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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21권, 고종 21년 윤5월 5일 무신 2번째기사 1884년 조선 개국(開國) 493년

안무사 겸 북병사에게 관북의 10개 주를 관할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안무사 겸 북병사(按撫使兼北兵使)를 지난번에 이미 특별히 차임하여 관북(關北)의 10개 주(州)를 전적으로 관할하게 하였습니다. 직명은 함경북도 안무사 겸 병마수군 절도사(咸鏡北道按撫使兼兵馬水軍節度使)로 하비(下批)하였으니, 관찰사(觀察使)의 규례대로 시행하도록 하며 검율(檢律)을 차송(差送)하고 인신(印信)을 주조하여 주도록 각 해사(該司)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5책 21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52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議政府啓: "按撫使兼北兵使, 向已特差關北十州, 旣令專管矣。 職名, 以咸鏡北道按撫使兼兵馬水軍節度使下批, 依觀察使例施行, 檢律差送, 印信鑄給事, 分付各該司何如?" 允之。


  • 【원본】 25책 21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52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