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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21권, 고종 21년 6월 6일 무인 9번째기사 1884년 조선 개국(開國) 493년

남병사 윤웅렬의 죄상에 대하여 함경도 유생 전승준 등이 상소하다

함경도(咸鏡道) 유생(儒生) 전승준(全昇濬)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향헌비(鄕憲碑)라는 것은 옛날 우리 태조(太祖)께서 함경도(咸鏡道)에 행행하셨을 때 효령 대군(孝寧大君)이 전지(傳旨)를 받들어 향안(鄕案)를 만들어 함경도 열읍(列邑)에서 간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녹안(錄案)에 든 자손만 향임(鄕任)이나 교임(校任)이 될 수 있고, 그 이외에 한잡(閑雜)한 무리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지금까지 400년 동안 그대로 지켜오면서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고을의 기강이 점차 해이해져 세유(世儒)니 신유(新儒)니 하는 자들이 그 사이에 나와 폐단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신미년(1871)에 북청(北靑)의 향유(鄕儒)들이 예조(禮曹)에 가서 호소하고 예조의 관문(關文)에 의하여 향헌비를 교궁(校宮)에 세웠습니다. 그 비문에 태조 대왕께서 함경도에 행행하실 때의 일과 효령 대군이 전지를 받들어 향안을 지은 사적이 적혀 있었으니, 무릇 신하된 자는 매우 존중하고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남병사(南兵使) 윤웅렬(尹雄烈)은 신유를 배척하라는 말이 인심에 크게 거슬린다고 하여 제멋대로 삭제해버렸습니다.

무릇 병영(兵營)이란 군사에 관한 일을 보는 곳인데 향헌비와 무슨 상관이 있어 존중하라는 경계를 생각하지 않고 감히 이러한 해괴망측한 행동을 하였으니,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게다가 병대(兵隊)로써 재임(齋任)을 삼고 연병장(練兵場)에서는 군복을 입히고 교궁에 들어가면 유복(儒服)을 입게 하였으니, 이것은 윤웅렬이 처음으로 시작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윤치호(尹致昊)를 시켜 상소를 올려 감히 근거 없는 말로 억지로 변명하였으니, 그 죄악을 더욱 드러나게 하였을 뿐입니다.

가렴주구한 장물로 말하면, 더 거두어들인 돈 1만 냥을 조사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주었다고 하였는데, 실상은 모조리 그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홍원(洪原)의 백성들에게 사실이 아닌 죄를 씌워 돈 1만 3,000여 냥을 징수하고, 권종호(權宗鎬) 등에게는 초사전(初仕錢)이라고 하면서 억지로 2만 6,000냥을 징수하였으며, 북청의 백성 이원필(李原弼)에게서는 북어 180태(駄)와 돈 4,000냥을 거저 빼앗았는데 그러고도 한정 없는 욕심이 차지 않아 지금까지도 잡아가두고 있습니다. 홍원(洪原), 북청(北靑), 이원(利原), 단천(端川)의 어상(魚商)들에게는 북어를 사면서 절반 값만 주었으며, 원산(元山)까지 선박을 운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나라의 곤수(梱帥)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관직에 있으면서 장사를 한단 말입니까? 관할하는 6개 고을의 시점(市店)에서는 해물이건 육물이건 어느 것이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토의 첨병(簽兵)은 10호(戶)에서 장정 하나를 내는데 뇌물을 많이 바친 사람은 군적에서 빼주고, 향유의 집에 규수나 성년의 여자가 있으면 빼앗아다가 병대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신들이 보고들은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 내용에 난잡한 일이 왜 이리 많은가? 조사한 뒤에 조정에서 처분할 것이니, 그리 알고 물러가라."

하였다. 같은 도의 유생(儒生) 유하룡(劉河龍) 등이 올린 상소에,

"향헌비를 다시 새겨 세워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조정에서 사실을 조사하여 처분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 【원본】 25책 21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60면
  • 【분류】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사법-탄핵(彈劾) / 상업-상인(商人) / 정론-정론(政論)

    咸鏡道儒生全昇濬等疏略: "夫鄕憲碑者, 昔我太祖北幸時, 孝寧大君奉旨, 著鄕案, 刊行于北道列邑, 參于錄案, 子孫則得爲鄕任、校任, 餘外閒雜不得許入, 于今四百年遵守勿替矣。 近來鄕綱漸弛, 稱爲世儒新、儒者, 出於其間, 弊端滋生。 故辛未年北靑鄕儒輩, 往訴禮曹, 依該曹關文, 立鄕憲碑于校宮, 碑文有太祖大王北幸及孝寧大君奉旨事蹟。 凡爲臣子者, 何等尊奉, 而南兵使尹雄烈稱以擯斥新儒之說, 大咈人心, 恣意刊剝。 夫兵營者, 軍務之所關也, 鄕憲碑有何干係, 而不念尊重之爲戒, 敢有此駭妄之擧。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且以兵隊爲齋任, 在練場則着軍服, 入校宮則着儒服, 是自雄烈所創行之事。 而使其子致昊 致昊陳疏, 敢以無據之說, 强求卞白, 益彰其罪惡而已。 至其剝斂之贓, 則査出加斂錢一萬兩, 還給民間云, 而實歸白呑。 構陷洪原民以誣罔之罪, 而徵錢一萬三千餘兩, 權宗鎬等處, 稱以初仕錢勒徵, 至二萬六千兩, 北靑李原弼處, 北魚一百八十駄、錢四千兩, 何爲白奪而壑欲猶爲未滿, 尙今捉囚。 魚商等處, 貿取北魚, 只給半價, 船運元山。 國之梱帥, 何等重任, 而居官興販乎? 管下六邑市店, 海陸無物不稅, 本土簽兵, 十戶一武, 而多賂者得脫。 且鄕儒之家有閨秀乃䈂, 則奪給兵隊, 此皆臣等之所見聞者也。" 云云。 批曰: "疏辭何多猥褻? 行査後, 當有朝家處分矣。 知悉退去。" 同道儒生劉河龍等疏, 請鄕憲碑重刻改竪。 批曰: "朝家當有査實處分矣。"


    • 【원본】 25책 21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60면
    • 【분류】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사법-탄핵(彈劾) / 상업-상인(商人)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