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과 이탈리아 조약이 맺어지다
조선과 이탈리아 조약〔朝義條約〕이 맺어졌다.
〈조선과 이탈리아 조약〔朝義條約〕〉
대조선국(大朝鮮國) 대군주(大君主)와 대이탈리아국〔大義太利國〕 대군주(大君主)는 두 나라의 관계를 영원히 좋게 가지기를 간절히 염원하여 피차 왕래하면서 오래도록 통상할 것에 대한 대책을 토의하여 결정하였다. 대조선국 대군주는 특별히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정1품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행 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 전임 규장각제학(奎章閣提學) 겸 세자좌빈객(世子左賓客)】 김병시(金炳始)를 선발하고, 대이탈리아국 대군주는 특별히 【무리휴(茂利休) 훈장, 이탈리아 면류(冕旒) 훈장, 쌍룡(雙龍)등 훈장 수훈자인 중국주재 편의(便宜) 행사(行事) 대신(大臣)】 페르디난도 데 루까〔盧嘉德 : Ferdinando de Luca〕을 선발하여 다같이 임의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전권 대신(全權大臣)으로 임명하였다. 전권 대신들은 각각 임의로 일을 결정할 것에 대한 유시문(諭示文)을 서로 검열해본 결과 모두 타당하였다. 토의된 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관
1. 대조선국 대군주와 대이탈리아국 대군주 및 두 나라의 후대를 계승할 태자들과 그 백성들은 쌍방이 모두 영원히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낼 것이며, 이 나라 사람이 저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신변과 주택 및 재산에 대하여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저 나라가 이후에 다른 나라와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경우 이 나라는 저 나라와 조약을 맺었으므로 대책을 강구하여 중간에서 잘 조정해야 한다.
제2관
1. 【대조선과 대이탈리아】 군주들은 다같이 서로 사신을 선발하고 파견하여 【대조선과 대이탈리아】 나라의 수도에 주재시키거나 수시로 왕래할 수 있으며, 또한 쌍방이 의논하여 총영사관(總領事官)과 영사관(領事官) 혹은 부영사관(副領事官)을 두어 각 통상 항구에 주재시킬 수 있다. 혹 본국의 사람을 파견하여 영사 등 관리로 충당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항구에 주재하는 각 우호국가의 영사관에게 요청하여 본국의 영사업무를 대리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상기의 모든 사신과 총영사관 등이 피차 주재하는 나라의 관리들과 면담할 때에나 문건을 교환할 때에는 다른 나라들이 서로 사신과 영사를 대할 때의 가장 높은 예우와 일체의 여러 가지 유리한 편의를 보장받는다.
2. 두 나라에서 파견하는 사신과 총영사관들과 일체 수행원들에게는 다같이 서로 주재하는 나라의 각 지방에 다니면서 유람하는 것을 승인해주고 저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조선국에 있는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는 대조선국 관리가 여권을 발급해줌과 아울러 사람을 참작 파견하여 호송함으로써 보호하는 뜻을 보여야 한다.
3. 두 나라의 총영사(總領事) 등 관리들은 주재하는 나라의 비준(批準)이나 혹은 정부의 승인문건을 받아야 직접 사무를 볼 수 있으며, 파견한 총영사 등 관리들은 무역을 겸해서 할 수 없다.
4. 두 나라의 통상은 어떠한 항구를 막론하고 영사관을 아직 두지 않았을 때에는 조선에 있는 이탈리아국의 선주(船主)나 상인, 이탈리아에 있는 조선국의 선주나 상인이 모두 해관(海關)에 가서 사유를 설명하였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처리해서 해당 선주나 상인들이 규정에 의한 혜택을 받도록 한다.
제3관
1. 조선에 있는 이탈리아국 사람들과 그들의 재산은 이탈리아국 영사 등 관리에게 넘겨서 전적으로 관할하도록 한다. 이탈리아국 사람들 상호간에 관계되는 송사나 혹은 다른 나라 사람이 이탈리아국 사람을 고소한 사건은 다 이탈리아국 영사 등 관리가 심의하고 조선 관리와는 관계가 없다.
2. 조선의 관리와 백성들이 조선에 거주하는 이탈리아 사람을 고소한 사건이 있을 경우 이탈리아국 영사에게 넘겨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한다.
3. 이탈리아국의 관리와 백성들이 조선에서 조선 사람을 고소한 사건이 있을 때에 조선 관리에게 넘겨 심의하고 처결하도록 한다.
4. 조선에 있는 이탈리아국 사람이 법을 어긴 사실이 있을 경우 이탈리아국 영사에게 넘겨 이탈리아국 법률에 의하여 심의하고 처리하게 한다.
5. 조선 사람이 조선 영토 내에서 이탈리아국 사람의 인신(人身)을 속여 모욕하거나 생명을 해치거나 재산을 손상시키는 등의 일이 있을 때에는 조선 관리에게 넘겨 조선의 법률에 의하여 조사하고 체포하여 심의하고 처리하게 한다.
6. 이탈리아국 사람이 이 조약 및 이에 딸린 규정과 앞으로 이 조약에 의하여 계속 세워지는 각 조항들을 위반한 사실로 고소가 제기되어 벌금을 물고 재물을 몰수당하거나 그 밖의 일체의 죄명과 관계될 경우에는 이탈리아국 영사에게 넘겨 자체 심의하고 처결하며, 그 벌금과 몰수당한 재물은 전부 조선국에 넘겨 공공비용에 충당하게 한다.
7. 조선 관리가 통상 항구에서 어떤 사유로 이탈리아 상인의 화물을 차압할 일이 있게 되면 조선 관리는 이탈리아국 영사관과 함께 조사해서 봉인해놓고 일시 조선 관리가 보관하였다가 이탈리아국 영사가 심의하고 결정하기를 기다린 다음에 처분한다. 물건 주인이 똑똑히 밝혀지고 아울러 잘못이 없을 경우 즉시 봉해 놓은 화물의 전량을 영사관에게 넘겨 화물주인에게 돌려준다. 봉해놓은 화물에 대해서 화물주인이 화물의 값을 계산하여 은으로 환산한 약간을 잠시 조선 관리에게 남겨두고 즉시 화물을 인수해가는 것을 승인해야하며, 이탈리아국의 영사가 심의하고 결정하기를 기다려 그 환산한 값을 저축하였다가 공공비용에 충당하거나 반환해준다.
8. 조선 영토 내에서 두 나라 사람들 사이의 일체의 송사나 형사 사건에 관련한 교섭 안건에 대해서는 이탈리아국 영사관에서 심의할 사건인 경우 조선국에서 즉시 협의할 관리를 선발하고 파견하여 심의에 참가시킨다. 조선 관청에서 심의할 사건인 때에는 아탈리아국에서도 협의할 관리를 선발하고 파견하여 심의에 참가시킨다. 그 파견되는 청심관(聽審官)과 쌍방의 각 승심관(承審官)은 모두 우대하는 규례로 대우한다. 청심관(聽審官)이 심의에 증인을 참가시킬 것을 요구하여 자기의 반박 변론을 유리하게 하려고 할 경우에는 역시 그 편의를 들어주고, 승심관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심관이 일일이 논박하는 것을 허용한다.
9. 조선 사람으로서 본국의 법률을 위반하고 이탈리아국 상인들이 설치한 창고나 그들이 살고 있는 주택 같은 곳이나 이탈리아국 상선에 숨어있는 것을 고발당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관이 이탈리아국 영사관에게 통지한다. 영사관은 대책을 세워 숨어있는 사람을 조사하고 체포하여 지방관에게 넘겨 처리하게 한다. 영사관이 승낙하기 전에 집주인이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선 관리와 인원들이 함부로 이탈리아국 상인들의 창고와 주택 같은 곳에 들어갈 수 없다. 배 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선주(船主)의 허락을 받아야 배에 올라가 수색할 수 있다.
10. 이탈리아국 사람이 법률을 어겼다고 고소를 당했거나 혹은 군함이나 상선에서 도망친 범인이 있을 때에는 이탈리아국 영사 등의 관리가 조선 관리에게 통보한다. 조선 관리는 즉시는 대책을 세워 조사하고 체포해서 넘겨준다.
11. 지금 두 나라 정부에서 피차 언명한 바와 같이 조선 정부는 이탈리아 사람이 이탈리아국 관리의 관할 하에 복종하는 것을 승인한다. 뒷날 조선에서 법률 및 심의방법들을 정리하고 고쳐 이탈리아 정부에서 보기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현재 조선 관리들의 통제에 복종하기 곤란한 곳이 있다고 여기는 경우 모두 제거하고 아울러 조선의 심의 관리들이 이탈리아 심의 관리와 동일하게 법률을 잘 해석하고 동일하게 독자적으로 판결하는 권위를 획득하였다고 인정하게 되는 때에는 즉시 이탈리아국 관리들이 조선에서 이탈리아 사람들을 심의하던 권한을 철회한다.
제4관
1. 두 나라간에 체결한 조약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조선국 인천부(仁川府)의 제물포(濟物浦)와 원산(元山)과 부산(釜山)의 각 항구와 【부산항(釜山港)이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부근의 다른 항구를 선택할 수 있다.】 수도인 한양(漢陽)의 양화진(楊花鎭)을 【혹은 부근의 편리한 다른 곳】 모두 통상하는 장소로 정하고 이탈리아국 사람들이 오가면서 무역하도록 승인한다. 현재 조약을 체결했거나 혹은 앞으로 조약을 체결할 각 나라들이 상인들을 한성(漢城)에 들여보내 창고를 설치하는 편의를 가졌다가 철수하는 경우에 이탈리아 상인에게는 이 조항의 규정을 인용할 수 없다.
2. 이탈리아국 상인들이 상기의 지정된 곳에 가서 토지를 영구하게 조차하려고 하거나 혹은 집을 세들고 주택을 지으며 창고와 작업소를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 모두 그 편의를 들어준다. 자기 종교의 각종 의식까지도 마음대로 시행할 것을 들어준다. 조선의 통상 항구에 부지를 선정하여 경계를 정해놓고 터를 닦아 서양 사람들의 거주지나 영구 조차지(租借地)로 만드는 일 등은 조선 관리가 각국에서 파견한 관리들과 함께 적당히 토의하여 처리한다.
3. 상기의 지역은 조선 정부에서 먼저 그 땅주인에게 값을 주고 사서 터를 닦아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영구조차하려는 사람이 나설 때를 기다려 원래 지출한 땅값과 터를 닦는 데 든 비용은 영구 조차지로부터 받은 값에서 먼저 공제한다. 그 땅의 연간세액은 조선과 각국 관리들이 함께 토의하고 결정하며 그 연간의 세액은 조선 정부에 바친다. 조선 정부는 공평하게 얼마간의 금액을 남겨놓고 그 나머지의 연간 세액과 영구 조차지에서 얻은 남은 값은 모두 공용저축금에 넣는다. 공용저축금을 어떤 사람이 쓸 때에는 조차지 사무를 관리하는 신동공사(紳董公司)에서 지출 받아야 한다. 어찌 공사를 시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후에 조선 관리가 각국에서 파견한 관리들과 공동으로 토의한다.
4. 이탈리아국 사람이 조차지 밖에서 토지나 가옥을 영구히 세내거나 혹은 잠시 세내려고 하는 경우 이를 들어준다. 조차지와의 거리는 10리를 【조선 이수(里數)】 넘지 못하며 이런 지역에 세내어 사는 사람은 거주하는 곳이나 세금을 바치는 곳에 조선국에서 자체 정한 지방세 규정을 일률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5. 조선 관리는 통상하는 각 지역에 적당한 장소를 내어 외국인의 묘지구역으로 만들되 그 땅값과 연간에 부과하는 일체의 세금들은 일률적으로 면제한다. 묘지관리규정은 신동공사(紳董公司)에서 결정하고 집행한다.
6. 통상하는 각 지역으로부터의 100리 【조선 이수】 안이나 혹은 앞으로 두 나라가 파견하는 관리들이 서로 토의하고 결정하게 되는 경계 내에서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으며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라고 요구할 수 없다. 이탈리아국 사람들도 증명서를 가지고 조선내의 각 곳에 가서 유람하고 통상함과 아울러 각종 화물을 운반해 들여 팔거나 【다만 조선 정부가 허락하지 않는 서적, 인판(印板), 자첩(字帖) 등을 내륙에서 파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 일체의 토산물을 구매하는 것을 인정한다. 가지고 다니는 증명서는 이탈리아국 영사관이 발급하고 거기에 조선 지방관이 도장을 찍거나 수결한다. 통과하는 모든 장소에서 지방관이 증명서를 검열하겠다고 하는 경우 즉시 응해서 수시로 검열을 받아야 하며 틀림이 없어야 통과할 수 있다. 차나 배에 요구되는 인부들을 고용하여 행장(行裝)과 화물을 꾸리고 운반하려 할 때에도 그 편의를 들어준다. 이탈리아국 사람들이 증명서가 없이 상기한 경계선을 넘었거나 혹은 내륙에서 불법적인 일을 할 때에는 체포하여 부근에 있는 영사에게 넘겨 처벌하게 한다. 증명서가 없이 경계선을 넘은 사람에 대해서는 벌을 주는 동시에 감금하거나 혹은 벌만 주고 감금하지 않기도 한다. 벌금은 멕시코 은(銀)으로 100원(元)을 넘지 못하며 감금하는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7. 이탈리아국 사람이 조선에 거주할 때에는 두 나라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공동으로 토의하고 결정한 조차지 내의 통행규칙과 비적(匪賊)들을 순찰하고 조사할 것에 대한 규정과 불량자들을 제거하고 선량한 주민들을 보호할 것에 대한 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
제5관
1. 이탈리아국 상인이 다른 나라의 항구나 혹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부터 화물을 조선의 어떤 통상 항구로 실어 들이려 하는 경우에는 그 편의를 들어준다. 들여오고 내가는 모든 화물은 조약에 명백히 금지한 물건을 제외하고 이탈리아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나 조선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사고팔고 무역함을 승인함과 아울러 무역한 화물을 마음대로 조선의 각 통상 항구와 다른 나라 항구로 실어갈 수 있으며, 조선 관리들은 이를 저지하지 못한다. 단지 항구로 들여오거나 내가는 화물은 먼저 검열을 받은 다음 정해준 세금을 바쳐야만 들여오거나 내가게 한다. 대체로 이탈리아국 상인이 서양물건과 토산물을 가공하는 일체의 일들에 대해서는 조선 관리들도 그 편의를 보아줄 수 있다.
2. 다른 나라 항구로부터 사온 일체의 화물을 조선 항구에 들여올 때 화물주인이나 혹은 화물을 부쳐 보낸 사람이 상기의 세금을 깨끗이 바치고 다시 다른 나라 항구로 실어가려고 할 때에는 항구에 들어온 날로부터 13개월 이내로서 원래의 화물 원래의 포장대로 있는 것은 이미 바친 세금에 대한 영주증을 한 장 발급해 주어 세금을 바쳤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이 영수증을 그 상인이 조선 해관(海關)으로 가지고 가서 대금을 받으려 하면 즉시 액수대로 지불해야 하고, 혹은 조선의 통상하는 각 항구에 가지고 가서 이미 화물세를 바친 증서로 삼으려고 할 때에는 상인의 편의를 들어준다.
3. 조선의 토산물을 조선의 어떤 통상 항구로부터 조선의 다른 통상 항구로 실어갔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출항세(出港稅)는 처음 출발한 통상 항구에서 전부 되돌려주어야 한다. 화물을 실어간 사람이 입항한 해관에서 발급한 입항증명서를 먼저 제출해야만 되돌려줄 수 있다. 그 화물을 도중에서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역시 화물을 분실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만 세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
4. 이탈리아국 상인이 화물을 조선에 실어 들여 검열을 받은 다음 정해준 세금을 바치면 그 화물에 대해서는 조선의 다른 통상 항구로 실어가거나 혹은 내륙의 어느 곳으로 실어가거나를 막론하고 받아들이는 일체의 세금과 규정된 비용 등은 영구히 다시 징수하지 못한다. 조선의 일체의 토산물을 내륙의 어느 지방을 막론하고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 운반해가려고 할 때에는 편리를 들어주고 저지하지 못한다. 그 화물에 대해서는 생산지에서나 연로(沿路)에서 일체의 세금과 각종 규정된 비용을 징수하지 못한다.
5. 조선 정부에서 이탈리아국 상선을 세내어 손님들과 화물을 싣고 조선 영역내의 통상하지 않는 항구에 가려고 하는 경우 역시 그 편의를 들어준다. 조선 상인이 이탈리아국 상선을 세내어 손님들과 화물을 싣고 조선내의 통상하지 않는 항구로 가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승인해주어야 한다. 다만 먼저 본국 관리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다.
6. 조선 정부에서 어떤 사고로 해서 국내의 식량이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 대조선국 대군주가 식량을 어느 통상 항구나 혹은 각 통상 항구에 내가는 것을 잠시 금지할 것을 명령한 경우에 조선 관리가 모 항구 영사관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1개월 후에는 그 항구의 이탈리아국 상인들은 곧 이에 응해서 일체 준수해야 한다. 다만 이 금령은 임시로 적당하게 취한 조치이므로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빨리 해제해야 한다.
7. 이탈리아국 상선이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 들어갈 때에 바치는 선세(船稅)는 매 톤당 멕시코 은(銀)으로 30센스이다. 【즉 서양은화의 100분의 30이다.】 각 배에서 바치는 세금은 4개월마다 1차례씩 바친다. 이미 세금을 바친 배는 4개월 동안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갈 수 있고 다시 세금을 물지 않는다. 받아들인 선세는 등대, 뱃길 표식물, 망루 등을 세우며 조선의 각 통상 항구의 입구와 연해 각처에 배가 정박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바닥을 파내고 정리하는 각종 공사비에 쓴다. 통상 항구에서 화물을 정리하는 배에 대해서는 선세를 받을 수 없다.
8. 조약 이후의 부속 세칙(附續稅則) 및 통상장정(通商章程)은 두 나라에서 토의하고 결정한 것으로서 이 조약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다같이 신중히 준수함으로써 편하게 조약 내에 지적된 각 조항들이 모두 일률적으로 준수되도록 한다. 이상의 각 조항은 모두 두 나라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때에 따라 일에 따라 공동으로 토의하여 보충하거나 고칠 수 있다.
제6관
이탈리아국 상인이 통상하지 않는 항구와 통행을 금지한 곳에서 화물을 몰래 운반하는 경우에는 이미 운반했거나 하지 않았거나를 가리지 않고 화물은 모두 관청에 몰수하고,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값을 따져 곱절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법을 위반한 이상의 화물에 대해서는 조선 지방관이 판단하여 차압하고, 법을 위반하려고 시도한 이탈리아국 상인에 대해서는 일이 뜻대로 되었거나 되지 않았거나를 막론하고 조사하고 체포하여 즉시 부근의 이탈리아국 영사관에게 넘겨서 죄를 심의하고 결정하게 한다. 그 화물은 차압하였다가 심의의 결말이 나기를 기다려 다시 분별하여 처리한다.
제7관
1. 이탈리아국 배가 조선의 영해에서 사나운 바람을 만나 일을 그르쳤거나 좌초된 뜻밖의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 조선의 지방관은 한편으로는 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가서 구휼함과 아울러 조난당한 사람들과 배와 화물을 보호해 주어 본 지방의 불량한 자들이 멋대로 약탈하거나 기만하고 모욕하는 일을 면하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 속히 부근의 이탈리아국 영사관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조난당한 사람들을 분별하여 여비를 주어 부근의 통상 항구로 보낸다.
2. 조선 정부에서 이탈리아국의 조난민들에게 지출한 의복, 식량, 호송비 및 일체의 건져내고 시체를 매장하며 상처와 병을 치료한 각 비용에 대해서는 이탈리아국 정부에서 그 액수에 따라 보상한다.
3. 조난당한 배를 구원하여 보호하는 데 든 비용과 그 배의 화물을 건져내는 데 든 비용은 배와 화물을 원 주인에게 돌려줄 때에 원 주인이 그 액수에 따라 보상하며 이탈리아국 정부에 보상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4. 조선국에서 파견한 관리와 지방에서 위임한 무관과 순시원, 인부들이 이탈리아국 조난선이 일을 그르친 장소에 갔을 때에 든 비용과 조난당한 이탈리아 사람들을 호송하는 관리와 문관과 무관이 쓴 비용 및 문서를 왕복하는 데 든 운임은 모두 조선 정부에서 자체 해결하고 이탈리아국 정부에 보상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5. 이탈리아국 상선이 조선 부근의 바다에서 사나운 바람을 만났거나 혹은 식량, 석탄, 물 등 필수품이 떨어졌을 때에는 통상 항구이든 아니든 따지지 않고 임의의 장소에 정박시켜 사나운 바람을 피하면서 배를 수리하고 일체 떨어진 물건들을 구매하는 것을 승인한다. 소비한 모든 비용은 전부 선주(船主)가 자체 담당하고 처리한다.
제8관
1. 두 나라의 군함은 통상 항구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가는 것을 쌍방이 다같이 승인한다. 소요 되는 일체의 배 수리 재료 및 각종 식용품은 쌍방이 서로 구매하도록 도와준다. 이상의 선박은 통상 및 항구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구매한 물자에 대한 일체의 세금과 각종 규정된 비용은 모두 면제한다.
2. 이탈리아국 군함이 통상하지 않는 조선 항구에 갈 때에는 그 배에 있는 문관, 무관, 병사, 인부들이 해안에 상륙하는 것을 승인하지만 여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내륙에 가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이탈리아국 군함에서 쓰는 군수물자 및 일체의 군량과 필수품들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보관할 수 있되 이탈리아국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관리하게 한다. 이 군수물자에 대해서는 일체 세금을 면제한다. 어떤 이유로 팔게 된 경우에 그를 사는 사람은 바쳐야 할 세금을 규정대로 지불해야 한다.
4. 이탈리아국 군함이 조선 연해에서 항로상태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조선 정부에서 힘껏 도와주어야 한다.
제9관
1. 조선에 있는 이탈리아국 관리와 백성들은 모두 조선 사람들을 고용하여 비서, 통역 및 인부 등으로 하여 자기 직분상의 모든 사업과 작업을 돕게 할 수 있다. 조선국의 관리와 백성들도 분별하여 계약으로 이탈리아 사람들을 고용하여 일체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돕게 할 수 있으며 조선 관리는 이를 승인해야 한다.
2.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 상대국에 가서 언어, 문자, 법률을 배우고 천을 짜는 법을 연구하고 실습하는 등의 일을 할 때에는 승인해주고 쌍방이 서로 잘 도와주어 친목과 우의를 두텁게 한다.
제10관
현재 두 나라 사이의 토의하고 결정을 거친 이상의 조약을 시행한 이후 대조선국 대군주는 항구에 드나드는 각종 화물의 세금규정 및 일체의 대책들에 대하여 금후에 다른 나라의 관리들과 백성들이 어떤 혜택과 이권을 받게 될 경우에 이탈리아국 및 이탈리아국의 관리와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그 혜택과 이권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제11관
두 나라에서 토의하여 체결한 이 조약은 시행하는 날로부터 10년을 기한으로 한다. 일체의 조약과 조약에 덧붙인 통상세칙을 다시 고쳐야 할 곳이 있을 때에는 모두 서로 수정을 제기할 수 있다. 쌍방이 서로 오랜 기간 접촉하는 가운데 알게 된 그대로 둘 것과 고칠 것, 삭제할 것과 보충할 것들을 참작하여 보충하거나 삭제하되 1년 전에 미리 표명해야 한다.
제12관
1. 두 나라 사이에 토의하고 결정한 이 조약문은 원래 세 나라 문자로 【이탈리아어, 한문, 영어】 쓰고 상세히 대조하여 내용이 서로 같아야 한다. 이후에 문장 내용에 차이나는 곳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영어(英語)로 해석해서 쌍방간의 논쟁을 면하게 한다.
2. 이탈리아국 관리가 조선 관리에게 보내는 공식문건은 잠정적으로 한문(漢文)으로 번역하여 이탈리아문과 함께 발송할 수 있다.
제13관
본 조약은 체결된 후 두 나라 군주의 비준(批準)을 받아야 하는데 수결한 날로부터 속히 【늦어도 1년을 기한으로 한다.】 한양(漢陽) 즉 경성(京城)에 각각 대신을 파견하여 상호 교환하며 교환하는 날을 이 조약이 시행되는 시기로 한다. 그 때에 두 나라는 조약문을 간행하여 통용하도록 알려야 한다. 이에 앞에서 열거한 두 나라에서 파견한 전권 대신(全權大臣)들은 한양 즉 경성에서 각각 조약문 【이탈리아어, 한어, 영어】 3부에다 먼저 수결하고 도장을 찍어 신의를 지키겠다는 것을 표명한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93년 즉 중국 광서(光緖) 10년 윤(閏) 5월 4일
특별히 선발된 대신〔特簡全權大臣〕 【독판 교섭 통상 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정1품 보국 숭록 대부(輔國崇祿大夫) 행 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 원임 규장각 제학(原任奎章閣提學) 겸 세자 좌빈객(世子左賓客)】 김병시(金炳始)
서기 1884년 6월 26일
특별히 선발된 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 【무리휴(茂利休) 훈장, 이탈리아 면류(冕旒) 등 훈장, 쌍룡(雙龍) 훈장 수훈자인 중국주재 편의 행사 대신(便宜行事大臣)】 페르디난도 데 루까〔盧嘉德 : Ferdinando de Luca〕
〈의약 부속 통상 장정(義約附續通商章程)〉
제1관〈선척의 입출항〉
1. 이탈리아국 선척이 조선의 통상 항구에 입항하면 선주(船主)가 24시간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이내에 그 배가 소지한 영사관이 발급한 선패(船牌) 접수증을 당해 항구의 해관(海關)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한편으로 선명(船名), 출항지 및 선주의 성명, 탑승객 인원수 【해관에서 탑승객 성명을 알고자 하면 역시 일일이 열거한다.】 그리고 그 배의 톤수가 얼마, 선원 몇 명 등을 적은 명세표에 선주가 화압하여 근거로 삼게 하며, 한편으로 운송장에 근거하여 그 배에 실은 화물목록을 다시 정서(正書)하여 대장에 올린다. 그 대장에는 상자와 포장의 수목, 화물의 종류, 물품의 기호 및 발송인 성명을 상세히 밝히고 역시 선주가 화압하여 증거로 삼게 하는 동시에 함께 제출한다. 이것이 곧 배에 대하여 보고하는 법이다. 선척을 일단 규정대로 보고하면 해관에서는 즉시 선창을 여는 허가증을 발급해주고 압선 순역(押船巡役:선박을 관리, 감독하는 세관 간수)에게 살펴보게 한 뒤 선창을 열고 화물을 하선한다. 허가증을 받지 않고서 함부로 선창을 열고 화물을 하선하면 선주를 적절히 처벌하되 벌금은 멕시코 은(銀) 100원(元)을 초과할 수 없다.
2. 입항 화물의 총목록 내에 조사하여 착오가 있으면 목록을 제출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즉시 개정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내지 않는다. 12시간 이후 첨가, 삭제, 변개하는 일이 있으면 소정 수수료 멕시코 은(銀) 5원을 바쳐야 한다.
3. 선척이 입항하여 앞에서 정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선주가 규정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12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벌금을 물리는데 멕시코 은 50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이탈리아국 선척이 통상 항구에 정박할 때 24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선창을 열고 하선하지 못하였을 때 및 사나운 바람을 만나 입항하여 대피하거나 혹은 전적으로 식료품 등의 물건을 구매하려 하고 무역을 행하지 않은 때에는 해관에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선세(船稅)도 징수할 수 없다.
5. 선척이 출항하려고 할 때에는 선주가 출항 총목록을 【즉 입항할 때에 정서한 목록과 같은 것이다.】 제출하면 해관에서는 출항을 허가하는 증서를 발급하고 아울러 전에 영사관(領事官)에 제출한 선패 접수증을 당해 선주에게 돌려준다. 즉시 이상의 증서와 접수증을 영사관에게 제출해야만 영사관은 비로소 전에 받았던 선패를 돌려주고 항행을 명한다.
6. 선척이 이상의 장정대로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함부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배의 선주에게 분별하여 벌금을 물리는데 그 벌금은 멕시코 은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7. 이탈리아국 기선(汽船)이 각 항구에 입출항 할 때에는 당일에 입출항을 보고하되, 그 화물의 총목록은 본 항구에 내린 것과 아울러 다른 배에 실은 것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화물은 보고하지 않는다.
제2관〈화물을 싣고 내릴 때의 납세〉
1. 상인이 화물을 싣고 입항하여 하선하려고 할 때에는 해관에 가서 통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본 상인의 성명, 선명(船名) 및 운반해 들여온 상품의 수목, 기호, 가격 등의 각 항목을 정확히 기재하고 화압하여 증거로 삼는다. 해관에서 각 화물의 발송지에서 발급한 증서를 검사하자고 하면 즉시 제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발급한 증서가 없고 또 증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를 언명하지 못하면 해당 화주가 갑절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선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발급한 증서를 제시하여 검사를 받을 때에 더 납부한 세금을 즉시 반환해준다.
2. 이상의 규례에 의하여 보고하고 하선을 승인 받은 화물은 해관으로부터 지정된 화물검사소에서 위원(委員)의 검사를 받는다. 각 화물을 검사할 때에는 그 화물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하며 또한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 화물의 검사를 마치면 즉시 이전의 방식대로 원래의 상자, 원래의 꾸러미에 포장해 주어야 한다.
3. 입출항 화물에 화주가 보고한 것과 가격을 산정하여 세금을 납부한 화물의 가격이 맞지 않는 것이 있을 때에는 해관에서 가격사정인을 특별 파견하여 별도로 거듭 사정하여 화주에게 규정대로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화주가 해관에서 특별 파견한 가격사정인이 사정한 가격이 부응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12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해관 세무사(海關稅務司)에 보고하고 아울러 부응하지 않는 이유를 표명하고 즉시 자체적으로 사람을 시켜 다시 사정한다. 해관에서는 다시 사정하여 보고한 가격에 의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고 혹은 다시 사정한 가격에 근거하여 100분의 5를 더하여 세무사에서 그 대금을 치르고 살 수도 있다. 입출항 화물은 어느 것이나 간에 모두 재사정하여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청산한다.
4. 입항한 각종 화물이 만일 중도에서 손상된 것이 있으면 참작해서 분별하여 공평하게 세금을 감면하며, 감한 세금이 화주가 부족하다고 여기면 앞의 조항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5. 운반해가려는 화물은 미리 해관에 보고해야만 배에 선적하여 출항할 수 있다. 통관신고서에는 선명, 화물의 수목, 기호 및 건수가 얼마며 값은 얼마인가를 일일이 기입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이 화압하여 증거로 삼는다.
6. 입출항 화물은 조선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하선 선적할 수 없다. 그 시간이 일출 전,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해관으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아야만 하선 선적할 수 있다. 그러나 공평하게 헤아려 위로금으로 소정 수수료를 바쳐야 한다.
7. 입출항하는 화주가 더 납부한 세금을 뒤에 찾으려 하거나 혹은 해관에서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받으려고 할 때는 모두 원래 수납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곧 의사를 표명하며, 기한이 넘으면 추후로 받을 수 없다.
8. 이탈리아국 선척의 선원 탑승객의 식용품 및 탑승객의 행장(行裝)과 짐 상자는 따로 통관신고서를 내지 않는다. 단, 해관의 검사가 끝나면 수시로 올리고 내리는 것을 들어준다.
9. 수리해야 할 선척 싣고 있는 화물은 모두 하선하여 해안에 올려놓을 수 있으며,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은 전적으로 조선 관원이 자체로 관리하며 일체 물품 운반비와 창고 보관세 및 화물 관리비는 모두 그 배의 선주가 지불한다. 단 각 비용은 모두 실제 비용을 조사하여 요구하며 날조하여 횡령해서는 안 된다.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 가운데서 간혹 팔아버리는 것이 있으면 그 판 물건은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0. 화물을 이 배에서 저 배로 운반하려고 할 때에는 먼저 해관에서 발급한 발송허가증을 제출해야만 수량대로 운반할 수 있다.
제3관〈탈루 탈세 방지〉
1. 이탈리아국 상선이 일단 입항하면 즉시 해관에서 순시원을 파견하여 배마다 단속하며 화물을 적재해놓은 모든 장소에서는 시찰을 받아야 한다. 그 순시원이 배에 도착하면 예를 갖춰 대하며 아울러 그가 거할 자리를 적당하게 마련해준다.
2. 화물을 적재한 선척의 승강구 각 처는 해관 순시원을 통하여 일출 전, 일몰 후와 일요일 및 공휴일 기간에 대책을 마련하여 자물쇠를 잠근다. 해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봉쇄한 것을 여는 경우에는 함부로 열은 자를 처벌하는 외에 선주도 마찬가지로 참작하여 처벌한다. 단 벌금은 모두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이탈리아국 상인들이 입출항하는 각 화물 가운데에 앞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 미리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함부로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선하며, 화물 대장과 맞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화물을 모두 몰수하며,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헤아려 갑절로 벌금을 물린다.
4. 압결(押結)한 통관신고서가 부실하고 조선에서 부과한 세금을 탈루하려고 시도하는 자는 즉시 처벌할 수 있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이상의 장정 내에 적혀있는 각 항목을 위반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처벌하는가를 밝혀놓지 않은 것은 모두 시기와 형편에 따라 참작하여 처벌한다. 단 벌금은 모두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상의 장정 내에 열거한 통관신고서와 대장 등의 문건은 이탈리아어로 쓰거나 영어(英語)로 쓰거나 관계없다.
김병시(金炳始)
페르디난도 데 루까〔盧嘉德 : Ferdinando de Luca〕
- 【원본】 25책 21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48면
- 【분류】외교-이탈리아[伊] / 어문학-문학(文學) / 교통-수운(水運) / 상업-상인(商人) / 사법-행형(行刑) / 물가-수수료(手數料) / 무역(貿易)
朝、義條約成。
朝、義條約。大朝鮮國大君主, 大義大利國大君主, 切願永敦兩國和好, 議定彼此往來久遠通商事宜。 大朝鮮國大君主, 特簡 【督辦交涉通商事務正一品輔國崇祿大夫行知中樞府事原任奎章閣提學兼世子左賓客】 金炳始; 大義大利國大君主, 特簡 【佩帶茂利休寶星義大利冕施寶星雙龍等寶星駐箚中華便宜行事大臣】 盧嘉德, 均作爲便宜行事全權大臣, 各將所奉全權大臣便宜行事之上諭, 互相較閱畢, 俱屬妥宜, 卽將會議各款, 臚列於左。 第一款: 一, 大朝鮮國大君主, 大義大利國大君主及兩國後代嗣君與其人民, 彼此皆各永遠和平友睦, 此國人民住彼國者, 必受該國妥行保護身家財産之益。 二, 彼國日後, 倘有與別國相岐之處, 此國一經彼國相約, 應卽設法, 從中善爲調處。 第二款: 一, 【大朝鮮、大義大利】 君主, 均可互相, 簡派使臣, 駐箚 【大朝鮮、大義大利】 國京師, 或隨時往來, 亦可彼此酌設總領事官、領事官、或副領事官, 在各通商口岸處所駐箚。 或有時不願派令本國人充當領事等官者, 亦可請各友國駐箚通商口岸處所之領事官代辨, 本國領事公務, 所有以上使臣總領事官等, 與彼此駐箚之國官員, 會晤及往來文件, 必須享獲他國互相款待使臣領事最優之禮及一切種種利益之處。 二, 兩國所派使臣總領事官等及一切隨員, 均可聽其互相前往各處游歷勿阻。 在朝鮮國者, 由大朝鮮國官員, 發給護照, 竝行斟酌派人護送, 以重妥爲保護之義。 三, 兩國總領事等官, 必須奉到駐箚之國勅准, 或政府允文, 方可躬親任事, 其所派總領事等官, 不得兼行貿易。 四, 兩國通商, 無論何口, 若未設有領事官, 義國船主商人, 在朝鮮國, 朝鮮船主商人在義國, 均可逕赴海關, 呈明設法妥辦, 使該船主商人, 得霑章程之利益。 第三款: 一, 義國民人及其財産在朝鮮者, 應歸義國領事等官, 專行管轄。 凡義國民人互相涉訟, 或別國人控告義國民人之案, 均由義國領事等官審議, 與朝鮮官員無涉。 二, 朝鮮官員及民人等, 若有控告居住朝鮮 義國民人之案, 應歸義國領事審斷。 三, 義國官員及民人等, 若在朝鮮, 遇有控告朝鮮民人案件, 應歸朝鮮官員審斷。 四, 義國民人在朝鮮者, 如有犯法之事, 應由義國領事, 按照義國律例審辦。 五, 朝鮮民人, 在朝鮮境內, 如有欺凌擾害損傷義國民人身家性命財産等事, 應由朝鮮官員, 按照朝鮮律例, 査挐審辦。 六, 凡有控告義國民人, 因違背此約及附立章程, 竝將來按約續立各章有涉, 罰款入官, 及一切罪名, 應歸義國領事, 自行審斷。 其所罰之款, 以及入官財貨, 全歸朝鮮國充公。 七, 凡有朝鮮國官員, 在通商口岸, 因事扣留義國商民貨物, 應由朝鮮官員, 會同義國領事官, 先行査封, 暫由朝鮮官員看管, 俟義國領事審定, 以後發落。 如審明貨主, 竝無非是, 卽應將所封貨物全數, 送交領事官發還。 惟所封貨物, 應聽貨主將貨物估價折銀若干, 暫存朝鮮官員處所, 立卽將貨領出, 俟義國領事審定後其折價存款, 分別充公, 發還。 八, 在朝鮮境內所有兩國民人一應詞訟刑名交涉之案, 如應在義國領事公署審訊者, 朝鮮國卽可遴派妥員聽審。 如應在朝鮮署內審訊者, 義國亦可遴派妥員聽審, 其奉派聽審之員, 彼此承審各官, 皆應優禮如儀相待。 聽審官如欲轉請傳訊人證, 以便自行駁詰, 亦聽其便。 如以承審官審斷爲不符, 猶許聽審官逐一駁辯。 九, 凡有首告朝鮮民人, 有犯本國律禁, 在義國商民開設行棧居住寓所等處及義國商船隱匿者, 由地方官, 照知義國領事官, 應由領事官設法, 將隱匿之人, 査挐交出審辦。 領事官尙未照諾, 除寓主自行依允外, 朝鮮官役, 槪不得擅入, 義國商民行棧寓所等處, 其在船上者, 應由船主相許, 始可登船搜緝。 十, 凡有義國民人, 被人控告, 違犯法律, 或師商各船, 在逃人犯, 一經義國領事等官, 照知朝鮮官員, 卽應設法, 査緝交出。 十一, 現經兩國彼此言明所有, 朝鮮准以義國人, 服義國官員管轄。 一層如日後, 朝鮮整頓改變律例及審案辦法, 在義國政府視之, 以爲義國人等, 現在難服朝鮮官員管轄之處, 俱已革除, 竝朝鮮審案官員, 與義國審案官員, 同一明晰律例之能及同一承受, 獨斷權位, 則卽可將義國官員, 在朝鮮審理本國民人之權收回。 第四款: 一, 兩國所立條約, 從施行之日起, 朝鮮國 仁川府之濟物浦、元山、釜山各口, 【釜山一口, 設有不宜之處, 則可另揀附近別口】 竝漢陽 京城 楊花津 【或附近便宜別處】 , 皆作爲通商之處, 任聽義國民人來往貿易。 如現在各有約, 或將來有約之國, 將商民准入漢城, 開設交棧之益, 允爲撤銷, 義國商民, 則不得援引此款之例。 二, 義國商民, 前往以上指定處所, 或欲永租地段, 或欲賃購房屋, 起蓋房室, 設立棧房作房等工, 均聽其便。 至於本敎典禮各儀, 均聽隨意自行, 在朝鮮通商口岸處所, 所有揀擇地畝, 立定界限, 經營基址, 作爲洋人居住之處, 及轉行永租地段各事, 宜應由朝鮮官員, 會同各國所派官員, 妥行商辦。 三, 以上地段, 應由朝鮮政府, 先向該地業主價買, 加以經營用備選擇, 俟永租有人, 將原出地價及經營之費。 由所得永租價內, 先行扣除該地年稅, 應由朝鮮及各國官員, 會同議定。 其年稅, 應納於朝鮮政府, 由朝鮮政府, 公平酌留若干, 其餘年稅, 及所得永租地段餘價, 一竝歸入充公存備金內。 至充公存備金, 何人取用, 應由管理租界事務紳董公司支取。 應如何設立公司之處, 日後由朝鮮官員, 會同各國所派官員酌商。 四, 如義國人, 欲行永租, 或暫租地段, 賃購房屋。 在租界以外者聽, 惟相離租界, 不得逾十里 【朝鮮里】 , 而租住此項地段之人, 於居住納稅各事, 應行一律遵守, 朝鮮國自定地方稅課章程。 五, 朝鮮官員, 應在各通商處所, 讓出妥善之地, 作爲外國營葬之區, 其地價及一應年租, 課稅等項一律蠲免。 所有管理塋地章程, 統由以上紳董公司, 自行定奪擧辦。 六, 離通商各處百里內者 【朝鮮里】 , 或將來兩國所派官員, 彼此議定界內, 義國民人, 均可任便游歷, 勿庸請領執照。 惟義國民人, 亦准持照, 前往朝鮮各處游歷通商, 竝將各貨運進出售, 【惟朝鮮政府不允之書籍、印板、字帖等, 不准在內地銷售。】 及購買一切土貨, 所持執照, 應由義國領事官, 繕發朝鮮地方官, 或加蓋印信, 或秉筆書押。 所有經過之處, 如地方官, 飭交驗照, 卽應隨時呈驗, 無訛放行, 至雇覓所需車船人夫等, 裝運行李貨物亦聽其便。 如義國人等, 逾越以上界限, 竝無執照, 或在內地, 有不法情事, 應行拿交, 就近領事官懲辦。 其逾界無照者, 卽可酌罰, 竝行監禁, 或只罰不禁, 惟罰款不得逾墨洋百元, 禁期不得逾一月。 七, 義國民人居住朝鮮, 應遵兩國所派官員, 會同議定租界以內, 街道規則巡査匪類及一切除莠安良之章。 第五款: 一, 義國商民, 由別國口岸, 或由朝鮮各通商口岸, 欲將貨物, 載入朝鮮某通商口岸, 均聽其便。 其一切進出貨物, 除條約明禁之物不計外, 應准義國民人與朝鮮國人及在朝鮮之他國人等, 槪行買賣交易, 竝所交易貨物, 任便載往朝鮮通商各口及他國口岸, 朝鮮官員等, 槪勿阻止。 惟進出口貨, 先應按照後開稅則, 完納稅項, 始可聽其出入。 凡義國商民, 一切工作改造洋土各貨之事, 朝鮮官員等, 亦可任聽其便。 二。 凡由他國口岸, 販來一切貨物, 進入朝鮮口岸, 旣經貨主, 或寄交之人, 納淸以上稅課, 復欲載往他國口岸者, 由進口之日起, 在十三箇月內, 如係原貨原包, 應行發給。 該貨物已經完稅, 存標一紙, 以抵該貨已納之稅, 此項存標, 該商或持往朝鮮海關領價, 卽應照付, 或持往朝鮮通商各口, 抵作貨物納稅之款, 均聽商便。 三, 朝鮮土貨, 如由朝鮮此通商口岸, 載往朝鮮彼通商口岸, 所已納出口稅項, 應於原出之口。 全行給還, 惟載貨之人, 先宜呈交所進口之海關, 給發進口憑單, 始可發還。 倘該貨中途有失, 亦應呈出失物確據, 方能將稅發還。 四, 義國商民, 將貨物載入朝鮮國, 旣經按照後開稅則, 完納稅項, 該貨或轉往朝鮮通商別口, 或轉往內地, 無論何處所有一切抽收稅釐規費等項, 永勿再事征收。 凡朝鮮一切土貨, 由內地無論何處, 意欲運出朝鮮各通商口岸, 聽便勿阻。 其貨在出産之地, 或在沿途所有一切稅釐及各項規費, 亦槪免其征收。 五, 朝鮮政府, 如欲雇賃義國商船, 裝載客貨, 前赴朝鮮境內未通商口岸, 亦聽其便。 朝鮮商民, 如欲雇賃義國商船, 裝載客貨, 赴朝鮮未通商口岸者, 應行一體酌准。 惟宜先蒙本國官員, 允許方可施行。 六, 如朝鮮政府, 因有事故, 恐致境內缺食, 大朝鮮國大君主降旨, 暫禁米糧出某通商口岸, 或各通商口岸, 經朝鮮官員, 照知某口領事官一月之後, 則該口義國商民, 卽應一體遵守。 惟此禁, 旣係因時制宜, 自當設法酌爲早弛。 七, 義國商船, 駛進朝鮮各通商口岸, 應納船鈔每噸墨洋三十先時 【卽洋元百分之三十】 , 各船所完鈔項, 每四箇月, 征納一次, 其已完鈔項之船, 在四箇月內, 准其前往朝鮮各通商口岸, 無須再納。 所徵船鈔, 皆須用爲建立鐙樓、浮樁、塔表、望樓等項, 在於進朝鮮通商各口門次及沿海各處, 竝備辦船隻停泊處所, 淘挖整頓, 各工之費, 其在通商口岸, 撥貨船隻, 不得完納船鈔。 八, 所有約後, 附續稅則及通商章程, 兩國議定, 應由此約施行之日, 一竝飭遵。 以便條約內所指各節, 統歸畫一遵守, 以上各章, 均可由兩國所派官員隨時隨事, 一倂會同, 酌議增改。 第六款: 義國商民, 如將貨物偸運非通商口岸, 及禁往處所, 不論已行、未行, 均應將貨物入官, 違犯之人, 按入官貨物之價, 加倍示罰。 以上違禁貨物, 可由朝鮮地方官, 酌量扣留, 其希圖違禁之義國商民, 無論事成與否, 竝可査拿, 隨卽轉送。 就近義國領事官審讞, 貨物酌留, 俟定案後, 再行分別辦理。 第七款: 一, 義國船隻, 在朝鮮海面, 如遇颶風失事及擱淺不測之虞, 朝鮮地方官, 應卽一面, 速行設法, 妥行往救, 竝保護被難人船貨物, 免致本地莠民, 肆行搶掠欺凌, 一面速卽知照附近義國領事官, 竝將被難人等, 分別資送, 附近通商口岸。 二, 凡朝鮮政府所出, 救護義國難民衣食解送及一切打撈葬埋屍身醫治傷病各資, 應由義國政府, 照數付還。 三, 撈救保護, 被難船隻及打撈該船貨物之費, 應將船貨, 交還原主時, 由原主照數付還, 不得向義國政府索償。 四, 朝鮮國所派官員及地方委弁巡役人等, 前赴義國難船失事處所及護送被難義民之員弁人等, 所用資費, 以及文函往來脚力, 均由朝鮮政府, 自行辦理, 不得向義國政府取償。 五, 義國商船, 在朝鮮左近海面, 如遇颶風或缺糧食煤水等需用之物, 無論是否通商口岸, 應許其隨處收泊, 以避狂颶, 兼修船隻, 購買一切缺少之物。 所有花費, 全由船主, 自行備辦。 第八款: 一, 兩國師船, 無論是否通商口岸, 彼此均許駛往。 其所需一切修船材料及食用各等物件, 均應彼此, 互相幫同購取。 以上船隻, 勿庸遵守通商及口岸章程, 其購取物料, 一應鈔稅, 各等規費, 均應豁免。 二, 義國師船, 駛往朝鮮非通商口岸, 其船上員弁兵役, 槪准登岸, 惟未曾執領護照者, 不准前往內地。 三, 義國師船, 所用軍裝物料及一切餉需各件, 可在朝鮮通商各口, 存寄交義國委派之員看管。 此項軍裝物料, 槪行免征稅項。 倘有因事轉售者, 則由買客, 將應完稅課, 照例補交。 四, 義國師船, 在朝鮮沿海處所, 踏看水路形勢, 朝鮮政府, 亦應竭力相助。 第九款: 一, 義國官民人等在朝鮮者, 均可約雇朝鮮民人, 作爲幕友通事及服役人等, 勷執分內, 一切事業工作之端。 朝鮮官民人等, 亦可分別約請雇用義國民人, 幫同辦理, 一切未干例禁之事, 朝鮮官員, 槪應聽准。 二, 兩國民人, 均許互相前赴各國境內, 學習語言、文字、律例及織造、格致、肄業等事, 彼此皆宜妥行相助, 以敦睦誼。 第十款: 現經兩國, 議定自以上條約, 施行日期之後, 大朝鮮國大君主, 於各項進出口貨稅則及一切事宜, 今後有何惠政利權, 施及他國, 竝他國臣民人等之處, 義國及義國臣民人等, 亦可一體均霑。 第十一款: 兩國議立此約, 自施行之日起, 十年爲限, 所有條約及附約通商稅則, 如有應行更改之處, 均可互相請爲會同重修。 庶將彼此交接日久, 所識因革損益之處, 酌量增刪, 惟應一年之先, 豫爲聲明。 第十二款: 一, 兩國議立此約, 原係 【義、漢、英】 三國文字, 均經詳細校對, 詞意相同。 嗣後倘有文辭分岐之處, 應歸英文講解, 以免彼此辯論之端。 二, 凡由義國官員照會朝鮮官員文件, 暫可譯成漢文與義文配送。 第十三款: 本約立定後, 俟兩國御筆批准, 自畫押之日起, 速行 【遲則一年爲限】 各派大臣於漢陽 京城, 互相交換, 卽以交換之日, 作爲此約施行之期。 彼時兩國均應刊刻約文, 通行曉諭。 玆由前列兩國欽派全權大臣, 在漢陽 京城, 將約文 【義、漢、英】 各三分, 先行畫押, 蓋用印章, 以昭信守。 大朝鮮國開國四百九十三年卽中國 光緖十年閏五月初四日。特簡全權大臣 【督辦交涉通商事務正一品輔國崇祿大夫行知中樞府事原任奎章閣提學兼世子左賓客】 金炳始。西曆一千八百八十四牛六月二十六日, 特簡全權大臣 【佩帶茂利休寶星義大利冕旒寶星雙龍等寶星駐箚中華便宜行事大臣】 盧嘉德。
義約附續通商章程。 第一款: 船隻進出海口。 一, 凡義國船隻, 進入朝鮮通商口岸, 應由船主, 在二十四箇時辰內 【禮拜及停公日不計】 , 將該船所持領事官, 發給船牌收據, 呈交該口海關驗收。 一面將船名, 由何口駛至及船主姓名, 搭客人數 【如海關欲知撘客姓名, 亦應逐一開列。】 , 竝該船噸數若干, 水手幾名, 列單, 由船主押結爲據, 一面按照運單, 將該船所載貨物, 復繕淸摺。 摺內, 詳細註明箱包數目貨色記號及寄交何人姓名, 亦由船主畫押爲據, 同時竝呈。 此卽報船之法也。 船隻一經如法報到, 卽由海關發給開艙准單, 令押船巡役寓目, 始可開艙起貨。 如未領准單, 擅行開艙起貨者, 船主可以酌罰, 惟罰款, 不得逾墨洋百元。 二, 進口總單內, 倘査有錯誤者, 從遞單之時起, 在十二箇時辰內 【禮拜及停公日不計】 , 卽可改正, 勿庸納費。 如在十二箇時辰之外, 遇有增刪更改, 應納規費墨洋五元。 三, 凡船隻進口, 已逾前定限期, 該船主尙未如法報到者, 每逾十二箇時辰, 卽罰墨洋, 不得逾五十元。 四, 凡義國船隻, 停泊通商口岸時, 在二十四箇時辰內 【禮拜及停公日不計】 , 未曾開艙起貨及遇颶進口躱避, 或專欲購買食用等物, 未經貿易者, 槪無須到關呈報, 亦不得征收船鈔。 五, 凡船隻, 欲行出口, 應由船主, 將出口總單 【卽如進口所繕淸擢】 呈報, 由海關, 發給准行出口單, 票竝將前呈領事官船牌收據, 附還。 該船主, 卽將以上票, 據呈交領事官, 領事官始可將前收船牌, 飭還放行。 六, 凡船隻不遵人上章程, 報明海關擅行出口者, 卽可將該船船主, 分別示罰, 其罰款, 不得逾墨洋二百元。 七, 義國輪船進出各口, 均可同日報明出入, 其貨物總單, 除在本口起卸, 竝撥載他船外, 其餘貨物, 勿庸報明。 第二款: 上下貨物納稅。 一, 凡商賈運貨進口, 欲行起卸者, 應赴海關, 呈遞報單。 單內載明本商姓名、船名及運進貨色、數目、記號價値各節畫押, 以爲寔據。 如海關欲驗各貨原處發票, 應卽呈騐, 若無發票, 亦不言明, 未能呈票之故, 應由該貨主, 加倍納稅, 始可聽其起卸。 俟發票呈騐時, 應將多納之稅, 卽行飭還。 二, 凡照以上規例, 報明准行起卸之貨, 可由海關, 在於定准騐貨處所委員査騐。 惟査驗各貨, 勿致損傷, 亦不得耽裕誤遲延。 貨物査騐畢, 卽宜勉昭前式, 歸裝, 原箱原包。 三, 進出口貨, 如貨主所報, 照估價納稅之貨價値, 似有不符應, 許海關專派估價之人, 另行重估, 卽令貨主, 照納稅項。 如貨主, 以海關專派估價之人所估爲不符應, 在十二箇時辰內 【禮拜及停公日不計】 , 報明海關稅務司, 竝聲明所以不符之故, 隨卽自行倩人, 再爲復估。 海關或照所報復估之價徵稅, 或照復估之價, 値百加五, 由稅務司, 價買其價銀。 無論進出口貨, 統自所報復估之日起, 限五日內付淸。 四, 各項進口貨物, 如在中途受有損壞者, 應行酌量分別持平, 減免稅課, 如所減之稅, 貨主以爲不足, 應照前條辦理。 五, 凡欲運出貨物, 應行豫向海關報明, 始可裝載, 上船出口。 其報單上, 應將船名貨色、數目、記號及件數幾何, 竝價値若干, 逐一開列, 由運貨者, 押結爲據。 六, 凡進出貨物, 除朝鮮海關指定處所, 不能起卸裝載。 其時在日出之前、日沒之後, 竝禮拜日及停公之期, 須由海關特允, 方能起卸裝載。 然應公平酌納, 酬勞規費。 七, 凡進出口貨主, 如欲追回多納之稅, 或海關欲行追取未足之稅, 均應自原收納之日起, 在三十日內, 卽行聲明, 倘逾限期, 槪不得追取。 八, 義國船隻水手搭客人等食用物件及搭客行李箱隻, 勿庸專開報單, 惟俟海關査驗畢, 卽可隨時聽其上下。 九, 凡船隻應行修理者, 所載貨物, 均可起卸上岸存放, 勿庸納稅。 此項上岸貨物, 全由朝鮮官員, 自行看營。 其一切運物腳力, 存棧租銀及看守辛工統由該船船主楚付, 惟各價均需核實取索, 不得浮冒。 倘上岸之貨, 間有出售者, 其出售之貨自必照例納稅。 十, 凡欲將貨物, 由此船, 起運彼船者, 先應呈領, 海關發給撥貨准單, 方可照數分撥。 第三款: 防守偸漏遶越。 一, 義國商船, 一經進口, 卽可由海關, 飭派巡役, 隨船管押, 所有裝貨, 各處聽其省視。 該巡役到船時, 應行禮待, 竝妥爲安置, 起坐之處。 二, 船隻裝貨艙口各處, 可由海關巡役, 於日出之前、日沒之後, 竝禮拜日及停公之期, 設法鎖封。 如不候海關明示擅行揭啓封鎖者, 除擅爲者示罰外, 該船主, 亦可一體酌罰, 惟罰款, 均不得逾墨洋百元。 三, 凡義國商民, 進出各貨, 未經遵照前法, 豫向海關報明, 擅行裝卸及單貨不符, 竝違禁者, 無論事成與否, 貨物均應入官, 違犯之人, 按入官貨物之價, 加倍示罰。 四, 凡押結報單不實希圖偸漏朝鮮稅課者, 卽可酌罰, 惟罰款, 不得逾墨洋二百元。 五, 以上章程內所開各節, 如有違犯, 未經載明如何懲治者, 均應隨時隨勢, 酌擬示罰惟罰款, 槪不得逾墨洋百元。 以上章程內, 所列報單淸摺等件, 或以義文書寫, 或以英文書寫, 均無不可。金炳始。盧嘉德。
- 【원본】 25책 21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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