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21권, 고종 21년 윤5월 24일 정묘 1번째기사
1884년 조선 개국(開國) 493년
조정 관리들의 예복은 흑단령에 흉배를 달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관복으로 오직 흑단령(黑團領)만을 쓰는 것은 바로 옛날의 제도로서, 일이 아주 간편한데, 당상이 때때로 홍단령(紅團領)을 입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전통편(大典通編)》 원전(原典)의 예에 따라 착용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부터 무릇 조적(朝籍)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은 늘 흑단령을 착용하고, 매양 크고 작은 조의(朝儀)의 진현(進見)과 대궐 안팎의 공고(公故) 때에는 흉배를 더 착용하여 문관(文官)과 무관(武官)의 품계를 구별하도록 하고, 단령의 제도에서 반령착수(盤領窄袖)002) 도 한결같이 국초의 제양(制樣)을 따르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25책 21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57면
- 【분류】의생활-예복(禮服)
- [註 002]반령착수(盤領窄袖) : 깃이 둥글고 소매가 좁은 포.
二十四日。 敎曰: "官服之專用黑團領, 乃古制也, 事甚簡便。 而堂上之時服紅團領, 依《通編》原典例, 勿用。 自今爲始, 凡係朝籍人, 常着黑團領, 每於大小朝儀進見及闕內外公故, 加着胸褙, 以爲文武階品之別。 團領制度之盤領窄袖, 亦一遵國初制樣。"
- 【원본】 25책 21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57면
- 【분류】의생활-예복(禮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