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21권, 고종 21년 9월 30일 신미 3번째기사
1884년 조선 개국(開國) 493년
우정총국을 설치할 곳과 깃발도안 등에 관하여 우정총국에서 보고하다
우정총국(郵征總局)에서, ‘우정 사무를 이번 10월 1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우정국(郵征局)을 설치할 곳과 우편물을 운반할 때에 깃발로 표시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합당한 깃발 도안과 각과(各課)의 사업 분담을 적어서 들입니다.’라고 아뢰었다.
- 【원본】 25책 21권 7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72면
- 【분류】군사-통신(通信)
郵征總局以"郵征事務, 自今十月一日開施, 而郵征局鋪置之處, 郵征物運載之時, 不可無旗章, 以爲標識, 故合用旗章圖畫及各課分掌書入"啓。
- 【원본】 25책 21권 7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72면
- 【분류】군사-통신(通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