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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21권, 고종 21년 10월 21일 임진 1번째기사 1884년 조선 개국(開國) 493년

통리군국아문을 의정부에 합부하고 우정국을 혁파하고 평안도의 병사 모집을 중지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17일부터 19일 신시(申時) 이전까지의 전교를 환수(還收)하고, 정사(政事), 계사(啓辭), 초기(草記) 등의 문적(文蹟)을 시행하지 말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의복 제도를 변통한 것이 평상시에 입는 옷의 번거로운 부분을 없애고 간편하게 한 것에 불과한데, 옛것에 얽매인 사람들의 소견으로는 고치는 것을 의아하게 여기는 이가 많다. 대체로 평상시에 입는 옷은 법복(法服)과 다른 만큼 억지로 인정(人情)을 거스르는 것은 풍속을 따르는 도리에 크게 어긋난다. 지금부터 관료와 사서인(士庶人)이 평상시에 입는 옷은 편리할 대로 입게 내버려 두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통리군국아문(統理軍國衙門)을 의정부(議政府)에 합부(合付)하고 우정국(郵征局)을 혁파(革罷)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평안도(平安道) 방면에서 병사를 모집하는 것은 이미 뽑은 사람을 제외하고 다시 더 뽑지 말라는 내용으로 묘당(廟堂)에서 해도(該道)의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에게 관문(關文)을 보내 신칙하라."

하였다.


  • 【원본】 25책 21권 8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7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의생활-관복(官服) / 의생활-상복(常服) / 군사-지방군(地方軍)

    二十一日。 敎曰: "自十七日至十九日申前, 傳敎還收, 政事啓辭草記等文蹟勿施。" 又敎曰: "向來衣制變通, 不過宴服之祛煩就簡也, 泥古之見, 多以更張爲疑。 夫宴服異於法服, 强拂人情, 殊非因俗之道。 自今縉紳、士庶, 宴居所着, 任其從便。" 又敎曰: "統理軍國衙門, 合付於議政府, 郵征局革罷。" 又敎曰: "西路募兵, 除已抄外, 更勿加抄之意, 自廟堂關飭于該道道帥臣。"


    • 【원본】 25책 21권 8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7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의생활-관복(官服) / 의생활-상복(常服) /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