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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21권, 고종 21년 10월 20일 신묘 4번째기사 1884년 조선 개국(開國) 493년

김홍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전교하기를,

"전 독판교섭통상사무(前督辦交涉通商事務) 김홍집(金弘集), 협판교섭통상사무(協辦交涉通商事務) 김윤식(金允植)을 도로 차하(差下)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전 우영사(前右營使) 민영익(閔泳翊)은 전직(前職)에 도로 임용하고 기복(起復)하여 공무를 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재완(李載完)과 예조 판서(禮曹判書) 김윤식(金允植)을 서로 바꾸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행 호군(行護軍) 어윤중(魚允中)을 선혜청 제조(宣惠廳提調)로 임명하고 전 협판교섭통상사무(前協辦交涉通商事務) 뮐렌도르프〔穆麟德 : Möllendorf, Paul George von〕을 도로 차하(差下)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병조 판서(兵曹判書) 김윤식(金允植)이 강화부 유수(江華府留守)를 겸대(兼帶)하도록 하고, 특별히 서상우(徐相雨)를 제수하여 참의교섭통상사무(參議交涉通商事務)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25책 21권 8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7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敎曰: "前督辦交涉通商事務金弘集、協辦交涉通商事務金允植, 還差下。" 又敎曰: "前右營使閔泳翊, 還任前職, 起復行公。" 又敎曰: "兵曹判書李載完、禮曹判書金允植, 相換。" 又敎曰: "行護軍魚允中, 宣惠廳提調差下, 前協辦交涉通商事務穆麟德, 還差下。" 又敎曰: "兵曹判書金允植 江華府留守兼帶, 特除徐相雨爲參議交涉通商事務。"


    • 【원본】 25책 21권 8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7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