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21권, 고종 21년 6월 20일 임진 2번째기사
1884년 조선 개국(開國) 493년
전복 제도의 명칭에 관하여 명하다
전교하기를,
"오늘의 전복(戰服) 제도는 바로 옛날의 반비의(半臂衣)로서 혹 작자(綽子)라고도 하고 탑호(搭護)라고도 일컫는다. 당(唐) 나라 때 사인(士人)들이 앞을 다투어 입었으며 우리나라의 조관(朝官)들도 일찍이 장복(章服) 안에 입었던 것이다. 전번에 내린 전교에서 쉽게 알게 하기 위하여 속명(俗名)으로 일컬었는데, 듣자니 전진(戰陣)의 복장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이것은 물론 옛것을 상고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 속명이 우아하지 못하긴 하다. 절목 안에 ‘탑호(搭護)’로 고쳐서 부표(付標)하고, 생원(生員), 진사(進士), 유학(幼學)은 당 나라 때 사인들의 전례대로 또한 답호를 입도록 절목 안에 첨가하라."
하였다.
- 【원본】 25책 21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63면
- 【분류】의생활-관복(官服) / 의생활-상복(常服)
敎曰: "今之戰服之制, 卽古之半臂衣, 或稱綽子, 又稱搭護。 唐時士人所競服, 而我國朝官, 亦曾着於章服之內者。 向日傳敎, 爲其易曉而稱俗名, 聞多以戰陣之服疑之云。 此雖由於不考古之致, 而俗名旣不雅, 節目中以搭護改付標。 生、進、幼學依唐時士人例, 亦着搭護, 節目中添入。"
- 【원본】 25책 21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63면
- 【분류】의생활-관복(官服) / 의생활-상복(常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