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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21권, 고종 21년 5월 14일 무자 4번째기사 1884년 조선 개국(開國) 493년

함경 감사 임한수가 남병사 윤웅렬의 죄상에 관하여 장계를 올리다

함경 감사(咸鏡監司) 임한수(林翰洙)의 장계(狀啓)에, ‘남병사(南兵使) 윤웅렬(尹雄烈)은 보답할 것을 도모해야 하는 처지로서 인심을 완전히 잃고 있고, 가령 주구하는 정사를 하면서도 번번이 군사에 소용되는 물품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열 집에 한 명의 군사를 내는 것이 비록 옛 규례에 의거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남북으로 끌고 다니게 되면 어찌 당장에 흩어져 달아날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향헌비(鄕憲碑)의 비문을 깎아버렸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망령된 짓입니까? 별기군(別技軍)을 재임(齋任)으로 삼은 일은 더욱이 고약하기 그지없습니다. 500년 간 제사를 지내오는 자리가 끝내 하루아침에 총과 포를 훈련하는 마당으로 되게 하였으니, 온 지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 죄상을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때 이 임무는 당장 교체시키기 곤란하니, 우선 죄명을 지닌 채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 【원본】 25책 21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44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탄핵(彈劾)

咸鏡監司林翰洙狀啓: "南兵使尹雄烈圖報之地, 全失人和, 剝斂之政, 輒稱軍需。 十戶一武, 縱云古規之依據, 南遷北走, 盍念當場之蕩析? 且況鄕憲碑之刊剝, 是何駭妄? 別技軍之齋任, 尤極乖悖, 遂使五百年俎豆之席, 竟至頃刻間, 銃礮之場。 闔境拊心, 輿論沸騰。 其罪狀, 令廟堂稟處事。" 敎曰: "此時此任, 有難遽爾遞易。 姑令戴罪擧行。"


  • 【원본】 25책 21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44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