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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21권, 고종 21년 4월 21일 을축 1번째기사 1884년 조선 개국(開國) 493년

해방 아문의 군무를 개정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경기(京畿) 연해를 총관하는 해방 사무(海防事務) 민영목(閔泳穆)이 상소하여 진술한 방어 관계의 여러 조목에 대해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 상소를 가져다 보니, 첫째는, 연안의 경계에 있는 수군(水軍)은 해방영(海防營)에게 지휘를 받도록 허락하는 일이었습니다. 해안의 요충지는 오로지 수군(水軍)에게 의지하고 있는데, 지금 아문(衙門)에서 관할하는 것은 수천 명도 못 되는 육군(陸軍)일 뿐이니, 견고하게 지켜야 하는 의리로 헤아려 볼 때 어찌 소홀하지 않겠습니까? 연안의 경계에 있는 수군을 모두 통괄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분부하소서.

둘째는, 명색뿐이고 실속이 없는 교동(喬桐)의 통어사(統禦使)를 때에 따라 변혁한 전례가 한 번만이 아니므로 참작해서 변통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설사 통어사의 명칭은 있지만 군사 편제나 군량과 군수 물자가 전혀 모양을 갖추지 못하여 종전에도 변혁한 것이 또한 여러 번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해방영에 소속되어 있으니, 응당 변통해야 할 것입니다.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와 통어사의 직함을 감하(減下)하고 해당 부사가 방어사의 자격으로 시행하게 해 주소서. 셋째는, 남양(南陽) 대부도(大阜島)에 대(臺)를 설치하고 포(礮)를 안치하되 따로 하나의 진영을 만들고 별장(別將)을 두는 일이었습니다. 이 섬은 영흥도(靈興島)덕적도(德積島) 사이에 끼어 있어서 실로 해문(海門)의 요충지입니다. 진영을 설치하자는 논의는 필경 깊이 재량한 것이겠지만 별장 한 자리는 해당 아문에서 자벽(自辟)하여 차송(差送)해야 합니다.

넷째는, 연안 고을의 포군(礮軍)과 총리 아문(總理衙門)의 포아병(礮牙兵), 수어영(守禦營)의 별파진(別破陣), 진무영(鎭撫營)의 새로 훈련된 군병들은 때때로 조련하고 신칙하여 유사시에 징발하여 조달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연안 고을에 있는 포군의 무기를 정비하고 기예를 연습시키며 세 영(營)의 군병들을 조련하고 신칙하여 징발하고 조달하는 문제를 아울러 시행하도록 허락하소서.

다섯째는, 풍덕(豐德)남양(南陽) 두 곳에 따로 용사(勇士)를 묶어 훈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바다와 육지의 요해처에 별도 본토의 병사를 뽑아서 조련시키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문제입니다. 두 고을의 수령(守令)을 가려서 차임하고 오래 맡긴 다음에야 효과를 아뢸 수 있으니, 이것을 별도로 전조(銓曹)에 신칙하소서.

여섯째는, 해당 관청에 신칙하여 국가의 과세를 헤아려 세액(歲額)을 획부(劃付)하는 일이었습니다. 군병이 있으면 군량이 없어서는 안 되니, 이는 사세로 보아 당연합니다. 이것은 바로 제일의 관건인데 돈과 곡식을 맡고 있는 관청에서 세입과 세출이 아직 넉넉하지 못함을 걱정하고 있으니, 추이(推移)하여 획급해 주는 것은 거론하여 의논하기 곤란합니다.

일곱째는, 인천(仁川), 남양(南陽), 장봉(長峯) 등지의 목장을 옮기거나 없애고 그곳에 둔전(屯田)을 경영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놀고 있는 땅에서 실용을 거두도록 하자고 상소에서 진달한 말은 스스로 짐작하고 헤아린 것이 있으니, 옮길 만하고 없앨 만한 목장을 경시(冏寺)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여덟째는, 다른 도에 있는 망정결(望定結)을 모두 경기에 소속시키고 규정된 공적 비용 외에 모든 해방영(海防營)에 떼 주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정한 군미의 액수 외에 기계와 장비, 물자를 운반하는 비용이 필경 많을 것이니, 각도(各道)에 있는 망정결을 모두 경기에 보내고 이미 궁결(宮結)에 있는 것은 없애며, 정식에 있는 공적 비용에서 나머지를 계산해서 해당 아문에 소속시켜 비용을 보충하도록 하되, 이것은 토지의 정사에 관련된 것이니 호조(戶曹)에서 관문(關文)을 보내 알리고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춘천(春川)에 포(砲)를 설치하는 비용을 본도(本道)의 환모(還耗)에서 돈 1만 냥을 이제 획부(劃付)해야 하는데, 이 돈은 이미 감영(監營)의 지방(支放)에 관계되므로 급대(給代)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충획(充劃)할 것인지 방법을 논의하여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 보고를 보니, ‘환안(還案) 중에서 수수쌀〔唐米〕과 귀리〔耳年〕 및 전미(田米)와 태조(太祖)를 합하면 4만 3,871석 남짓인데, 당장에는 별로 쓸 데가 없어 단지 장리를 놓아 총량만 늘리게 되니 백성들의 곤궁함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수쌀 1,000석과 귀리 1만 석을 덜어내어 춘천에 획부한 것에 도로 충당해야 합니다.’고 하였습니다.

획부한 조항으로 청한 대로 덜어내어 채워주고 그 대신 나머지 수량은 값을 계산하여 도신(道臣)이 충분히 방도를 상의할 것이며, 춘천부에 포를 설치하는 비용 1만 냥을 과세로 조처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 【원본】 25책 21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44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군사-지방군(地方軍) / 재정-전세(田稅)

二十一日。 議政府啓:

總管畿沿海防事務閔泳穆, 疏陳防務諸條, 令廟堂稟處事命下矣。 取見其疏本, 則其一, ‘沿界水軍, 許聽海防節制’事也。 海沿重地, 專藉舟師。 而現今衙門所管, 不滿數千之陸軍而已。 則揆以綢繆之義, 安得不疎虞乎? 沿界水軍, 竝許統轄事分付。 其一, ‘喬桐統禦之稱, 徒名無實, 隨時沿革, 遄例非一, 參酌通變’事也。 縱有統禦之號, 兵制餉需, 全不成樣, 從前沿革, 亦旣屢矣。 且今屬於海防, 則宜合通變。 水軍節度統禦之銜減下, 該府使以防禦窠施行。 其一, ‘南陽 大阜島設臺安礮, 另爲一鎭, 置別將’事也。 此島, 介在靈興德積之間, 實爲海門之要衝矣。 設鎭之論, 必有深裁。 而然別將一窠, 令該衙門, 自辟差送。 其一, ‘沿邑礮軍, 及總理之礮牙兵、守禦之別破陣、鎭撫之新練兵, 以時操飭, 臨時徵調’事也。 沿邑礮軍之繕械錬藝, 三營兵伍之操飭徵調, 竝許施。 其一, ‘豐德南陽二處, 另團土勇訓鍊’事也。 水陸要害之處, 別選土兵, 團束組練, 係是不可已者。 而兩邑守令, 擇差久任然後, 乃可奏效。 以此另飭銓曹。 其一, ‘乞飭所司, 計量國課, 劃付歲額’事也。 有其兵則餉不可缺, 事勢良然, 此是第一關捩也。 而金穀所司之地, 歲入歲下, 尙患不敷, 則推移措劃, 難以擧議。 其一, ‘仁川南陽長峯等地牧場, 或移或罷許其地, 營屯田’事也。 就其閒地, 收其實用, 疏中所陳, 自有斟量, 其可移與可罷之牧場, 令冏寺稟處。 其一, ‘望定結之在外道者, 竝屬京畿, 定式公用外, 悉劃海防’事也。 原定餉額外, 器裝輜重, 其費必多。 各道望定結, 竝送京畿已在宮結, 而除却定式, 公用計取, 餘剩屬之該衙門, 俾爲補用。 而係是結政也, 令度支發關知委, 施行何如?

又啓"春川設砲之需, 以‘本道還耗錢一萬兩, 今爲劃付, 而此錢, 旣係監營支放, 不可不給代。 故某樣充劃之方, 使之論報矣。 卽見其報, 則還案中, 唐米、耳牟及田米、太、租, 合爲四萬三千八百七十一石零。 而目前別無需用, 只是長耗添總, 民困轉甚。 就唐米一千石、耳牟一萬石除出, 還充春川所劃’爲辭矣。 劃付條, 依所請除充, 其代餘數, 則計價, 道臣爛商方便, 春川府砲料一萬兩, 課歲措處事, 分付何如?" 竝允之。


  • 【원본】 25책 21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44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군사-지방군(地方軍) / 재정-전세(田稅)