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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21권, 고종 21년 9월 7일 무신 2번째기사 1884년 조선 개국(開國) 493년

춘천부의 대동미를 돈으로 대납하도록 하고 연안부 등에 조세를 감면시켜주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강원도 독련어사(江原道督鍊御史) 이도재(李道宰)의 별단(別單)을 보니, 그 하나는, 춘천부(春川府)에서 대동미(大同米), 전세(田稅), 호포(戶布)를 지방(支放)에 취해다 쓰고 있는데 설사 성상의 유시(諭示)를 받았다 하더라도 고을에서 그대로 쓰는 것은 사체에 결함이 됩니다. 그러니 해부(該府)에서 남겨 둔 군수전(軍需錢)을 상정(詳定)으로 대납(代納)하게 할 것입니다. 세곡(稅穀)을 떼어내어 지방을 보충하는 것은 참으로 군량이 부족하지 않게 하려는 성상의 뜻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이것을 특별히 상정으로 대납하게 하소서.

그 하나는, 춘천부에 소속된 양향청(糧餉廳)의 둔전(屯田)과 새로 설치한 둔전에서 설사 올 가을부터 도조(賭租)를 거둔다 하더라도 내년의 지방이 태반은 부족하게 될 형편이니, 본 춘천부에서 대동미(大同米)로 바치는 좁쌀 270석을 내년부터 상정으로 대납하게 하소서. 둔전(屯田)에서 거두는 것만 가지고 부족하게 될 것이 예견되면 감영(監營)이 있는 고을에서 좋은 쪽으로 조처하게 하고, 정공(正供)은 해마다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니 그대로 두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정식 부세(賦稅)는 과연 상정으로 대납하게 하기가 곤란하나 군사 비용으로 쓰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되니, 내년부터 또한 특별히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전 평안 감사(前平安監司) 김영수(金永壽)가 아뢴 것을 보니, 각 읍에서 양향곡(糧餉穀)과 환곡(還穀)을 이제 창고를 열어 받아들여야 하는데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의 사정이 실상 어렵고 궁핍하니, 재해가 우심한 고을에 대해서 단지 모곡(耗穀)만 받고 원곡은 우선 정퇴하여 줄 것에 대하여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양향곡은 규정을 세운 본의가 설사 중하기는 하지만 흉년든 해에 백성들의 사정도 생각해 주어야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도록 해 주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방금 황해 감사(黃海監司) 윤우선(尹宇善)의 보고를 보니, ‘연안부(延安府)의 허결(虛結)은 909결(結) 62부(負) 5속(束)이고, 배천군(白川郡)의 허결은 158결(結) 36부(負) 4속(束)인데 만약 따로 바로잡지 않게 되면 장차 고을이 없어져야 그만둘 형편입니다. 두 고을의 허결을 모두 특별히 영원히 묵이는 토지로 잡아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나라의 토지 면적은 중대하여 거론하기가 어렵지만 백성들의 고통에 관계되는 일인 만큼 특별히 휼전(恤典)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두 고을의 진결(陳結)에 대하여 다같이 5년에 한해서 조세를 감면시켜 주고 기한이 되면 다시 총량을 회복시키라고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 【원본】 25책 21권 7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70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군사-군역(軍役)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議政府啓: "卽見江原道督鍊御史李道宰別單, 則‘其一, 春川府三稅米, 取用於支放, 雖伏承聖諭, 自邑仍用, 有欠事體。 以該府留在軍需錢, 詳定代納’事也。 稅穀之劃補支放, 亶由仿軍食無缺, 此則特令詳代。 ‘其一, 春川府所屬糧餉廳屯土與新設屯土, 雖自今秋收賭, 明年支放, 太半不足, 本府大同田米二百七十石, 自明年亦爲詳定代納’事也。 屯租所收, 豫料不足, 則營邑從長措處, 而正供不當課歲擧論, 置之事, 分付何如?" 敎曰: "正賦果難詳代, 而軍需所用與他有別, 自明年亦爲特施。" 又啓: "卽見前平安監司金永壽所奏, 則‘各邑餉還, 今當開廒, 歉歲民情, 實爲艱乏, 就其被災尤甚邑, 只捧其耗穀, 原穀則姑爲停退事, 請令廟堂稟處’矣。 餉穀法意, 縱有綦重, 儉歲民情, 宜存顧恤, 請依所奏施行。" 又啓: "卽見黃海監司尹宇善所報, 則‘延安府虛結九百九結六十二負五束、白川郡虛結一百五十八結三十六負四束, 若不別般矯捄, 則勢將無邑乃已, 兩邑虛結, 竝特許永陳’爲辭矣。 國結所重, 雖難擧議, 事係民隱, 合施另恤。 兩邑陳結, 竝限五年蠲稅, 趁限復總事, 行會何如?" 竝允之。


  • 【원본】 25책 21권 7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70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군사-군역(軍役)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