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21권, 고종 21년 윤5월 20일 계해 2번째기사
1884년 조선 개국(開國) 493년
12시와 인정과 파루 때에 금천교에서 대포를 쏘게 하다
전교하기를,
"지금부터 낮 12시와 인정(人定)과 파루(罷漏) 때 금천교(禁川橋)에서 대포를 쏘라고 친군과 삼영(三營)에 분부하라."
하였다.
- 【원본】 25책 21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57면
- 【분류】과학-역법(曆法)
敎曰: "自今爲始, 午正及人定罷漏時, 放大砲于禁川橋事, 分付親軍三營。"
- 【원본】 25책 21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57면
- 【분류】과학-역법(曆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