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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21권, 고종 21년 6월 3일 을해 4번째기사 1884년 조선 개국(開國) 493년

사복 변제 절목을 입계하다

예조(禮曹)에서 사복 변제 절목(私服變制節目)을 써서 입계(入啓)하였다. 【1. 사복의 경우 소매가 좁은 옷은 귀천을 막론하고 늘 입을 수 있으며, 도포(道袍), 직령(直領), 창의(氅衣), 중의(中衣) 같은 것은 이제부터 마땅히 모두 없앤다. 1. 벼슬이 있는 사람은 전복(戰服)을 더 입으며, 관청에 있는 서리(胥吏)들도 같다. 서리(胥吏)의 단령(團領)도 없앤다. 1. 유생(儒生)의 경우 진현(進見)할 때 입는 옷, 재복(齋服), 유건(儒巾), 신발〔靴子〕은 전과 같으며, 그 외에는 역시 깃이 둥글고 소매가 좁은 옷을 입고 띠는 사대(絲帶)를 맨다. 생원(生員), 진사(進士), 유학(幼學)의 경우 사복은 역시 소매가 좁은 옷을 입는다. 1. 서민은 소매가 좁은 옷만 입으며, 시역(厮役)도 같다. 1. 소매가 좁은 옷은 혹 다른 색깔로 연(緣)을 달거나 혹은 연을 달지 않기도 하여 모두 편리한 대로 한다. 연의 너비는 포백척(布帛尺)으로 1촌(寸)이다. 도례(徒隷)는 연을 달지 못한다. 1. 벼슬이 없는 사람은 기라(綺羅)나 능단(綾緞)의 종류는 입지 못하며, 관청에 있는 서역도 같다. 1. 띠는 넓은 띠를 매는데, 단추를 달아 속의(束衣)처럼 한다. 띠의 제도는 남은 부분이 주척(周尺)으로 1척(尺)을 넘지 못하며, 혹 사대를 늘어뜨릴 경우에도 주척으로 1척을 넘지 못한다. 1. 문무 당상(文武堂上)은 홍자색(紅紫色) 띠를 매며, 당하(堂下)는 청록색을, 유생(儒生)은 혁대(革帶)로 하되 편리한 대로 한다. 1. 갓끈은 좁게 짠 직조물을 쓰되, 사(紗)나 백(帛)이나 구슬로 단단히 매어 늘어진 부분이 없게 한다. 1. 옷고름은 단단하게 매기만 하면 되니 넓고 길게 하지 말며, 직물이나 금속단추 모두 가능하다. 1. 상복(喪服)을 입는 사람의 상복(常服) 및 조복(弔服)은 소매가 좁은 흰옷을 입고 띠는 백색을 쓰며, 벼슬이 있는 사람은 담색(淡色)의 전복(戰服)을 더 입는다. 상복(喪服)을 입는 사람은 혹 마포대(麻布帶)를 매되 길게 늘어뜨려서는 안 된다. 1. 미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한다.】


  • 【원본】 25책 21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59면
  • 【분류】
    의생활-상복(常服)

    禮曹以"私服變制節目書入"啓。 【一, 私服窄袖衣, 無論貴賤皆可。 常服如道袍、直領、氅衣, 中衣, 自今以後, 皆宜除之。 一, 有官者, 加戰服, 胥役在官者同。 吏胥團領亦除。 一, 儒生進見時及齊服、儒巾、靴子依舊外, 亦用盤領窄袖, 帶用絲帶。 生、進、幼學私服, 則亦用窄柚衣。 一, 庶民, 只着窄袖衣。 厮役同。 一, 窄袖衣, 或緣以他色, 或不施緣, 均可任便。 緣廣布帛尺一寸。 徒隷不得加緣。 一, 無官者, 不得服綺羅綾緞之。 屬胥役在官者同。 一, 帶用廣帶, 施鎖釦, 束衣帶之制餘, 無過周尺一尺, 或用絲帶垂緌, 無過周尺一尺。 一, 文武堂上官帶用紅紫色, 堂下官靑綠色, 儒生革帶隨便爲之。 一, 笠纓用狹小織組, 或紗或帛或珠, 足以固結, 無得垂餘。 一, 衣係僅足以固結, 無得廣長, 或絲紐、金釦。 一, 有服人常服及弔服用, 窄袖白衣, 帶用白色。 有官者, 加淡色戰服。 有服人, 或用麻布帶, 不得長垂。 一, 未盡條件, 追後磨鍊。】


    • 【원본】 25책 21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59면
    • 【분류】
      의생활-상복(常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