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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21권, 고종 21년 5월 26일 경자 5번째기사 1884년 조선 개국(開國) 493년

중국 길림과 조선 간의 무역규정을 체결하다

중국 길림(吉林)조선 간의 무역규정이 체결되었다.

길림과 조선상민 수시무역 장정〔吉林朝鮮商民隨時貿易章程〕〉

조선은 오랫동안 번국(藩國)으로 있으면서 힘써 조공을 바쳐 왔다. 이제 두 나라의 변경에서 진행하던 무역의 옛 규례를 수시로 진행하는 무역으로 고친다. 이는 중국이 속국(屬國)을 우대하는 의미와 관련된다. 길림조선간의 무역규정을 세우는 것은 각국 통상규정과는 상관이 없다. 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두 나라의 변경은 토문강(土門江)을 경계로 한다. 토문강(土門江) 북안(北岸)과 동안(東岸)은 길림(吉林)에 속한 땅으로서 태반(太半)이 황폐해서 지난날 마을이 없었고 돈화현성(敦化縣城)은 강안(江岸)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이로부터 회령(會寧)과 강을 사이에 둔 화룡골[和龍峪]의 연강(沿江) 일대에 세무국(稅務局)을 설치하고 길림(吉林) 상인들이 집을 짓고 화물을 보관하게 하고 회령(會寧)과 강을 사이에 두고 상인들이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올 수 있도록 왕래에 편리하게 해준다. 길림(吉林)에서 상업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할 관리를 파견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불량행위를 하는 자들을 조사해내게 한다. 혼춘(琿春)경원부(慶源府)는 거리가 비교적 가까우므로 혼춘에서 관할하는 서보강(西步江) 나루터에 분국(分局)을 설치하고 따로 위원(委員)을 보내 세금을 징수하면서 조사하는 일까지 맡아보게 한다.

제2조

상인이 내륙으로 들어가 토산물을 사려고 하거나 유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천진(天津)에서 제정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처리한다. 서쪽으로 봉천성(奉天省)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선대의 능침(陵寢)에 가까운 중요한 곳과 동쪽으로 러시아 변경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국 지방에서 사사로이 다른 나라 상인들과 연계를 갖고 시장이 있는 지방에 같이 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징벌한다.

제3조

종전 영고탑(寧古塔)회령(會寧) 사이에 진행하던 무역, 고이객(庫爾喀)경원(慶源) 사이에 진행하던 무역에 관한 일체의 옛 규정은 모두 폐지한다. 이후 진행하는 무역은 다 새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다. 길림 위원(委員)이 공적 사업으로 회령부(會寧府)경원부(慶源府) 등지에 가는 경우에 이전의 규정을 인용하여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제4조

길림(吉林)조선 상인들이 수시로 왕래하며 무역함에 있어 일체의 새로 처리해야 할 문제들은 상업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할 관리를 파견하되 길림 장군(吉林將軍)이 북양 대신(北洋大臣)과 협의하고 참작해서 파견하며 황제의 뜻을 물어 결정한다. 황제의 재결을 받은 뒤 다시 기일을 정해서 시장을 연다. 혼춘서보강(西步江) 나루터에 설치한 분국(分局)은 길림 장군이 위원(委員)을 특파하여 운영하게 한다. 조선의 각 도시에 시장을 열고 초소를 설치하는 문제는 가까운 조선 지방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간편하게 한다.

제5조

길림(吉林)에는 토문강(土門江) 가의 화룡골[和龍峪]서보강 나루터 두 곳에 세무국(稅務局)과 분국(分局)을 설치하였다. 조선 종성(鍾城)의 맞은편 강안(江岸)에도 이전부터 무역으로 상인들이 통행하는 길이므로 분초소를 설치하고 총국(總局)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불량행위를 하는 자들과 화물을 몰래 내가는 등의 폐단을 조사하게 한다.

제6조

길림(吉林)에서는 조선과 접경한 가까운 곳에 시장을 열고 상인들의 무역에 편리를 도모하여 준다. 그런데 조선 사람은 길림에서 설치한 시장 지역에 집을 짓거나 창고를 설치하지 못하며, 또 화물을 내지로 실어 들여 팔지도 못한다. 증명서를 신청하고 중국 경내에 들어가 중국의 토산물을 구매한 상인은 중국 경내에 돌아다니며 팔지 못한다. 길림 상인도 조선 지방에서 이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방을 세내고 화물을 보관한 경우에는 편리를 들어준다.

제7조

세금의 징수는 홍삼(紅蔘)을 제외하고 모두 가격의 100분의 5로 하며 정식세금 한 번만 내고 부가세를 거듭 징수하지 않는다. 세관(稅關)에 보고 된 화물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세금을 받고 액수 외에 요구할 수 없다. 상인들이 드나들 때에는 증명서를 검열하고 통과시키며 조금이라도 말썽을 부리거나 지체시킬 수 없다.

제8조

상인들이 무역할 때에 쓰는 금과 은과 몸에 딸린 의복, 여행도구, 붓, 먹, 서적과 타고 다니는 말은 모두 세금을 면제한다. 다만 사금(沙金)이나 은(銀)광석을 시장에 들여 파는 경우 본래 화물과 같고 납작하게 만든 금, 가락으로 만든 금, 금장식품, 은전(銀錢), 덩어리 은, 부스러기 은 등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예로 세금을 면제하여 주는 경우와 다르므로 가격에 따라 100분의 5로 규정에 따라 세금을 바쳐야 한다. 길림성(吉林省)에서도 봉천성(奉天省)의 경우와 같이 처리한다. 혼춘(琿春)경원(慶源) 각 도시의 민간에서 구매하는 물건값과 품팔이꾼을 고용하는 데는 흔히 돈을 쓰지 않고 베를 사용하는데 이를 「소포(小布)」라고 한다. 역시 시장에서 통용되므로 돈과 다름이 없다. 수레나 낙타로 100필을 한 묶음으로 하여 나르는 것이 아닌 경우는 세금을 면제해 주어 옛 풍습을 보존한다. 요즘에는 서양기계로 짠 천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예로 인용하여 세금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

제9조

불량행위를 하는 자들을 조사하고 단속하며 세금을 징수하는 등의 일은 모두 상업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관리가 파견되어 일을 맡아보는 무관(武官)이 수시로 사실에 확인하고 처리한다. 돈과 재물에 관계되는 범죄안건들은 혼춘(琿春)경원(慶源)에서는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관청에 돌려주어 신문하고 처리하되 각 안건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서로 통지한다. 상업업무와 관련이 되는 경우 그대로 세무사(稅務司)에 통지하여 조사하게 한다. 다만 영고탑(寧古塔)돈화현(敦化縣)회령(會寧)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비교적 가까운 안동(安東), 의주(義州), 혼춘(琿春), 경원(慶源)의 거리와 대비할 수 없다. 길림성(吉林省)의 사람이 조선에서 사건을 일으켰거나 사사로이 도망쳐 조선 영토 내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회령(會寧) 등의 지방관청에서 체포하여 상업에 관한 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관리에게 넘겨주어 심의안건에 넣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죄가 칼만 씌우거나 형장만 칠 경우와 예사로운 송사(訟事)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가 심리하여 결정해서 복잡함을 던다. 그러나 도죄(徒罪) 이상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지방관청에 넘겨주어 심의하고 처결한다. 조선 백성으로서 길림성(吉林省)에서 사건을 일으켰거나 사사로이 도망하여 길림성(吉林省)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다같이 상업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관리가 지방관청에 체포하도록 하여 세무국(稅務局)을 통해서 원래 통보가 있는 조선 지방관청에 넘겨주어 죄를 다스리게 한다. 국경에 관한 중대한 사건으로서 조선의 지방관청에서 마음대로 처리하거나 세무국 위원(稅務局委員)이 조사하고 처리할 일이 아닌 경우 그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북양 대신(北洋大臣), 독판 대신(督辦大臣), 길림 장군(吉林將軍)】 보고하여 비시(批示)를 받아 상업에 관한 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관리가 조선의 해당 각 지방관청에 통보하고 비시에 따라 처리하며, 조선 관리도 조선 정부에 보고하고 명령에 따를 수 있다.

제10조

길림(吉林)조선 변경 백성들 간의 무역은 봉천(奉天)과 그 실정이 비슷하다. 조선 상인이 길림성(吉林省)에 들어가 토산물을 구매하려고 할 때에는 먼저 지방관청에서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상업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관리가 증명서를 검열한 다음 반도장을 찍고 다시 여권을 발급하여 준다. 길림 상인들이 조선에 들어가 토산물을 구매하려고 할 때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증명서 안에는 먼저 어느 곳 어떤 화물인가를 밝힌다. 어떤 화물인지 예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 구매하고 돌아오다가 세관(稅關)이 있는 지역에 이르러 실제의 화물을 보고하고 원래 받았던 증명서를 바치면 화물을 조사하고 세금을 받은 근거로 세금납부 영수증을 발급한다. 세관을 드나들 때에 목록을 바쳐 조사하는 데에 오류로 기록되거나 드나들면서 휴대한 개인의 물건이 있음에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의로 몰래 누락시킨 것으로 간주하고 화물을 조사하여 관청에 몰수한다. 예사롭게 수시로 왕래하면서 무역시장에 와서 무역하는 자도 지방관청이나 세무국(稅務局)에서 반도장을 찍은 증명서를 발급해주는데 상인의 성명과 화물, 가축의 수량을 정확히 적어 넣어야 한다. 증명서가 없으면 통과시켜주지 않는다. 길은 다만 두 나라의 무역시장이 있는 지역의 정규 도로로 다니는 것만을 인정하고 제 마음대로 사이 길로 다니면서 백성들의 집을 빌어 묵을 수 없다. 갈림길에서 질러가거나 돌아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각 초소의 군사들이 잡아 관청에 보내 정식세금의 두 곱을 물려 징수한다.

제11조

길림조선도문강(圖們江)을 경계로 하여 길게 땅이 연결되어 있다. 두 나라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시장의 대안(對岸) 나루터에 관에서 나룻배를 만들어 놓고 날마다 들어오고 나가는 화물을 조사하며, 상인들이 다른 곳에 건너다니는 배를 마련하고 길을 돌아 몰래 빠져나가는 폐단이 없게 한다. 강이 얼어붙는 시기에는 곳곳에서 길을 질러갈 수 있어 더욱더 엄격하게 순찰하고 단속해야 하며 상업에 관한 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관리가 수시로 그 정형을 살펴 군사를 보내달라고 청구하여 중요한 곳을 택하여 주재시켜 순찰하며 단속하게 한다.

제12조

서양 아편과 본국에서 생산된 아편, 그리고 제조한 무기(武器)를 운반해다 매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를 어기는 자에 대해서는 천진(天津)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조선의 홍삼(紅蔘)은 규례에 따라 중국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길림성(吉林省)의 민간에서 심은 인삼(人蔘)은 본성에서 약재로 보고하였으므로, 다른 약재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징수하고 다른 곳에 옮겨 파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인삼을 국외로 내가 팔 때에는 홍삼의 경우와 같이 처리하며, 가격에 따라 다같이 100분의 15로 세금을 통일하여 징수한다. 담비와 시라소니 등의 가죽은 길림(吉林)조선에서 생산되는 물건이므로 옛 규례에는 무역이 금지되어 있다. 이런 가죽의 무역을 현재는 옛 규례를 폐지하였으므로 금령을 해제하고 일시에 유무를 상통할 것이며, 그밖의 채소, 오이, 과일, 닭, 오리, 거위, 물고기 및 기와, 목재와 작은 그릇 및 민간의 일용필수품은 봉천의 의정(議定)에 따라 일률적으로 세금을 면제한다.

제13조

두 나라 변경에서 사람과 가축을 유인해갔거나 화물을 도둑질해 갔을 때 범인을 명확히 지적해서 잡았을 경우에는 즉시로 그 물품을 돌려준다. 원래의 물품이 없을 때에는 그 범인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그 범인이 보상해줄 힘이 없으면 지방관청에서 대신해서 보상하지 않고 그 범인을 각각 본국의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린다. 범인의 이름을 명확히 지적하지 못했거나 범인을 잡지 못하였을 때에는 모두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사사로이 와서 재산을 수색하거나 무기를 휴대하고 와서 강탈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다 엄격하게 징벌한다.

제14조

상인들의 야시(夜市)는 금지해야 하고 설립 경영도 허가하지 않는다. 중개인을 두어 물건값을 정하는 것도 승인하지 않고, 상인들이 값을 정하는 것을 들어준다. 길림(吉林)조선에 지난날 무역하는 데 이런 폐단이 없었다 하더라도 봉천성(奉天省)에서 의정한 규정에 따라 미리 토의하여 금지하는 규정을 세워놓아야 한다. 시장에서 쓰는 도량형기(度量衡器)도 지방의 실정에 맞게 참작하여 법으로 정하되 파견한 상업에 관한 업무를 감독처리하는 관리가 조선 지방관과 모여서 제때에 토의하고 결정한다.

제15조

교섭하는 일로 오가는 문서는 봉천(奉天)의 의정에 따라 체제와 격식을 지켜야 한다. 조선에서는 존칭을 써서 ‘천조(天朝)’ 혹은 ‘상국(上國)’이라는 글자를 쓰며, 보통공문에서도 ‘중동(中東)’·‘중조(中朝)’ 등 글자와 《대청회전(大淸會典)》에 따라 ‘중외(中外)’라는 글자를 사용하여 쉽고 간편하게 해서도 안 된다. 길림성(吉林省) 변경의 관리들은 ‘조선국(朝鮮國)’ 혹은 ‘귀국(貴國)’이라는 글자를 써서 우대하는 뜻을 표한다. 공문을 교환할 때에는 공식문건의 격식을 적용하되 다 천진(天津)에서 토의하고 결정한 규정대로 한다. 직무가 없는 두 나라의 관리들 자신이 장사를 하다가 돈과 재물에 관한 작은 문제를 가지고 두 나라의 지방관청에 문건을 내어 소송을 제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일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아뢴다〔稟〕’, ‘올린다〔呈〕’는 용어를 쓴다.

제16조

길림(吉林)조선의 무역은 처음 창설된 것이다. 이번에 정한 규정에 있어 앞으로 두 나라에서 수정하려고 하는 곳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상의해서 고치되, 상업에 관한 사무를 감독처리하는 관리가 【북양 대신(北洋大臣), 독판 대신(督辦大臣), 길림 장군(吉林將軍)이다.】 청하여 지시에 따라 준수해서 모두 알맞게 되도록 한다.

부기(附記)

본 규정은 전 형부낭중(刑部郞中) 팽광예(彭光譽)와 서북 경략사(西北經略使) 어윤중(魚允中)이 검토 승인하였다. 월일(月日). 자문(咨文)에 의하여 이 날 인정한다.


  • 【원본】 25책 21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45면
  • 【분류】
    외교-러시아[露] / 외교-청(淸) / 무역(貿易) / 상업-시장(市場) / 상업-상품(商品) / 사법-재판(裁判) / 교통-수운(水運) / 물가-물가(物價) / 상업-상인(商人) / 어문학-문학(文學)

    中國 吉林, 與朝鮮, 貿易章程成。吉林朝鮮商民隨時貿易章程。朝鮮久列藩封, 勤修職貢。 今於兩國邊界, 改互市舊例, 爲隨時交易, 係中國優待屬邦之意, 擬立。 吉林朝鮮貿易章程, 與各國通商章程, 兩不相涉, 開列各條如左。 第一條, 兩國邊地, 以土門江爲界。 土門江北岸、東岸, 吉林所屬之地, 太半荒陬, 向無村鎭, 敦化縣城距江岸甚遠。 自應與會寧對江之和龍峪。 沿江一帶, 設立稅務局, 准吉林商民, 蓋房屯貨, 與會寧一江之隔, 俾商民人等, 可以朝至夕歸, 往來甚便。 由吉林派出督理商務之員, 徵收稅課, 稽査匪類, 琿春慶源府, 相去尙近, 應於琿春所轄之西步江渡口, 添設分局, 另行委員, 收稅兼司稽査事宜。 第二條, 如有商民, 欲入內地, 採辦土貨, 以及游歷者, 可照天津所定章程第四條辦理。 惟欲西入奉省, 較近祖宗陵寢重地, 及東入界者, 槪不准塡給執照。 竝不准由本國地方, 私結他國商伴, 至開市地方, 違者嚴懲。 第三條, 從前寧古塔會寧互市, 庫爾喀, 與慶源互市, 一切舊例, 槪行停止。 此後貿易, 均照新定章程辦理。 吉林委員, 遇有公事, 前赴會寧府慶源府等處, 不得援照向章, 致滋岐異。 第四條, 吉林朝鮮商民, 隨時往來貿易, 一切創辦事宜, 應派督理商務之員, 由吉林將軍, 咨商北洋大臣, 會議酌派, 請旨定奪。 俟奉旨之日, 再行定期開市。 琿春西步江所設分局, 由吉林將軍, 另派委員經理。 朝鮮各城開市設卡事宜, 自可就近, 由朝鮮地方辦理, 以歸簡易。 第五條, 吉林旣於土門江邊之和龍峪西步江兩處, 設立稅局分局。 朝鮮 鍾城之對岸, 亦係從前互市, 商民通行之路, 自應酌設分卡, 由總局派員, 稽察匪類, 及偸漏貨物等弊。 第六條, 吉林朝鮮接壤地方。 就近開市, 以便商民貿易, 朝鮮之人, 不准在吉林開市地方, 建房設棧, 亦不准將貨物運入內地售賣。 如有請照入境, 採辦內地土貨者, 不准在境內, 轉相售賣, 吉林商民在朝鮮地方, 亦同此例。 其賃房寄頓貨物者, 聽從其便。 第七條, 徵收稅課, 除紅蔘外, 均値百抽五, 只交納正稅一次, 均不重徵子稅。 貨物報關驗單, 照章納稅, 不得於額外需索。 商民出入, 驗照放行, 不准稍有留難耽延。 第八條, 商民貿易使用金銀應與隨身衣服、行李、筆、墨、書籍所騎馬匹, 均准免稅。 但沙金、鑛銀, 入市銷售原同貨物, 與葉金、條金、金飾、寶銀、定銀、碎銀等項, 爲市間行用例, 得免稅者不同。 應按値百抽五, 照章納稅。 吉省亦照奉省所議辦理, 惟琿春慶源各城民間購買貨件價, 雇傭保, 多不用錢而用布, 此項名爲小布。 亦係市間行用與錢無異, 如非車載駝運, 每捆百匹者, 應准免稅, 以存古風。 近亦有代以洋機布者, 不准援照免稅。 第九條, 所有稽察匪類, 徵收稅課等事, 統由督理商務之員, 妥派司事弁兵, 隨時認眞辦理。 其錢財、罪犯等案, 琿春慶源, 自應歸就近地方官審斷, 各案定例辦理, 竝互相知照。 如有關商務者, 仍照會稅務司備査。 惟寧古塔 敦化縣會寧, 相距過遠, 非安東義州琿春慶源, 相離較近, 情形可比。 如吉省人民, 在朝鮮滋事, 或私逃在朝鮮境內者, 應由會寧等城地方官, 拿交督理商務之員, 其無須歸案。 而罪止枷杖者, 及尋常詞訟, 由該員擬議發落, 以省拖累, 徒罪以上, 仍分別解交地方官審辦。 朝鮮人民, 在吉省滋事, 或私逃在吉省者, 竝由督理商務之員, 轉令地方官, 緝拿解由稅局, 發交原報之朝鮮地方官治罪。 倘遇邊界重大事件, 非朝鮮地方官, 所能擅專, 稅局委員所能核擬者, 應由該委員, 或逕詳, 或據詳奉 【北洋大臣督辦大臣吉林將軍】 批示後, 仍由督理商務之員, 照會朝鮮各該地方官, 遵批辦理。 朝鮮官員, 亦可轉報朝鮮政府聽命。 第十條, 吉林, 朝鮮邊民貿易, 與奉天情形相近。 朝鮮商民, 欲入吉省, 採辦土貨, 先由地方官, 給發執照。 由督理商務之員按照, 蓋用關防, 更塡給護照。 吉林商民, 欲入朝鮮採辦土貨, 亦用此例。 執照內, 均先應聲明何處地方、何項物貨。 如未能預定何貨, 俟採辦齊全, 回到關卡地方, 卽將實在貨物, 報明繳還, 原領執照, 以憑査貨徵稅, 換給稅單。 出關入關時, 呈單査驗, 蓋用戮記, 如出入有携帶私貨, 未經報明, 卽屬有意偸漏, 査出貨物入官。 其尋常隨時往來, 至開市處所貿易, 應由地方官, 或稅局, 給予關防印照, 寫明, 商人姓名, 貨物牲畜, 數目, 無照不許放行。 只准由兩國開市地方, 正路行走, 不得肆意閒行向民房借宿。 由岐路捷徑繞越者, 各卡兵捕送到官, 罰懲正稅之倍。 第十一條, 吉林朝鮮, 以圖們江爲界, 交壤地段綿長, 應於兩國議定開市處所, 對岸渡口, 官造渡船, 逐日稽査, 出入貨物, 不准商民於他處, 另造渡船, 致有繞越偸漏之弊。 封江之日, 路徑處處可通, 尤宜嚴加巡緝, 應由督理商務之員, 隨時體察情形, 詳請派隊, 擇要駐紮巡緝。 第十二條, 洋藥、土藥與製成軍器, 嚴禁販運售賣。 違者照天津章程辦理。 朝鮮紅蔘, 例准帶入中國, 吉林民種秧蔘, 亦經本省, 奏明與藥材倂准徵收稅課, 運販他處。 此項秧蔘運販出關, 應與紅蔘一律辦理, 按價値百抽十五, 以歸劃一。 貂及捨猁猻等皮, 爲吉林朝鮮皆産之物, 市易舊例禁止, 此項皮張易貨, 現在舊例罷除。 應准開禁, 以通一時有無。 其餘蔬菜、苽菓、鷄、鴨、鵝、魚, 以及瓦、木、零星器具, 民間日用所需, 槪照奉天所議, 一律免徵。 第十三條, 兩國邊界, 凡有人畜貨物, 被人誘去偸取, 一經指明獲犯, 卽行給還。 如無原物向該犯追償, 倘該犯無力賠還, 地方官不得代賠, 各將該犯, 以本國之律, 嚴行究治。 若無指明人名, 又未獲犯, 俱不得請償。 凡私來搜索財産, 携帶軍器來到者, 俱從嚴懲辦。 第十四條, 商民夜市, 自應禁止。 亦不准設立, 經紀, 名目估値, 悉聽商民評價。 雖吉林朝鮮, 向無貿易, 此等流弊, 自應照奉省所議章程, 豫議立禁。 其開巾之處, 丈尺秤碼, 亦應因地制宜, 酌立定法, 應俟派定督理商務之員, 會同朝鮮地方官, 臨時酌定。 第十五條, 交涉事件來往文書, 照奉天所議, 應遵體例朝鮮必須尊稱天朝, 或稱上國字樣, 卽屬尋常文移, 亦不得率書中東, 中朝等字, 及照《會典》, 用中外字, 以期簡易。 至吉省邊界官員, 則稱朝鮮國, 或稱貴國字樣, 以示優待公牘。 往來應用照會格式, 悉照天津議定章程, 兩國閒散職員, 復自爲商, 因錢財細故, 向兩國地方官衙門, 投詞結訟者, 與民人, 一體用稟用呈。 第十六條, 吉林朝鮮貿易, 事屬創辦, 此次所定章程, 將來兩國, 有欲增損之處, 隨時咨商酌改, 由督理商務之員, 詳請 【北洋大臣督辦大臣吉林將軍】 核示遵行, 以期悉臻妥善。 附記, 本章程, 前刑部郞中彭光譽、西北經略使魚允中, 勘議承認, 月日, 依咨文, 認是日。


    • 【원본】 25책 21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45면
    • 【분류】
      외교-러시아[露] / 외교-청(淸) / 무역(貿易) / 상업-시장(市場) / 상업-상품(商品) / 사법-재판(裁判) / 교통-수운(水運) / 물가-물가(物價) / 상업-상인(商人) / 어문학-문학(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