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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21권, 고종 21년 9월 16일 정사 1번째기사 1884년 조선 개국(開國) 493년

금, 은 등의 광산 채취를 장내사에서 주관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다섯 가지 금속인 금(金), 은(銀), 동(銅), 철(鐵), 연(鉛)은 바로 자연에서 얻어지는 이로운 광물로서 백성들의 생활을 넉넉히 하고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데 보탬이 되는 것이다. 광산을 개발하여 채취하는 일을 장내사(掌內司)에서 전적으로 주관하고 농간을 부리는 폐단을 단속하여 영원히 금지시키되, 국(局)을 설치하고 관리를 두는 등의 문제는 군국아문(軍國衙門)에서 절목을 마련하여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25책 21권 7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71면
  • 【분류】
    광업-광산(鑛山)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十六日。 敎曰: "五金乃山澤之利, 而有補於贍民裕國者也。 開鑛採取, 自掌內司專管句檢, 冒奸之弊, 永行禁斷。 而設局置官等節, 令軍國衙門節目磨鍊以入。"


  • 【원본】 25책 21권 7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71면
  • 【분류】
    광업-광산(鑛山)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