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입니다. 장관(將官)과 교졸(校卒) 등의 요포(料布)를 전에 용호영(龍虎營)에서 지불한 수량을 가지고 마련하자면 미(米) 3,867석(石), 목(木) 55동(同) 13필(疋), 태(太) 2,810석, 소미(小米) 24석, 적두(赤豆) 19석이 부족합니다. 별무사(別武士), 가전별초(駕前別抄), 기사(騎士), 문기수(門旗手) 등은 전에 소속된 각영(各營) 접제조(接濟條)를 가지고 분배(分排)하여 옮겨 와서 수용(受用)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5책 21권 8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77면
  • 【분류】
    물가-임금(賃金) / 군사-중앙군(中央軍)

兵曹啓: "馬軍所擧行條例, 別單書入, 而將官校卒等料布, 以前龍虎營上下之數, 將爲磨鍊, 則米三千八百六十七石、木五十五同十三疋、太二千八百十石、小米二十四石、赤豆十九石, 爲不足矣。 別武士、駕前別抄、騎士、門旗手等, 以前所屬各營接濟條, 分排移來以爲需用何如?" 允之。


  • 【원본】 25책 21권 8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77면
  • 【분류】
    물가-임금(賃金)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