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21권, 고종 21년 9월 2일 계묘 1번째기사 1884년 조선 개국(開國) 493년

해방 총관의 병부를 만들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병조(兵曹)의 계목(啓目)으로 인하여 총관기연해방사무(總管畿沿海防事務總管)가 패용할 병부를 본 승정원(承政院)에서 만들어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병부를 지금 이미 새로 만들었으니 총관기연해방사무 민영목(閔泳穆)을 즉시 패초(牌招)하여 전해 주고, 전 총융청(前摠戎廳)에 소속되었던 남양(南陽), 파주(坡州), 장단(長湍), 삭녕(朔寧), 마전(麻田), 고양(高陽), 교하(交河), 양천(陽川), 적성(積城), 연천(漣川) 등 고을의 속오군(束伍軍)을 해방아문(海防衙門)에 이속(移屬)한 뒤에 10개 고을의 병부 왼쪽을 총융청(摠戎廳)에서 지금 와서 바쳤으니, 똑같이 전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5책 21권 7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70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初二日。 承政院啓: "因兵曹啓目, 總管畿沿海防事務所佩兵符, 令本院造給事, 命下矣。 兵符今旣新造, 總管畿沿海防事務閔泳穆, 卽爲牌招傳授。 前總戎廳所屬南陽坡州長湍朔寧麻田高陽交河陽川積城連川等邑束伍軍, 移屬海防衙門後, 十邑兵符左隻, 自該廳, 今方來納矣, 一體傳授何如?" 允之。


    • 【원본】 25책 21권 7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70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