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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21권, 고종 21년 윤5월 25일 무진 1번째기사 1884년 조선 개국(開國) 493년

사복 제도를 고치다

전교하기를,

"의복 제도는 변통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변통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조례(朝禮)와 제례(祭禮) 및 상례(喪禮) 때 입는 옷은 모두 선성(先聖)의 유제(遺制)이니 이것은 변통할 수 없는 것이다. 때에 따라 알맞게 만들어 입는 사복(私服)은 힘써 그 편한 대로 따르는 것이니 이것은 변통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복 도포, 직령(直領), 창의(氅衣), 중의(中衣) 같은 옷의 겹겹의 넓은 소매는 주선하는 데 불편하고 옛것에서 찾아보아도 너무 차이가 있다. 지금부터는 좀 변통하여 단지 착수의(窄袖衣)와 전복(戰服)과 사대(絲帶)를 착용하여 간편한 대로 따르는 것을 정식으로 삼도록 할 것이니, 해조(該曹)에서 절목을 갖추어 들이게 하라."

하였다.


  • 【원본】 25책 21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57면
  • 【분류】
    의생활-상복(常服)

    二十五日。 敎曰: "衣服之制, 有可變者, 有不可變者。 如朝祭喪禮之服, 皆先聖遺制, 此是不可變者也; 如私服之隨時裁宜, 務適其便, 此是可變者也。 本國私服, 如道袍直領、氅衣、中衣重重廣袖, 不便周旋, 求之於古, 亦甚相遠。 自今以後, 稍爲變通, 只着窄袖衣戰服絲帶, 以趨簡便, 著爲定式。 令該曹具節目以入。"


    • 【원본】 25책 21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57면
    • 【분류】
      의생활-상복(常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