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의 쌀 사정이 어려우므로 각 도에 쌀을 사 보내도록 신칙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는 때에 도성의 쌀 사정이 매우 어려워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하여 형편이 매우 급하게 되었습니다. 몇 만 백성들이 목숨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제로(諸路)에서 힘써 운반해 오는 것인데, 근래에 열읍(列邑)에서 문득 모두 숨겨 두고 구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서 서울과 지방의 장사꾼들의 판로가 끊어졌으니, 사리로 헤아려 볼 때 어찌 이와 같은 것이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삼현령(三懸鈴)으로 경기(京畿)와 해서(海西), 삼남(三南)에 관문으로 신칙하여 빨리 편리한 대로 사게 하되, 만약에 형식적인 문구(文具)로만 여기면서 여전히 막는 폐단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수령(守令)을 먼저 파직시킨 뒤에 잡아들일 것이며, 단속하지 못한 도신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특별히 바르게 경계하도록 일체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쌀을 사서 곡식을 옮기는 것을 청하는 것은 옛날의 정사인데 어떻게 막도록 놔둘 수 있겠는가? 특별히 말을 만들어 관문을 보내 신칙하여 실효가 나타나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25책 21권 7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71면
- 【분류】군사-통신(通信) / 사법-행형(行刑) / 무역(貿易)
議政府啓: "見今冬節將屆, 都下米穀極艱, 有錢莫售, 景色遑汲。 幾萬生靈之所藉以爲命者, 專靠諸路之懋遷, 而近來列邑, 輒皆閉藏, 罔念共濟之意, 京外商賈, 販賣路絶, 揆諸事理, 寧容若是? 爲先三懸鈴關飭於京畿、海西、三南, 亟令從便許貿, 而萬一有認若文具, 如前防遏之弊, 則該守令先罷後拿, 不飭之道臣, 難免別般規警, 一體分付何如?" 允之。 仍敎曰: "請糴移粟, 古之政也。 何可任其防遏乎? 別般措辭關飭, 俾有實效可也。"
- 【원본】 25책 21권 7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71면
- 【분류】군사-통신(通信) / 사법-행형(行刑)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