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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21권, 고종 21년 8월 27일 무술 6번째기사 1884년 조선 개국(開國) 493년

각 군영은 친군영이, 금군과 별초기사는 병조 판서가 관할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군사 제도를 변통하는 것은 우리 왕조에 전례가 많이 있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실제에 힘쓰는 정사를 하고 있는 때에 그럭저럭 지내서는 안 될 것이다. 각 군영은 적당히 친군영(親軍營)의 여러 군영에 이부(移付)하고, 금군(禁軍)과 별초기사(別抄騎士)는 병조 판서(兵曹判書)가 우선 관할하도록 하되, 잘 조처할 방도는 군무사(軍務司)의 당상(堂上)이 총리대신(總理大臣)에게 가서 토의하여 절목을 만들어서 들이라."

하였다.


  • 【원본】 25책 21권 7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69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敎曰: "軍制變通, 多有國朝已例。 且今務實之政, 不可因循捱過。 各營量宜移付於親軍諸營, 禁軍及別抄騎士, 兵判姑爲管領。 善爲措處之方, 軍務司堂上, 就議總理大臣, 成節目以入。"


  • 【원본】 25책 21권 7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69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