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과 러시아 조약이 체결되다
조선-러시아 조약〔朝俄條約〕이 체결되었다.
〈조아 조약〔朝俄條約〕〉
대조선국 대군주와 대러시아국 대황제는 양국의 우호를 영원히 돈독하게 하기를 간절히 염원하여 피차 왕래하면서 오래도록 통상하는 일을 협의하였다. 이 때문에 대조선국 대군주는 특별히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정1품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행 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 원임 규장각 제학(原任奎章閣提學) 겸 세자 좌빈객(世子左賓客)】 김병시(金炳始)를 선발하고, 대러시아국 대황제는 특별히 종2품관(從二品官) 안나 2등〔安訥二等〕 훈장 수훈자 베베르〔韋貝 : Waeber, K.〕를 선발하여 다같이 임의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전권 대신(全權大臣)으로 임명한다. 전권 대신은 임의로 일을 결정할 것에 대한 임금의 명령을 상호 검사해본 결과 모두 정확하여 곧바로 협의하고 각 조항을 아래에 열거한다.
제1관
1. 대조선국 대군주와 대러시아국 대황제 그리고 양국 인민은 피차 모두 각각 영원히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낸다. 이 나라 인민이 저 나라에 거주하는 자는 반드시 그 나라에서 본인과 가족 및 재산적 이익에 대하여 합당한 보호를 받는다.
2. 저 나라에서 앞으로 만일 다른 나라와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나라는 일단 저 나라와 조약을 맺은 이상 대책을 강구하여 중간에서 잘 조처해야 한다.
제2관
1. 【대조선국 군주와 대러시아국 황제는】 다같이 서로 사신(使臣)을 선발하고 파견하여 【대조선국과 대러시아국의】 서울에 주재시키거나 수시로 왕래하게 하며, 또한 피차 참작하여 총영사관(總領事官), 영사관(領事官) 혹은 부영사관(副領事官)을 둘 수 있으며, 다른 나라 영사관을 두기로 승인된 각 통상 항구에 주재시킬 수 있다. 이상의 모든 사신과 총영사관 등이 피차 주재하는 나라의 관원과 면담 및 문건을 교환할 때에는 외국 간에 서로 사신과 영사를 대할 때의 최고의 예우 및 일체 갖가지 이익을 받는다.
2. 양국이 파견하는 사신과 총영사관 등 및 일체 수행원들에게는 모두 상호 주재하는 나라의 각처에 여행하는 것을 허가하고 저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조선국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대조선국 관원이 여권을 발급하고 아울러 헤아려서 사람을 파견하여 호송함으로써 보호하는 뜻을 거듭 주도면밀하게 해야 한다.
3. 양국의 총영사 등 관원은 주재하는 나라 임금의 칙준(勅準)이나 혹은 정부의 승인문건을 받아야 비로소 직접 사무를 볼 수 있다. 파견된 총영사 등의 관원은 무역을 겸해서 할 수 없다.
제3관
1. 조선에 있는 러시아 사람 및 그들의 재산은 러시아 총영사관 혹은 이런 직책을 맡은 별도 관원에게 귀속된다. 러시아 사람들 상호간의 관계된 송사 혹은 다른 나라 사람이 러시아 사람을 고소한 사건은 모두 러시아의 형송(刑訟) 관원이 심의하여 처리하고 조선 관원과는 관계가 없다.
2. 조선 관원 및 사람들이 조선에 거주하는 러시아 사람을 고소한 사건이 있으면 러시아의 사형(司刑) 관원에게 귀속시켜 러시아의 법률에 의하여 심의하고 판결해야 한다.
3. 러시아 관원 및 사람들이 만약 조선에서 조선 사람을 고소한 안건이 있으면 조선 관리원의 심의와 판결에 귀속시킨다.
4. 조선에 있는 러시아 사람이 법을 어긴 사실이 있으면 러시아국의 형송 관원이 러시아 법률에 의하여 심의하고 판결한다.
5. 조선 사람이 조선 경내에서 규례와 법을 어기고 러시아 사람을 모욕하는 일이 있으면 조선 관원이 조선의 법률에 의하여 조사하고 체포해서 심의하고 처벌한다.
6. 러시아 사람이 이 조약 및 부속 장정과 장래 조약에 의하여 계속 세워지는 각 장(章)을 위반하여 고소되어 벌금을 물고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일체 죄명과 관련 되었을 때에는 러시아의 형송 관원이 자체로 심의하고 판결하며 그 물린 벌금과 몰수한 재화는 전부 조선국에 귀속시켜 공공비용에 충당하게 한다.
7. 조선 관원이 통상 항구에서 어떤 일로 러시아 사람의 화물을 압류할 일이 있으면 조선 관원이 러시아국 영사관과 회동하여 먼저 조사해서 봉해놓고 잠시 조선 관원이 보관하였다가 러시아국의 형송 관원이 심의, 결정, 허가를 기다려 처분한다. 화물주인이 상세히 밝혀지고 아울러 틀림이 없으면 즉시 봉한 화물의 전 수량을 영사관에게 넘겨서 반환해준다. 단 봉한 화물은 화물주인이 화물의 값을 매겨서 은으로 환산하여 약간의 담보금을 잠시 조선 관원의 처소에 남겨두고 즉시 화물을 인수해가도록 허가하고, 러시아국의 형송 관원이 심의하고 결정한 뒤 환산한 담보금은 분별하여 공공비용에 충당하거나 반환한다.
8. 조선 경내의 양국 사람들의 일체 송사나 교섭의 사안은 러시아국 관서에서 심의할 것이면 조선국에서는 즉시 적임자를 선발하고 파견하여 청심(聽審)하게 하고, 조선 관서에서 심의할 것이라면 러시아국에서도 역시 적임자를 선발하고 파견하여 청심하게 한다. 파견되는 청심원(聽審員)과 피차 각 승심관(承審官)은 모두 우대하는 규례로 서로 대우한다. 청심관이 증인을 소환 심문한 것을 요청하여 자기의 논박을 유리하게 하려고 할 경우에는 역시 그 편의를 들어주며, 승심관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청심관이 하나하나 논박할 수 있게 한다.
9. 조선 사람이 본국의 법률을 위반하고 러시아국 상인들이 개설한 창고나 거주하는 주택 등 및 러시아국 상선에 숨어있는 것을 고발한 일이 있는 경우 지방관이 러시아국 영사관에게 통지하면 영사관이 대책을 마련하여 숨어있는 사람을 조사하고 체포하여 넘겨 심판하여 처리하게 한다.
영사관이 아직 승낙하기 전에는 집주인이 스스로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선 관리와 역원이 임의로 러시아국 상인들의 창고 주택 등에 들어갈 수 없다. 배 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선주의 허가를 받아야 승선하여 수색하고 체포할 수 있다.
10. 러시아국 사람으로 법률을 어겨서 고소를 당했거나 혹은 군함이나 상선에서 도망친 범인이 있을 때에 일단 러시아국 영사 등의 관원이 조선 관원에게 통지하면 조선 관원이 즉시 대책을 마련하여 조사하고 체포해서 넘겨준다.
제4관
1. 양국이 체결한 조약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조선국 인천부(仁川府)의 제물포(濟物浦), 원산(元山)과 부산(釜山) 등의 각 항구와 【부산항(釜山港)이 적합하지 못한 점이 있을 때에는 따로 부근의 다른 항구를 선택할 수 있다.】 한양(漢陽) 경성(京城)의 양화진(楊花鎭)을 【혹은 부근의 편리한 다른 곳】 모두 통상하는 장소로 삼고 러시아 사람들이 오가면서 무역하도록 허가한다.
2. 러시아국 상인들이 이상의 지정한 곳에서 토지를 영구 조차하거나 집을 세내고 주택을 지으며, 창고와 작업장을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하려고 하면 모두 그 편의를 도모해준다. 심지어 자기 종교의 각종 예식까지도 다 마음대로 할 것을 승인한다. 조선의 통상 항구에 부지를 선정하여 경계를 정하고 터를 닦아서 서양 사람들의 거주지 및 영구 조차지(租借地)로 전용하는 갖가지 일은 조선 관원이 각국에서 파견한 관원과 회동하여 합당하게 상의하여 처리한다.
3. 이상의 지역은 조선 정부가 먼저 당해 지역의 업주에게 값을 주고 사서 건축한다. 거기에 든 비용은 영구 조차지로 받은 값에서 먼저 제한다. 당해 지역의 연간세액은 조선 및 각국 관원이 회동하여 의정하고 그 연간세액은 조선 정부에 납부한다. 조선 정부는 공평하게 약간의 금액을 참작하여 남겨두고 나머지 연간세액 및 영구 조차지의 남은 값을 모두 공동 존비금(存備金)에 포함시킨다. 공동 존비금을 어떤 사람이 쓸 때에는 조계 사무를 관리하는 신동공사(紳董公司)에서 지출 받아야 한다. 공사를 설립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이후에 조선 관원이 각국에서 파견한 관원과 회동하여 참작하여 상의한다.
4. 러시아 사람이 조계 밖에서 토지를 영조(永租) 혹은 잠조(暫租)하거나 주택을 임대하려고 하면 허가한다. 단 조계와 거리가 10리를 【조선 이수(里數)】 넘지 못하며, 이런 지역에 세들어 사는 사람은 거주하거나 납세의 각 일에 대해 응당 조선국이 자체로 정한 지방세과장정(地方稅課章程)을 일률적으로 준수한다.
5. 조선 관원은 통상하는 각 지역에 적당한 장소를 양도하여 외국인의 묘지구역으로 만들되 그 지가(地價) 및 일체 연조(年租), 과세(課稅) 등은 일률적으로 면제한다. 묘지관리 장정은 모두 신동공사에서 자체로 결정하고 집행한다.
6. 현재 통상 각 지역으로부터 100리 【조선 이수】 내의 지방이나 혹은 장래 양국이 파견하는 관원이 피차 의정할 경계 내에서는 러시아 사람들이 모두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으며 여행증명서를 지니고 다니라고 요구할 수 없다. 러시아 사람도 여행증명서를 지니고 조선의 각처를 다니면서 유력하고 통상하며 아울러 각종 화물을 운반해 들여와서 팔거나 【단 조선 정부가 허가하지 않는 서적과 각종 인쇄물 등을 내지에서 파는 것은 허가하지 않는다.】 일체 토산물을 구매하는 것을 허가한다. 지니고 다니는 여행증명서는 러시아국 영사관이 발급하고 조선 지방관이 도장을 찍거나 붓으로 화압한다. 경과하는 모든 처소에서 지방관이 여행증명서를 검열하겠다고 명하면 즉시 응하여 수시로 제출하여 검열을 받아야 하며 틀림이 없어야 통과할 수 있다. 차나 배에서 필요한 인부를 고용하여 행장과 화물을 꾸리고 운반할 때에도 그 편의를 들어준다. 러시아 사람이 이상의 경계를 넘으면서 여행증명서를 지니지 않았거나 혹은 내지에서 불법적인 일을 할 때에는 체포하여 가까운 영사관에게 넘겨서 처벌하게 해야 한다. 여행증명서가 없이 경계를 넘은 러시아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벌을 주고 아울러 감금하거나 혹은 벌만 주고 감금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 100원을 넘지 못하며, 감금하는 기한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7. 러시아국 사람이 조선에 거주할 때에는 양국이 파견한 관원이 회동하여 의정한 조계(租界) 내의 도로규칙과 비류(匪類)를 조사하여 나쁜 자를 제거하고 선량한 주민을 보호하는 일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관
1. 러시아국 상인이 다른 나라의 항구 혹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서 화물을 조선의 어떤 통상 항구로 실어 들이려고 하는 경우에는 모두 편의를 들어준다. 들여오고 내가는 일체 화물은 조약에서 명백히 금지한 물건을 제외하고는 러시아국 사람이 조선국 사람이나 조선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과 매매 교역하는 것을 허가하며 아울러 교역한 화물은 편의대로 조선의 각 통상 항구 및 다른 나라 항구로 실어갈 수 있으며, 조선 관원 등은 그것을 저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단 입출항 화물은 먼저 조사를 받은 다음 세칙을 정하고 세금 항목을 완납해야 비로소 출입을 들어줄 수 있다. 러시아국 상인은 일체 상점을 운영하여 장사할 수 있으며 조선 관원 등은 그 편의를 들어줄 수 있다.
2. 다른 나라의 항구에서 사온 일체 화물을 조선 항구에 들여올 때 화물주인이나 혹은 탁송인이 이상의 세과를 깨끗이 납부하고 다시 다른 나라 항구로 실어가려고 하는 자는 입항한 날로부터 그 기간이 13개월 이내로써 원래의 화물, 원래의 포장대로 있는 것이라면 당해 화물이 이미 세금을 완납했다는 증서를 한 장 발급해주어 당해 화물이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이 증서를 그 상인이 조선 해관에 가지고 가서 대금을 받고 즉시 돌려주거나 혹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가지고 가서 화물세를 납부한 증서로 삼으려고 할 때에는 모두 상인의 편리대로 해준다.
3. 조선의 토산물을 조선의 이쪽 통상항구에서 조선의 저쪽 통상 항구로 실어가면 이미 납부한 출항세(出港稅)는 원래 출항한 통상 항구에 전부 환급해주어야 한다. 단 화물을 실어간 사람이 입항한 해관에서 발급한 입항증명서를 먼저 제출해야만 환급할 수 있다. 그 화물을 도중에서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화물을 분실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만 세금을 환급해줄 수 있다.
4. 러시아국 상인이 화물을 조선국에 실어 들여 검사를 받은 다음 세칙을 정해주어 세금항목을 완납하면 그 화물에 대해서는 조선의 다른 통상 항구로 실어가거나 혹은 내지의 어느 곳으로 실어가거나 간에 징수하는 일체 세금과 소정 수수료 등은 영구히 다시 징수하지 못한다. 조선의 일체 토산물을 어느 곳 내지로부터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 운반해가려고 할 때에는 편의를 들어주고 막지 말아야 한다. 그 화물에 대해서는 생산지에서나 연로에서 일체 세금과 각종 소정 수수료의 징수를 역시 면제한다.
5. 조선 정부에서 러시아국 상선을 임대하여 승객과 화물을 싣고 조선 경내의 통상하지 않은 항구에 가려고 하면 역시 그 편의를 들어준다. 조선 상인이 만일 러시아국 상선을 임대하여 승객과 화물을 싣고 조선의 통상하지 않은 항구로 가려고 하면 일체 참작하여 허가해야한다. 단 먼저 본국 관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다.
6. 조선 정부에서 어떤 사정으로 경내의 식량 부족을 염려하여 대조선국 대군주가 식량을 어떤 통상 항구나 혹은 각 통상 항구에서 반출하는 것을 잠시 금하는 명령을 내리면 조선 관원이 어떤 항구의 영사관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1개월 후에는 그 항구의 러시아국 상인들은 즉시 일체 준수해야 한다. 단 이 금령은 임시로 취한 조치이므로 대책을 강구하여 빨리 정지해야 한다.
7. 러시아국 상선이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 들어갈 때에 납부하는 선세(船稅)는 매 톤당 멕시코 은 30센스이다. 【즉 서양 은화〔洋元〕의 100분의 30이다.】 각 선박이 납부하는 세금은 4개월마다 1차씩 징납하며 세금을 완납한 배는 4개월 동안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가는 것을 승인하고 다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징수한 선세는 모두 조선의 각 통상 항구의 입구 및 연해 각처에 있는 등루(燈樓), 부표(浮標), 탑표(塔表), 망루 등을 건립하는 데에 쓰고, 선박이 정박할 처소바닥을 준설하고 정돈하는 각 공사비로 쓴다. 통상 항구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선척은 선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8. 모든 조약 뒤에 있는 부속(附續) 세칙(稅則) 및 통상장정은 양국에서 의정한 것이니 이 조약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다같이 준수함으로써 조약 내에 지적된 각 절목들이 모두 일률적으로 준수되도록 한다. 이상의 각 장(章)은 모두 양국에서 파견한 관원이 수시로 일에 따라 함께 회동하여 참작 협의하여 보충하고 고칠 수 있다.
제6관
러시아국 상인이 통상하지 않은 항구 및 통행이 금지된 처소에 화물을 몰래 운반하는 자는 이미 시행했거나 안했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화물을 몰수하며, 위반한 사람은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따져서 갑절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이상의 금령을 위반한 화물은 조선 지방관이 판단하여 압류하고, 금령을 위반하려고 시도한 러시아 사람은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조사하고 체포하여 즉시 부근의 러시아국 영사관에게 보내어 러시아국에서 파견된 형송 관원이 심의하고 결정하며 화물은 압류하였다가 그 결정을 기다려 다시 분별하여 처리한다.
제7관
1. 러시아국 선척이 조선의 영해에서 사나운 바람을 만나 사고를 당했거나 좌초하는 뜻밖의 화를 당하였을 때에 조선의 지방관은 한편으로 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히 가서 구제하고 아울러 조난당한 사람과 배와 화물을 보호하여 본 지역의 불량한 자들이 제멋대로 약탈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면하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속히 부근의 러시아국 영사관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구제해낸 러시아 난민들에게 여비를 분별하여 주어서 부근의 통상 항구로 보낸다.
2. 조선 정부가 구제해낸 러시아국의 난민에게 지출한 의복, 식량, 호송비 및 건져내고 시신을 매장하고 상처와 병을 치료한 일체 비용은 러시아국 정부가 그 액수대로 반환해주어야 한다.
3. 조난당한 선척을 구해내고 보호하는 데 든 비용 및 그 배의 화물을 건지는 데 든 비용은 배와 화물을 원주인에게 반환할 때에 원 주인이 그 액수대로 반환해주며, 러시아국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조선국에서 파견한 관원 및 지방에서 위임한 통역, 세관 간수 등이 러시아국 조난선이 사고를 당한 장소에 갔을 때에 쓴 비용과 조난당한 러시아 사람들을 호송하는 관원과 통역원이 쓴 비용 및 문서가 오고간 데 든 비용은 모두 조선 정부가 자체로 처리하고 러시아국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5. 러시아국 상선이 조선의 동쪽 근해에서 사나운 바람을 만났거나 혹은 식량, 석탄, 물 등 필수품들이 떨어졌을 때에는 통상 항구이건 아니건 관계하지 않고 곳에 따라 정박시켜 사나운 바람을 피하고 선척을 수리하고 부족한 물건들을 일체 구매하는 것을 허가한다. 소비한 모든 비용은 전부 선주가 자체로 조달한다.
제8관
1. 양국의 군함은 통상 항구이건 아니건 간에 피차 항해하는 것을 승인한다. 필요한 일체 배의 수리 재료 및 각종 식료품은 모두 피차 서로 도와서 구매하도록 한다. 이상의 선척은 통상 및 항구 장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으며, 구매한 물자에 대한 일체 세금과 각종 수수료는 모두 면제한다.
2. 러시아국 군함이 조선내의 통상하지 않은 항구에 항해할 때에는 승선한 관원, 통역, 병사, 인부들이 해안에 상륙하는 것을 허가한다. 단 여권을 지니지 않은 자가 내지에 가는 것은 허가하지 않는다.
3. 러시아국 군함에서 쓰는 군수물자 및 일체 군량과 필수품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보관할 수 있으며, 러시아국에서 파견한 관원이 관리한다. 이런 군수물자에 대해서는 세금 징수를 면제한다. 어떤 이유로 팔게 된 경우에는 구매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를 규례에 따라 더 지불해야 한다.
4. 러시아국 군함이 조선 연해에서 수로 형세에 대해 현지 조사하면 조선 정부도 힘껏 도와야 한다.
제9관
1. 조선에 있는 러시아국 관원과 백성은 모두 조선 사람을 고문, 통역 및 인부 등으로 고용하여 직분내의 모든 사업과 일을 돕게 할 수 있고, 조선의 관원과 백성도 역시 분별하여 러시아 사람을 고용하여 일체 금령을 범하지 않는 일을 처리하는 것을 돕게 할 수 있다. 조선 관원은 이것을 모두 허가해야 한다.
2. 양국 사람들이 서로 상대국의 경내에 가서 언어 문자, 법률 및 직조(織造)의 연구와 실습 등의 일을 할 때에는 모두 허가하고 피차 적절하게 도와서 친목과 우의를 돈독하게 한다.
제10관
현재 양국이 의정한 이상의 조약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대조선국 대군주는 입출항하는 각종 화물의 세칙 및 일체 일에 대하여 금후 다른 나라나 다른 나라의 신하와 백성이 어떤 혜택과 이권을 받게 될 경우에 러시아국 및 러시아국의 신하와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받을 수 있게 한다.
제11관
양국이 협의하여 체결한 이 조약은 시행하는 날로부터 10년을 기한으로 한다. 일체 조약 및 조약에 덧붙인 통상세칙은 다시 고쳐야 할 곳이 있으면 모두 서로 회동하여 거듭 수정함을 청할 수 있다. 피차 서로 오래 접촉하는 동안 따르거나 고치며 늘리거나 줄일 곳을 참작하여 증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단 1년 전에 미리 표명해야 한다.
제12관
1. 양국이 협의하여 체결한 이 조약문은 원래 양국 【중국과 러시아】 문자로 모두 상세히 대조한 결과 글의 뜻이 서로 같다. 금후 만일 글 내용에서 차이 나는 점이 있으면 응당 러시아어로 해석함으로써 피차 논쟁의 발단을 면한다.
2. 러시아국 관원이 조선 관원에게 조회하는 문건은 잠정적으로 한문(漢文)으로 번역하여 러시아어와 함께 배송(配送)할 수 있다.
제13관
본 조약은 체결된 후 양국 임금의 어필(御筆) 비준을 받고 화압한 날로부터 속히 【늦어도 1년을 기한으로 한다.】 한양 경성에 각각 대신을 선발하고 파견하여 서로 교환하며, 교환하는 날로써 이 조약을 시행하는 기일로 삼는다. 그 때에 양국은 모두 조약문을 찍어서 널리 발표하여 효유해야 한다. 이에 양국 흠파(欽派) 전권 대신(全權大臣)들은 한양(漢陽) 경성(京城)에서 조약문 【한문(漢文)과 러시아어】 각각 3통을 먼저 화압하고 도장을 찍어 성실히 지킬 것을 명백히 한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93년 즉 중국 광서(光緖) 10년 윤5월 15일
특간 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 【독판 교섭 통상 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정1품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행 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 원임 규장각 제학(奎章閣提學) 겸 세자 좌빈객(世子左賓客)】 김병시(金炳始)
러시아력〔俄曆〕 1884년 6월 25일
특간 전권 대신 【종2품관 안나 2등〔安訥二等〕 훈장 수훈자】 베베르〔韋貝 : Waeber, K.〕
〈아약 부속 통상장정(俄約附續通商章程)〉
제1관〈선박이 항구에 출입하는 규정〉
1. 러시아국 선척이 조선의 통상 항구에 들어올 때에는 선주가 24시간 이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그 선박이 소지한 영사관이 발급한 선패(船牌) 접수증을 그 항구의 해관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데, 한편으로는 배의 이름, 출발한 항구, 선주의 성명, 탑승객수 【해관에서 탑승객의 성명을 알려고 하면 역시 일일이 열거한다.】 그리고 그 선박의 톤수 얼마, 선원 몇 명 등을 명세표에 적고 선주가 압결하여 증거로 삼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운송장에 근거하여 그 선박이 적재한 화물을 대장에 올린다. 그 대장에는 상자와 포장의 수량, 화물, 기호 및 탁송인 성명을 상세하게 밝히고, 역시 선주가 화압하여 증거로 삼고, 동시에 함께 제출한다. 이것이 곧 선박 보고 법이다. 선척이 일단 규정대로 보고 되면 해관에서 즉시 개창(開艙) 허가증을 발급해주고, 압선 순역에게 훑어보게 한 뒤 비로소 개창하고 화물을 하선한다. 허가증을 수령하지 않고 마음대로 개창하고 화물을 하선하는 자는 선주에게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벌금은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입항 총목록 내에 조사하여 착오가 있으면 목록을 제출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즉시 개정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내지 않는다. 12시간이 지난 다음 보태거나 덜거나 변경하려면 멕시코 은 5원을 소정의 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
3. 선척이 입항하여 앞에서 정한 기한이 넘도록 그 선주가 규정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2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벌금을 물리는데 멕시코 은 50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러시아국 선척이 통상 항구에 정박할 때 24시간 이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아직 개창하지 못해 하선하지 못한 경우 및 사나운 바람을 만나 항구에 들어와서 대피하면서 순전히 식용품 등의 물건을 구입하고 무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관에 가서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선세도 징수할 수 없다.
5. 선척이 출항하려고 할 때에는 선주가 출항 총목록을 【즉 입항 때에 작성한 대장과 같은 것이다.】 제출하면 해관에서는 출항을 허가하고 증서를 발급하며 아울러 먼저 영사관에 제출한 선패 접수증을 돌려준다. 그 선주는 즉시 이상의 증서와 접수증을 영사관에게 제출해야만 영사관은 전에 받았던 선패를 돌려주고 항해하도록 한다.
6. 선척이 상기의 장정대로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출항하는 자는 즉시 그 배의 선주에게 분별하여 벌금을 물리는데, 그 벌금은 멕시코 은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7. 러시아국 기선이 각 항구에 출입할 때에는 모두 당일로 출입을 보고하며 입항 화물의 총목록 가운데서 본 항구에 하선한 것과 다른 배에 실어낸 것만 보고하고 그 나머지 화물은 보고하지 않는다.
제2관〈화물을 싣고 부릴 때의 납세〉
1. 상인이 화물을 운반하며 입항하여 하선하려는 자는 해관에 가서 통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신고서에는 본 상인의 성명, 선박의 명칭 및 운반해 들여온 화물의 수량, 기호, 가격 등 각 항목을 명기하고 화압하여 증거로 삼는다. 해관에서 각 화물에 대해 발송지에서 발급한 증표를 검사하려고 하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발급한 증표가 없고 또 증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를 언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화주가 배의 세금을 갑절로 납부해야만 하선을 허가한다. 발급한 증표를 제시하여 검사를 받을 때에 더 납부한 세금을 즉시 반환해준다.
2. 이상 규례에 의하여 보고하여 하선을 허가받은 화물은 해관으로부터 규정된 화물검사장에서 위원의 검사를 받는다. 단 각 화물을 검사할 때에는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하며, 또한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 화물 검사를 마치면 즉시 이전의 방식대로 원래의 상자와 원래의 포대에 포장해야 한다.
3. 입출항 화물이 화물주인이 보고하여 값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화물의 값과 맞지 않는 듯하면 해관에서 값을 사정하는 사람을 파견하여 특별히 재사정하고 즉시 화물주인에게 규정대로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화물주인이 해관에서 특별히 파견한 가격사정인이 매긴 가격이 맞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12시간 이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해관 세무사에 보고하고 아울러 맞지 않는 이유를 표명하고 즉시 자체로 사람을 시켜 재사정하고 다시 보고한다. 해관에서는 재사정하여 보고한 가격에 의하여 세금을 징수하거나 재사정한 가격에 따라 100분의 5를 추가하여 세무사의 가격으로 살 수 있다. 그 값은 입출항 화물을 막론하고 모두 재사정하여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불 청산한다.
4. 입항한 각종 화물이 중도에서 손상된 것이 있을 때에는 참작해서 분별하여 공평하게 세금을 감면하며, 감한 세액을 화물주인이 부족하다고 여기면 앞의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
5. 화물을 운반해가려 할 경우에는 미리 해관에 보고해야만 배에 적재하고 출항할 수 있다. 통관신고서에는 배의 명칭, 화물의 수량, 기호 및 건수 얼마, 가격 얼마를 일일이 열거하여 운송하는 자가 압결하여 증거로 삼는다.
6. 화물을 들여오고 내갈 때에 조선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하선하거나 적재할 수 없다. 그 시간이 일출 전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반드시 해관으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선 적재할 수 있다. 그러나 공평하게 헤아려 소정의 위로금을 납부해야 한다.
7. 입출항 화물의 화물주인이 더 납부한 세금을 추후에 청구하여 회수하거나 혹은 해관에서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려고 할 때에는 모두 원래 수납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즉시 표명한다. 기한이 넘으면 추후로 수납할 수 없다.
8. 러시아국 선척의 선원과 탑승객의 식용품 및 탑승객의 행장과 짐은 따로 통관신고서를 내지 않는다. 단 해관의 검사가 끝나면 즉시 수시로 내리고 올리는 것을 들어준다.
9. 수리할 선척에 적재한 화물은 모두 내려서 해안에 둘 수 있으며 화물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이 항목으로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은 전적으로 조선 관원이 자체로 간수하며 일체 운송하는 비용과 창고에 보관하는 비용 및 보관하는 노임은 모두 그 배의 선주가 지불한다. 단 각 가격은 모두 실제 가격대로 요구하며 턱없이 요구할 수 없다.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 가운데서 간혹 매각하는 것이 있으면 매각한 화물은 반드시 규정대로 세금을 납부한다.
10. 화물을 이 배에서 저 배로 옮기려는 자는 먼저 해관에서 발급한 운송 허가증을 제출해야만 수량대로 운송할 줄 수 있다.
제3관〈세금탈루 방지〉
1. 러시아국 상선이 일단 항구에 들어오면 즉시 해관에서 세관 간수를 파견하여 배마다 제어하며 화물을 적재한 모든 장소에서는 그의 시찰을 받아야 한다. 그 세관 간수가 배에 올 때에는 예로 대하며 아울러 기거할 곳을 적당하게 마련해준다.
2. 화물을 적재한 선척입구의 모든 장소는 해관의 세관 간수를 통해 일출 전,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 기간에 자물쇠를 잠그는 대책을 취한다. 만일 해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마음대로 잠근 자물쇠를 여는 경우에는 마음대로 자물쇠를 연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는 외에 그 선주도 일체 벌금을 물린다. 단 그 벌금은 모두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러시아국 상인이 들여오고 나가는 각종 화물이 전에 정한 법규에 따라 미리 해관에 명확히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선하거나 적재하며, 화물 명세표가 맞지 않거나 금령을 범한 자는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화물을 모두 몰수하며, 금령을 범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에 2배를 더하여 벌금을 물린다.
4. 압결한 통관신고서가 부실하고 조선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탈루하려고 기도하는 자는 즉시 벌금을 물린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이상의 장정 내에 적혀 있는 각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징치 방법을 밝혀놓지 않은 것은 모두 시기와 형편에 따라 적당히 벌금을 물린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상의 장정에서 열거한 통관신고서와 대장 등의 문건은 모두 영문(英文)으로 쓴다.
- 【원본】 25책 21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53면
- 【분류】외교-러시아[露] / 사법-재판(裁判) / 무역(貿易) / 교통-수운(水運) / 주생활-택지(宅地) / 재정-잡세(雜稅) / 상업-상인(商人) / 상업-상품(商品) / 물가-수수료(手數料) / 어문학-문학(文學)
朝、俄條約成。
朝、俄條約。 大朝鮮國大君主、大俄羅斯國大皇帝, 切願永敦兩國和好, 議彼此往來久遠通商事宜。 是以大朝鮮國大君主, 特簡 【督辦交涉通商事務正一器輔國崇祿大夫行知中樞府事原任奎章閣提學兼世子左賓客】 金炳始, 大俄羅斯國大皇帝, 特簡從二品官佩帶安訥二等寶星韋具, 均作爲便宜行事全權大臣, 各將所奉全權大臣便宜行事之上諭, 互相較閱畢, 俱屬妥宜, 卽將會議, 各款臚列於左。 第一款: 一, 大朝鮮大君主、大俄國大皇帝與兩國人民, 彼此皆各永遠和平友睦, 此國人民住彼國者, 必受該國妥行保護身家財産之益。 二, 彼國日後, 倘有與別國相岐之處, 此國一經彼國相約, 應卽設法, 從中善爲調處。 第二款: 一, 【大朝鮮國君主、大俄國皇帝】 均可互相簡派使臣駐箚 【大朝鮮、大俄】 國京師, 或隨時往來, 亦可彼此酌設總領事官, 領事官或副領事官在許立別國領事官之各通商口岸駐箚。 所有以上使臣總領事官等與彼此駐箚之國官員, 會晤及往來文件, 必須享獲他國互相款待, 使臣領事最優之禮及一切種種利益之處。 二, 兩國所派使臣總領事官等及一切隨員, 均可聽其互相前往各處游歷勿阻。 在朝鮮國者, 由大朝鮮國官員, 發給護照, 竝行斟酌派人護送, 以重妥爲保護之義。 三, 兩國總領事等官, 必須奉到駐箚之國勅准, 或政府允文, 方可躬親任事, 其所派總領事等官, 不得兼行貿易。 第三款: 一, 俄國民人及其財産在朝鮮者, 應歸俄國總領事官, 或別項官員, 有此職任者管理。 凡俄國民人互相涉訟, 或別國人控告俄民之案, 均由俄國刑訟之員審理, 與朝鮮官員無涉。 二, 朝鮮官員及民人等, 若有控告居住朝鮮 俄民之案, 應歸俄國司刑官員, 照俄國律例審斷。 三, 俄國官員及民人等, 若在朝鮮, 遇有控告朝鮮民人案件, 應歸朝鮮官員審斷。 四, 俄國民人在朝鮮者, 如有犯法之事, 應由俄國刑訟之員, 按照俄國律例審斷。 五, 朝鮮民人, 在朝鮮境內, 如有違例犯法侮及我人者, 應由朝鮮官員, 照朝鮮律例, 査挐審辦。 六, 凡有控告俄國民人, 因違背此約及附立章程, 竝將來按約, 續立各章, 有涉, 罰款入官, 及一切罪名, 應歸俄國刑訟之員, 自行審斷, 其所罰之款, 以及入官財貨, 全歸朝鮮國充公。 七, 凡有朝鮮國官員, 在通商口岸, 因事扣留俄民貨物, 應由朝鮮官員, 會同俄國領事官, 先行査封, 暫由朝鮮官員看管, 俟俄國刑訟之員審定, 以後發落。 如審明貨主, 竝無非是, 卽應將所封貨物全數, 送交領事官發還。 惟所封貨物, 應聽貨主, 將貨物估價折銀若干, 暫存朝鮮官員處所, 立卽將貨領出, 俟俄國刑訟之員審定後, 其折價存款, 分別充公發還。 八, 在朝鮮境內, 所有兩國民人, 一應詞訟交涉之案, 如應在俄署審訊者, 朝鮮國卽可遴派妥員聽審。 如應在朝鮮署內審訊者, 俄國亦可遴派妥員聽審。 其奉派聽審之員, 彼此承審各官, 皆應優禮如儀相待。 聽審官, 如欲轉請傳訊人証, 以便自行駁詰, 亦聽其便, 如以承審官審斷爲不符, 猶許聽審官, 逐一駁辯。 九, 凡有首告朝鮮民人, 有犯本國律禁, 在俄國商民, 開設行棧居住寓所等處及俄國商船隱匿者, 由地方官, 照知俄國領事官, 應由領事官設法, 將隱匿之人, 査挐交出審辦。 領事官, 尙未照諾, 除寓主自行依允外, 朝鮮官役, 槪不得擅入俄國商民行棧寓所等處, 其在船上者, 應由船主相許, 始可登船搜緝。 十, 凡有俄國民人, 被人控告違犯法律, 或師商各船, 在逃人犯, 一經俄國領事等官, 照知朝鮮官員, 卽應設法, 査緝交出。 第四款: 一, 兩國所立條約, 從施行之日起, 朝鮮國仁川府之濟物浦、元山、釜山各口 【釜山一口, 設有不宜之處, 則可另揀附近別口】 , 竝漢陽 京城 楊花津 【或附近便宜別處】 , 皆作爲通商之處, 任聽俄民來往貿易。 二, 俄國商民, 前往以上指定處所, 或欲永租地段, 或欲賃購房屋, 起蓋房室, 設立棧房作房等工, 均聽其便。 至於本敎典禮各儀, 均聽隨意自行。 在朝鮮通商口岸處所, 所有揀擇地畝, 立定界限, 經營基址, 作爲洋人居住之處及轉行永租地段各事宜, 應由朝鮮官員, 會同各國所派官員妥行商辦。 三, 以上地段, 應由朝鮮政府, 先向該地業主價買。 加以經營用費, 由所得永租價內, 先行扣除。 該地年稅, 應由朝鮮及各國官員, 會同議定其年稅, 應納於朝鮮政府。 由朝鮮政府, 公平酌留若干, 其餘年稅及所得永租地段餘價, 一竝歸入充公存備金內。 至充公存備金, 何人取用, 應由管理租界事務紳董公司支取。 應如何設立公司之處, 日後由朝鮮官員, 會同各國所派官員酌商。 四, 如俄人欲行永租, 或暫租地段, 賃購房屋, 在租界以外者聽。 惟相離租界, 不得逾十里 【朝鮮里】 , 而租住此項地段之人, 於居住納稅各事應行, 一律遵守朝鮮國自定地方稅課章程。 五, 朝鮮官員, 應在各通商處所, 讓出妥善之地, 作爲外國營葬之區, 其地價及一應牛租, 課稅等項, 一律蠲免, 所有管理塋地章程, 統由以上紳董公司, 自行定奪擧辦。 六, 現在離通商各處百里內者 【朝鮮里】 , 或將來兩國所派官員, 彼此議定界內俄民, 均可任便游歷, 勿庸請領執照。 惟俄國民人, 亦准持照前往朝鮮各處游歷通商, 竝將各貨運進出售 【惟朝鮮政府不允之書籍刊印各物等, 不准在內地銷售】 及購買一切土貨, 所持執照。 應由俄國領事官繕發, 朝鮮地方官, 或加蓋印信, 或秉筆書押, 所有經過之處, 如地方官飭令交照査閱, 卽應隨時呈驗, 無訛放行。 至雇覓所需車船人夫等, 裝運行李貨物, 亦聽其便。 如俄民逾越以上界限, 竝無執照, 或在內地有不法情事, 應行拿交, 就近領事官懲辦。 其逾界無照俄民, 卽可酌罰, 竝行監禁, 或只罰不禁。 惟罰款, 不得逾墨洋百元, 禁期不得逾一月。 七, 俄國民人居住朝鮮, 應遵兩國所派官員, 會同議定租界以內街道規則巡査匪類及一切除莠安良之章。 第五款: 一, 俄國商民, 由別國口岸, 或由朝鮮各通商口岸, 欲將貨物, 載入朝鮮某通商口岸, 均聽其便。 其一切進出貨物, 除條約明禁之物不計外, 應准俄國民人與朝鮮國人及在朝鮮之他國人, 槪行買賣交易, 竝所交易貨物, 任便載往朝鮮通商各口及他國口岸, 朝鮮官員等, 槪勿阻止。 惟進出口貨, 先應按照後開稅, 則完納稅項, 始可聽其出入。 凡俄國商民, 亦可做一切工作局廠生理, 朝鮮官員等, 亦可任聽其便。 二, 凡由他國口岸, 販來一切貨物, 進入朝鮮口岸, 旣經貨主, 或寄交之人, 納淸以上稅課復欲載往他國口岸者, 由進口之日起期, 在十三箇月內, 如係原貨原包, 應行發給該貨物, 已經完稅存票一紙, 以抵該貨已納之稅。 此項存票, 該商或持往朝鮮海關領價, 卽應照付, 或持往朝鮮通商各口, 抵作貨物納稅之款, 均聽商便。三, 朝鮮土貨, 如由朝鮮此通商口岸, 載往朝鮮彼通商口岸, 所已納出口稅項, 應於原出之口全行給還。 惟載貨之人, 先宜呈交所進口之海關, 給發進口憑單, 始可發還。 倘該貨中途有失, 亦應呈出失物確據, 方能將稅發還。 四, 俄國商民, 將貨物, 載入朝鮮國, 旣經按照後開稅則, 完納稅項, 該貨或轉往朝鮮通商別口, 或轉往內地無論何處, 所有一切, 抽收稅釐規費等項, 永勿再事徵收。 凡朝鮮一切土貨, 由內地無論何處, 意欲運出朝鮮各通商口岸, 聽便勿阻。 其貨在出産之地, 或在沿途, 所有一切稅釐及各項規費, 亦槪免其徵收。 五, 朝鮮政府, 如欲雇賃俄國商船, 裝載客貨, 前赴朝鮮境內, 未通商口岸, 亦聽其便。 朝鮮商民, 如欲雇賃俄國商船裝載客貨赴朝鮮未通商口岸者, 應行一體酌準, 惟宜先蒙本國官員允許, 方可施行。 六, 如朝鮮政付, 因有事故, 恐致境內缺食, 大朝鮮國大君主降旨, 暫禁米糧出某通商口岸, 或各通商口岸, 經朝鮮官員, 照知某口領事官一月之後, 則該口俄國商民, 卽應一體遵守。 惟此禁, 旣係因時制宜, 自當設法, 早爲停止。 七, 俄國商船駛進朝鮮各通商口岸, 應納船鈔每噸墨洋三十先時 【卽洋元百分之三十】 , 各船所完鈔項, 每四箇月, 征納一次, 其已完鈔項之船, 在四箇月內, 准其前往朝鮮各通商口岸, 無須再納。 所徵船鈔, 皆須用爲建立燈樓、浮樁、塔表、望樓等項, 在於進朝鮮通商各口門次及沿海各處, 竝備辦船隻停泊處所, 淘挖整頓, 各工之費, 其在通商口岸, 撥貨船隻, 不得完納船鈔。 八, 所有約後, 附續稅則及通商章程, 兩國議定, 應由此約施行之日, 一竝飭遵, 以便條約內。 所指各節, 統歸畫一遵守, 以上各章, 均可由兩國所派官員, 隨時隨事, 一倂會同, 酌議增改。 第六款: 俄國商民, 如將貨物, 偸運非通商口岸及禁往處所, 不論已行、未行, 均應將貨物入官, 違犯之人, 按入官貨物之價, 加倍示罰。 以上違禁貨物, 可由朝鮮地方官, 酌量扣留, 其希圖違禁之俄民, 無論事成與否, 竝可査拿, 隨卽轉送就近俄國領事官, 由俄國所派刑訟之員審讞, 貨物扣留, 俟定案後, 再行分別辦理。 第七款: 一, 俄國船隻, 在朝鮮海面, 如遇颶風失事及擱淺不測之虞, 朝鮮地方官, 應卽一面, 速行設法, 妥行往救, 竝保護被難人船貨物, 免致本地莠民, 肆行搶掠欺凌, 一面速卽知照附近俄國領事官, 竝將救護被難俄民, 分別資送附近通啇口岸。 二, 凡朝鮮政府所出, 救護俄國難民衣食解送及一切打撈葬埋屍身, 醫治傷病各資, 應由俄國政府照數付還。 三, 撈救保護, 被難船隻及打撈該船貨物之費, 應將船貨, 交還原主時, 由原主照數付還, 不得向俄國政府索償。 四, 朝鮮國所派官員, 及地方委弁巡役人等, 前赴俄國, 難船失事處所及護送被難俄民之員弁人等, 所用資費, 以及文函往來腳力, 均由朝鮮政府, 自行辦理, 不得向俄國政府取償。 五, 俄國商船, 在朝鮮左近海面, 如遇颶風, 或缺糧食、煤、水等需用之物, 無論是否通商口岸, 應許其隨處收泊, 以避狂颶, 兼修船隻購買一切缺少之物。 所有花費, 全由船主, 自行備辦。 第八款: 一, 兩國師船, 無論是否通商口岸, 彼此均許駛往。 其所需一切修船材料及食用各等物件, 均應彼此互相幫同購取。 以上船隻, 勿庸遵守, 通商及口岸章程, 其購取物料, 一應鈔稅各等規費, 均應豁免。 二, 俄國師船, 駛往朝鮮, 非通商口岸, 其船上員弁兵役, 槪准登岸, 惟未曾執領護照者, 不准前往內地。 三, 俄國師船, 所用軍裝物料及一切餉需各件, 可在朝鮮通商各口, 存寄交俄國委派之員看管。 此項軍裝物料, 槪行免征稅項。 倘有因事轉售者, 則由買客, 將應完稅課, 照例補交。 四, 俄國師船, 在朝鮮沿海處所, 踏看水路形勢, 朝鮮政府, 亦應竭力相助。 第九款: 一, 俄國官民人等在朝鮮者, 均可約雇朝鮮民人, 作爲幕友通事及服役人等, 勷執分內, 一切事業工作, 朝鮮官民人等, 亦可分別, 約請雇用俄國民人, 幫同辦理, 一切未干例禁之事, 朝鮮官員, 槪應聽准。 二, 兩國人民, 均許互相前赴各國境內, 學習語言、文字、律例及織告格致肄業等事, 彼此皆宜妥行相助, 以敦睦誼。 第十款: 現經兩國議定, 自以上條約, 施行日期之後, 大朝鮮國大君主, 於各項進出, 口貨稅則及一切事宜, 今後有何惠政利權, 施及他國, 竝他國臣民人等之處, 俄國及俄國臣民人等, 亦可一體均霑。 第十一款: 兩國議立此約, 自施行之日起, 十年爲限, 所有條約及附約通商稅則, 如有應行更改之處, 均可互相請爲會同重修。 庶將彼此交接日久, 所議因革損益之處, 酌量增刪, 惟應一年之先, 豫爲聲明。 第十二款: 一, 兩國議立此約, 原係 【漢、俄】 兩國文字, 均經詳小細校對, 詞意相同, 嗣後, 倘有文辭分岐之處, 應歸俄文講解, 以免彼此辯論之端。 二, 凡由俄國官員, 照會朝鮮官員文件, 暫可譯成漢文與俄文配送。 第十三款: 本約立定後, 俟兩國御筆批准自畫押之日起, 速行 【遲則一年爲限】 各簡派大臣, 於漢陽 京城, 互相交換, 卽以交換之日, 作爲此約施行之期。 彼時兩國均應刊刻約文, 通行曉諭。 玆由兩國欽派全權大臣, 在漢陽 京城, 將約文 【漢、俄】 各三分, 先行畫押, 蓋用印章, 以昭信守。 大朝鮮國開國四百九十三年卽中國 光緖十年閏五月十五日。 特簡全權大臣 【督辦交涉通商事務正一品輔國崇祿大夫行知中樞府事原任奎章閣提學兼世子左賓客】 金炳始。俄曆一千八百八十四年六月二十五日。 特簡全權大臣 【從二器官佩帶安訥二等寶星】 韋貝。
俄約附續通商章程。 第一款: 船隻進出海口。 一, 凡俄國船隻, 進入朝鮮通商口岸, 應由船主, 在二十四箇時辰內 【禮拜及停公日不計】 將該船所持領事官發給船牌收據, 呈交該口海關驗收, 一面將船名, 由何口駛至及船主姓名搭客人數, 【如海關欲知搭客姓名, 亦應逐一開列】 竝該船噸數若干水手幾名列單由船主押結爲據, 一面按照運單, 將該船所載貨物, 復繕淸摺。 摺內, 詳細註明箱包, 數目貨色記號及寄交何人姓名, 亦由船主, 畫押爲據, 同時竝呈。 此卽報船之法也。 船隻一經如法報到, 卽由海關, 發給開艙准單, 令押船巡役寓目, 始可開艙起貨。 如未領准單擅行開艙起貨者, 船主可以酌罰。 惟罰款, 不得逾墨洋百元。 二, 進口總單內, 倘査有錯誤者, 從遞單之時起, 在十二箇時辰內 【禮拜及停公日不計】 , 卽可改正, 勿庸納費。 如在十二箇時辰之外, 遇有增刪更改, 應納規費墨洋五元。 三, 凡船隻進口, 已逾前定限期, 該船主, 尙未如法報到者, 每逾十二箇時辰, 卽罰墨洋, 不得逾五十元。 四, 凡俄國船隻, 停泊通商口岸時, 在二十四箇時辰內 【禮拜及停公日不計】 , 未曾開艙起貨及遇颶進口躱避, 或專欲購買食用等物未經貿易者, 槪無須到關呈報, 亦不得征收船鈔。 五, 凡船隻欲行出口, 應由船主, 將出口緦單 【卽如進口所繕淸摺】 呈報, 由海關發給准行出口單票, 竝將前呈領事官船牌收據, 附還該船主。 卽將以上票據, 呈交領事官, 領事官, 始可將前收船牌, 飭還放行。 六, 凡船隻, 不遵以上章程報明海關擅行出口者, 卽可將該船船主, 分別示罰, 其罰款, 不得逾墨洋二百元。 七, 俄國輪船進出各口, 均可同日幸明出入, 其貨物進口總單, 除在本口起卸, 竝撥載他船外, 其餘貨物, 勿庸報明。 第二款: 上下貨物納稅。 一, 凡商買運貨進口欲行起卸者, 應赴海關, 呈遞報單。 單內, 載明本商姓名船名, 及運進貨色數目記號價値各節, 畫押以爲實據。 如海關, 欲驗各貨, 原處發票, 應卽呈驗。 若無發票, 亦不言明未能呈票之故, 應由該貨主, 加倍納稅, 始可聽其起卸, 俟發票呈驗時, 應將多納之稅, 卽行飭還。 二, 凡照以上規例報明, 准行起卸之貨, 可由海關, 在於定准驗貨處所委員査驗。 惟査驗各貨, 勿致損傷, 亦不得耽誤遲延, 貨物査驗畢。 卽宜勉照前式, 歸裝原箱原包。 三, 進出口貨, 如貨主所報, 照估價納稅之貨, 價値, 似有不符應許, 海關專派估價之人, 另行重估, 卽令貨主, 照納稅項。 如貨主, 以海關專派估價之人所估, 爲不符應, 在十二箇時辰內 【禮拜及停公日不計】 , 報明海關稅務司, 竝聲明以所以不符之故, 隨卽自行倩人。 再爲復估, 迨復行報明海關, 或照所報復估之價征稅, 或照復估之價値, 百加五, 由稅務司價買其價銀, 無論進出口貨, 統自所報復估之日起, 限五日內付淸。 四, 各項進口貨物, 如在中途受有損壞者, 應行酌量, 分別持平, 減免稅課, 如所減之稅, 貨主以爲不足, 應照前條辨理。 五, 凡欲運出貨物, 應行豫向海關報明, 始可裝載上船出口。 其報單上, 應將船名貨色數目記號, 及件數幾何, 竝價値若干, 逐一開列, 由運貨者, 押結爲據。 六, 凡進出貨物, 除朝鮮海關指定處所, 不能起卸裝載。 其時在日出之前、日沒之後, 竝禮拜日及停公之期, 須由海關特免, 方能起卸裝載。 然應公平酌納, 酬勞規費。 七, 凡進出口貨主, 如欲追回多納之稅, 或海關欲行追取未足之稅, 均應自原收納之日起, 在三十日內, 卽行聲明, 倘逾限期, 槪不得追取。 八, 俄國船隻水手搭客人等食用物件, 及搭客行李箱隻, 勿庸專開報單, 惟俟海關査驗畢, 卽可隨時聽其上下。 九, 凡船隻應行修理者, 所載貨物, 均可起卸上岸存放, 勿庸納稅。 此項上岸貨物, 全由朝鮮官員, 自行看管, 其一切運物腳力, 存棧租銀及看守辛工, 統由該船船主楚付。 惟各價, 均需核實取索, 不得浮冒。 倘上岸之貨間有出售者, 其出售之貨, 自必照例納稅。 十, 凡欲將貨物, 由此船起運彼船者, 先應呈領海關發給撥貨准單, 方可照數分撥。 第三款: 防守偸漏遶越。 一, 俄國商船, 一經進口, 卽可由海關, 飭派巡役, 隨船管押, 所有裝貨各處, 聽其省視。 該巡役到船時, 應行禮待, 竝妥爲安置起坐之處。 二, 船隻裝貨, 艙口各處, 可由海關, 巡役於日出之前、日沒之後, 竝禮拜日及停公之期, 設法鎖封。 如不候海關明示擅行揭啓封鎖者, 除擅爲者示罰外, 該船主亦可一體酌罰, 惟罰款, 均不得逾墨洋百元。 三, 凡俄國商民, 進出各貨, 未經遵照前法, 豫向海關報明, 擅行裝卸, 及貨單不符, 竝違禁者, 無論事成與否, 貨物均應入官, 違犯之人, 按入官貨物之價, 加倍示罰。 四, 凡押結報單不實希圖偸漏朝鮮稅課者, 卽可酌罰, 惟罰款, 不得逾墨洋二百元。 五, 以上章程內, 所開各節, 如有違犯未經載明如何懲治者, 均應隨時隨勢, 酌擬示罰, 惟罰款, 槪不得逾墨洋百元。 以上章程內, 所列報單淸摺等件, 均可以英文書寫。
- 【원본】 25책 21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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